제1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6월1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준비되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떻게 보면 또 4대 의회를 마지막 총결산하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회의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이종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소관별 실ㆍ과ㆍ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겠사오니 질의ㆍ답변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실ㆍ과ㆍ소장님들이 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윤생이 행정과장하고 오필제 교육문화센터소장, 또 안수상 종합민원실장, 이 세 분께서 각종 도 단위 회의 참석차 오늘 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미색으로 된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결산,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3,156억 797만 2,000원, 세입 결산액이 3,153억 5,858만 1,000원, 세출결산이 2,202억 6,32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950억 9,5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차인잔액 이월금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7건에 342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이 93건에 178억 4,000만 원, 계속비가 7건에 2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555만 6,000원이고,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1,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여기는 공기업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063억 5,300만 원, 수납액이 3,012억 7,200만 원, 미수납액은 5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분석을 보면 총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1.7%입니다. ‘가’번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827억 5,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79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33억 8,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을 구성비대로 보면 지방세가 124억으로 4.5%, 세외수입이 976억 7,800만 원으로 35%, 지방교부세가 975억으로 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밑의 확인결과 분석표를 보시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가 되겠습니다. 밑에 수납액의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는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억 중에서 주민세는 19억 7,300만 원으로 3위 정도를 하고 제일 많은 것이 밑에서 두 번째 담배소비세가 31억 정도 되겠고 5페이지에 보시면 주행세가 28억 8,000만 원으로 두 번째 많은 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저 밑에 내려와서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673억 중에서 국고보조가 409억으로 61% 정도 차지합니다. 도비보조는 264억입니다. 미수납액 33억 8,500만 원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 7억 9,000만 원, 소송계류 및 압류중에 있는 것이 9억 3,000만 원이고 기타가 10억인데 이 부분은 지방채공제회에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상수도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인데 징수결정액이 236억 300만 원, 수납액이 219억 600만 원으로서 미수가 16억 9,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보면 상수도는 50억 정도, 농업발전기금이 56억 8,500만 원, 농공단지가 15억 5,700만 원, 수질개선이 81억 6,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스 밑에 확인결과 분석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8%입니다. 미수가 7.2%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의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92억으로 88% 정도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26억 8,000만 원으로 12% 정도 차지합니다. 미수액의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2,132억 5,5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3,014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130억 3,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673억 5,000만 원이 되고 불용액이 21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인결과 분석을 보시면 총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71%이고 이월액이 예산액 22%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795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028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이 629억 1,400만 원이고 불용이 13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확인결과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현액 대비 72.6%로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은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을 경제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265억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 여기에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이 1,249억 2,300만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의 동그라미 부분, 다음연도 이월액 629억 1,400만 원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56건이 되겠습니다. 315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이 89건인데 120억 1,400만 원, 계속비가 19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용액의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121억 4,000만 원인데 현액은 219억 2,100만 원, 지출이 102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이 44억 3,600만 원, 불용이 7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의 지출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46.5%이고 이월액은 20%, 불용액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출액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4억 3,600만 원을 보면 명시이월이 4,500만 원, 사고이월이 4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의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결산 내용을 보면 이것은 편집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에 합계를 보시면 예산액이 169억 1,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58억 8,8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32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34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이 19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시 위에서, 사업명 7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 부분은 예산현액이 12억 5,000만 원에서 지출은 238만 7,000원 해서 다음연도 이월이 12억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창도서관 건립은 예산현액이 50억 8,200만 원에서 지출이 39억 2,000만 원 해서 1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거창스포츠파크가 예산현액이 93억 8,100만 원인데 지출이 36억 정도로 하였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 3,000만 원인데 모두 이월되고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68억 7,300만 원인데 지출 16억 정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5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은 현액 59억 중에서 지출 29억 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청사 신축입니다. 예산현액 36억 중에서 지출 13억 하고 23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94억 4,487만 3,000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합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안 되었는데 총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9억 409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가 19억 372만 5,000원, 그중에 지출은 4억 4,261만 2,000원을 하고 이월이 14억 6,111만 3,000원 하고 불용액은 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비비 승인조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8월 2일, 3일, 수해 응급복구 장비대와 자재대, 이 부분은 8월 19일날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장비대가 6,036만 8,000원 해서 전액 지출했고 자재대는 1,206만 3,000원 중에서 원인행위를 1,169만 1,000원 해서 전액 지출하고 여기에서 불용이 37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 이재민 구호부터 제일 밑의 국민건강보험 위에까지 18개 사업은 9월 16일자로 지출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1만 2,000원 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구연교 수해복구 665만 원 전액 했고 갈계체육공원도 460만 원 해서 전액 하고 사유림 임도복구사업 3,101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은 144만 1,000원 해서 이월이 2,957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방부분 1억 1,265만 5,000원 중에서 이월이 1억 8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복구 이 부분은 4,671만 6,000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 부분 중에 소규모 시설복구 6억 2,437만 6,000원 중에서 원인행위를 다 해서 지출을 하고 이월이 5억 4,538만 4,000원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복구가 1억 5,389만 원, 이것도 다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고 이월은 1억 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 부분 557만 1,000원,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경지 부분에 1,044만 6,000원, 원인행위를 다 하고 141만 9,000원 지출하고 902만 7,000원은 이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 2,820만 5,000원은 전액 이월되고 있고 지방2급 소하천 복구 4억 2,384만 8,000원은 전액 원인행위를 해서 1,200만 원은 지출하고 4억 1,1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복구 2억 2,708만 9,000원 중에서 지출 1,647만 4,000원을 하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주택복구비 57만 원을 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복구 농약대금 7만 9,000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대파대 211만 9,000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가축 입식비 8만 2,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 복구사업 1억 1,161만 7,000원은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서무관리의 국민건강보험 부족분은 10월 24일에 지출결정을 해서 1억 4,000만 원을 하여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가조 공설시장 누수 피해 보상금 210만 원도 전액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지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한번 펴 주시면, 제일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요구) 조서는 부록에 실음)
총 22건인데 사업비 및 예비비 결정액에 보시면 148억 1,09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7억 906만 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도비가 71억 9,779만 1,000원으로 48.6%, 예비비는 아까 결산의견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억 409만 7,000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거창아림예술제기금, 체육회,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기금 등이 되겠는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25만 4,000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 수납이 6억 8,380만 4,000원, 지출을 3억 5,010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 잔액은 26억 4,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거창아림예술제기금에 1,146만 4,000원을 하였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에 1,970만 원, 거창읍 노인복지기금에 1억 22만 7,000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에 1억 9,518만 5,000원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2,348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박스 밑의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채권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 박스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액 전년도 말 잔액이 22억 3,475만 8,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10억 237만 3,000원, 소멸액이 13억 2,063만 9,000원 해서 연도 말 잔액은 19억 1,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이월되는 것이 2억 1,624만 4,000원이고 4개 특별회계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채무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박스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주택, 농공단지 등 합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8억 2,318만 6,000원인데 당해연도 발생이 7억 4,100만 원, 소멸이 10억 8,151만 9,000원, 그래서 잔액은 154억 8,2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면 154억 8,266만 7,000원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비 부담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05억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49억 8,2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021만 8,000㎡로서 3,187억 4,600만 원 정도이고 건물이 5만 5,567㎡에 245억 9,200만 원 정도, 기타 부분 총도합 해서 3,474억 7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용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당해연도 말 현재는 837종에 2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7종에 21억 3,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조금 결산입니다. 2005년도에 이월금을 포함해서 국ㆍ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1,083억 8,392만 2,371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 총도합을 보면 예산액이 1,086억 4,127만 6,000원인데 수령액이 1,083억 8,300만 원, 집행이 777억 5,100만 원하고 이월이 299억 2,7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부분이 7억 555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입니다. 16페이지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16페이지에서 17, 18,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서 마지막 45페이지까지의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을 보면 세입분야가 5건, 세출이 3건, 기타 사업 분야가 1건 등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즉시 시정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절차를 거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128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기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 중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회계와 다른 점은 일반 민간기업 경영원리인 자율경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산 및 채무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파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결산 및 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2억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6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34억 9,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 5,500만 원으로 취수장 개선사업비, 위천상수도 건설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자산은 258억 5,800만 원으로 부채가 3억 1,300만 원이며 자본이 2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의 손익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은 20억 1,4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25억 8,7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38억 2,000만 원, 영업 외 비용은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단기 순이익은 3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톤당 생산원가는 1,280원이며 톤당 평균부과액은 612원으로 연간 19억 2,000만 원의 총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99.04%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페이지 7에서 13페이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 전문 인원 양성의 필요성과 두 번째 상수도 요금인상을 제안 받았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전문인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계직공무원의 공기업회계에 대한 회계, 예산, 채무관리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 채용 및 지속적인 교육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물가의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해 2002년 말 기준의 총괄원가 계산에 의해 산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적용된 요금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부터 상수도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요금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톤당 생산원가의 50.3% 정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내의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보면 도내 평균이 722원으로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보다 높게 비교되어 있어 금년 중에 한 25% 정도의 요금 인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요금인상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의 세입예산은 81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78억 8,200만 원이며 지출은 37억 7,500만 원이고 41억 600만 원이 2006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401억 8,800만 원으로 부채가 2억 2,100만 원이며 자본은 39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억 3,400만 원, 영업비용은 30억 1,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17억 9,500만 원이며 영업 외 비용이 2,90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은 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생산원가는 톤당 1,295원이며 톤당 평가 부과액은 125원으로 결함액이 46억이 발생하여 하수도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페이지 18에서 22페이지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적사항과 같은 복식부기의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요금 현실화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하수도요금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해 2000년 말 기준의 총괄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2004년 1월부터 부과한 실정으로 2005년도부터 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요금 현실화가 요구되어 있으나 톤당 생산원가의 9.67% 정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하수도요금 비교표를 보면 도내평균이 151원으로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보다 높게 비교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인 요금 인상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005년부터 시작한 민간경영 원리인 자율경쟁 체계를 통한 독립채산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요약)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이종봉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검사 의견보고서를 배포하여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다고 믿고 이종봉 의원의 직접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완전히 결산검사에 대비한 중무장을 하고 보고를 하고 드니까 뜨근뜨끈한 여름날씨에 상당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재무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했더니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나 판이 얄궂어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박점용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
○위원장 정종기  몇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검사의견서 보면요,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봐서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체납이 너무 많은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예산안 편성내역에 일반운영비, 이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독촉장하고 안내장을 다시 또 돈 내라고 보내고 고질채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째서 고질채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자꾸 독촉을, 이런 많은 액을 독촉장을 보내는 데 돈이 들고 이러면 나중에 보면 돈 못 받고 우리 들 것은 들고, 또 인건비 소모되고 과장님이 직접직원들 보내 가지고 고질채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독촉을 하고 바로 받을 수는 없던가요?
○위원장 정종기  예, 재무과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든지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확보하기 이전에 돈을 자진 납부하도록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사실 다소 무리가 되었지마는 지난 4월달에는 금융기관에 정보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체납해 가지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분들이 7억 2,000이라는 적금을 넣어놓고 있으면서도 체납한 것이 1억 2,000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것은 거진 다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안 하면 받기 어려울 정도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지마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봉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 기관단체, 회사까지 조회를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언제 할 것이니까 자진 내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고질체납 부분은 사실, 그냥 서류를 1차 고지로 가지고 자진납부하지를 않고 상당히 고질적으로 애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와서, 정말로 세무공무원이 그냥 다른 데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과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에 대해서 액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그냥 이대로 두고 글자로만 액이 얼마 있다 이러면 체납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가면 또 압류하는 데는 돈 안드요? 그것까지 안 해 준단 말이야? 압류하는 데 돈 들지 또 독촉하는 데 그렇지, 이걸, 하다 안 되면 영영 안 되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고 끊어들어 가야 되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그냥 두고 체납으로 이렇게 있다, 말로 그냥 예산서에만 냅뜨려 가지고는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답변을 내가 잘 들어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직원들한테 물론 이때까지 해 온 일도 잘했지마는 고질채무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고질체납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전체 미수액이 지난해 2004년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늘어났지요? 예, 1억 정도 금액만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늘어나면서 사람도, 고질적인 체납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사람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반성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박점용 위원 질의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서 이종봉 의원께서 또 다른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과 함께 면밀하게 다 심사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또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하고는 틀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문제를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견서 8쪽에 보면 예산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자체에서 부실하게 편성했거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자체에 대해서?
○재무과장 윤용식  …….
신현기 위원  결산검사위원들도 예산운용이 미흡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 32쪽에 보면 예산운용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재해 등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면 될 텐데 예산과목에 넣어서 편성해 놓고 재해가 안 나서 지출 안 했다, 이게 사유가 됩니까? 재해가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에다 편성해 놓았다가 전체 예비비 승인액수도 전부 다 재해로 인한 부분이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 정종기  예, 신현기 위원께서 예산편성의 큰 틀에서 접근하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웃음)
○부군수 이기호  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재해보상금은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상에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비라든지 예비비에서 사용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편성 기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죠, 기준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가 뭐하는 데 있습니까? 전부 다 예비비 지출한 그 자체가 재해로 인한 긴급한 비용들을 예비비에서 쓰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전부 다 50% 이상, 100%가 6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반시설비라든지 복구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인명의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명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해가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그 돈으로 쓸 수 있었으면 100% 집행잔액이 남을 일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5쪽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 기업유치 공무원포상 이래 가지고 100%, 75%밖에 집행 못 했는데 집행사유는 비과세라 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기업유치 활동이 저조하게 실적이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업유치 활동이 사실상 미흡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현기 위원  8조 계획, 예산집행 잔액 밑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7억 500만 원은 전체 반납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이 부분은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이 집행될 것 같으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른 실적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그 항목에 집행을 하고 날 것 같으면 비율별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서 이 부분은 현재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집행잔액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예를 들면 수해복구라든지 사업이 명시되어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큰 사업의 경우는 입찰잔액에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해 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게 됩니다.
신현기 위원  입찰잔액이라든지 사회복지과의 국비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잔액이니까 할 수 없고,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동분서주,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자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중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의 집행잔액이 11억 3,600만 원이 나와 있고 결산을 해 놓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05년부터 공기업회계로 운영하되 종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회계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이 부분은 49억 이월된 부분만 2005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기타특별회계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잔액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든지 아니면 일반세입으로 잡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래서 49억 이 예산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마는 2004년도에 이월된 부분, 계속비사업은 종전 회계대로 하고 2005년도에 신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공기업회계대로 처리를 하는데 2005년도 마무리하고 잔액 부분은 바로 또 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바로 전출이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앞으로는 기타회계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신현기 위원  앞으로는 없다 말이지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신현기 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신현기 위원  아직 질의할 것이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계속 하십시오.
신현기 위원  이것도 예산편성 문제인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195쪽,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156건, 사고이월이 89건, 총 이월사업비가 25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사업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해서 혹 이월해서 될 사업은 이월해야 되지마는, 행정 내부적으로 협의나 보상 지연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이 결정된 사항들은 당해연도에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사업비 이월되는 사업이 250건이나 됩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조금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예를 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최소한도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면 좋은데 그것이 1회 추경 다 마치고 나서, 예를 들면 2회 추경까지도 마치고 나서 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유가 공기부족이다 이래 가지고 이월하는데 공기부족, 이런 부분들은 실제 좀 당겨서 발주해서.
○부군수 이기호  실제 공기부족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상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이월이 되어져야 되지마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업 착수를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 이기호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빨리 발주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도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임차, 경상경비를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다시 이월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조사업 예산도 아니고 경상예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도시 농산물 특판장 설치관계는 사실상 당초 계획을 50% 융자해 주고 50%를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사실상 선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는 대체적으로 농협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그 정도의 조건으로서는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지연되어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고 경상예산이니까 삭감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웃음)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경상적 경비이니까 이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했으면 삭감시키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인데 보조사업이나 사업예산도 아닌 것을 꼭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상 보더라도 신현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지적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사업을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봐서 또, 있을 문제도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고, 또 동일사업으로서 동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은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모양인데 신현기 위원님께서는 다음 의회를 계속 운영해 가실 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 위원, 또 계속 질의 남았습니까? 계속하세요.
신현기 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기회가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신현기 위원  용역이나 연구개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요즈음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15건에 액수가 참 많은데 용역비가 11억 8,700만 원, 전산개발비가 15억 6,600만 원, 시험연구비가 420만 원,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은 그대로 다 된다고 보고 교육특구 기초조사 학술용역, 이런 부분들,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교육특구 기초조사 학술용역, 혁신분권에서.
○행정혁신담당 박광용  예, 행정혁신담당 박광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하세요.
○행정혁신담당 박광용  예, 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 기초조사 학술용역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6월 3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발주기간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2,70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날 공청회를 했고요, 9월 23일날 용역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종을 납품 받았습니다. 납품 내용을 보면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그것 250부, 그 다음에 거창국제화 교육특구 계획서 2종이 되겠습니다. 각 50부씩 납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계획서 50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10월 19일날 재정경제부에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재정경제부의 심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9일날 거창외국어 특구지정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학술용역입니다마는,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은 그만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용역을 해서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성과가 있었던 걸로 인정되어지네요, 그렇지요?
○행정혁신담당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 외에 정보화 촉진.
○위원장 정종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정보화촉진 용역이라든지 사이버농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사업 자체는 연결해서 시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용역비 집행에 관해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에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접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신현기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보다도 집행부에서 연구용역한 결과 부분을 다시 자체 재평가를 하여서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정혁신담당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신현기 위원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 조서의 제일 마지막에 가조 공설시장 누수 피해보상금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가조공설시장은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위의 천장 쪽으로 배수관이 터져 가지고, 작년 연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집의 옷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젖고 해서 쓰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우리 군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 차원에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설물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임영만  어떤, 시설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옷가지하고 한 600여 점 정도.
신현기 위원  그러면 한 집만 그렇고 다른 집은 괜찮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다른 집은.
신현기 위원  딱 한 집만 그래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개인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시설물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고 가조공설시장이 건축된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도 새 건물인 걸로 아는데 누수가 생길 정도로 관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상황이 안 되어집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천장 속에서.
신현기 위원  사전에 점검이 잘 되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설물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보편적으로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 부분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전용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목으로 인건비나 시설비나 상환금 등을 규정하고 또 회계연도 경과 후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 타 비목으로부터 전용은 불허하고 있는 게 현재 예산운영상에 나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3건 중 보건사업 운영과 관련된 7건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7건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세출예산 과목을 목별 구분 없이 특정 과목에 일괄계상 편성 후 전용하는 사례로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산담당부서에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보상금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등이 국ㆍ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일괄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앞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나 시설비나 상환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의 인건비와 시설비의 상환비에 있는 것은 절대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목에서 이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잘못되고 과목에 맞지 않아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보상금, 이렇게 세분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인건비와 시설비와 상환금, 그 목에 해당되는 것은 타 비목으로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타 비목에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은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당초에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 것이 바로 잡아 주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정종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논리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좀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2006년도는 바로 잡아서 수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으로 계시는 이종봉 위원께서 다른 사람들이 선거기간에 열심히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혼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열심히 하고 내놓은 의견서라고 말씀들을 상당히 아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비의 지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산검사 및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 등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와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차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예산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 심의한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이것이 4대 군의회 마지막 특별위원회, 또 우리가 회의석상에 앉아서 가지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오늘, 몇 분 빠졌습니다마는 마감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단한 말씀을 한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마지막 결산특별위원회를 마감하고 의회를 결산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이 자리가 마지막이니까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하여튼 방금 정종기 위원장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모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4년간의 군정에 집행부에서 군수가 요구하는 거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또 감사에 임했든지 여러 모로 상당히 상호간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 4년간을 무난히 아무런 큰 하자 없이 4년간이 그냥,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잘 지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4대 의회가, 잘했든 못했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봤으니까 앞으로 어쨌든 우리 거창, 이 자리가 민의 전당 자리이므로 우리 민원, 그 말을 언제나 받아들여 가지고 어쨌든 챙길 줄 아는 의원이 되어져야 되고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같이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서 우리 거창군이 하루하루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 이 자리를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에는, 그 뜻대로 다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다고 봤지마는, 나름대로 본 위원은 우리 전 동료 위원들이 열심히, 초선의원이 여섯이었습니다. 이래도, 자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꼭 동참해서 의회에 같이 나와서 자리를 같이 해서 같이 걱정하고 우리 일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모두 생각하고 집행부와 앞으로 5대 의회도, 잘하지는 못했지마는 지금과 같이 아무런 큰, 타 군의 어떤 말썽이 생하고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그런 것도, 서로 생각해 가지고 5대 의회도 4대 의회, 말없이, 마음을 같이 해 가지고 4대 의회가 종말된 것을, 이대로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마음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마음의 큰 짐을 벗고 나가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 집행부 여러분들, 다같이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간단히 제말씀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가슴이 메이도록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이종봉 위원  예,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긴 여정입니다마는 지역의 대표로서 또 거창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또, 특히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 의원으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의원님들인데 4대를 고비로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될 분과 안 들어와야 될, 갈림길에 들어서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셨고 진짜, 군을 위해서 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싶고 후배로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나가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집행부도 열심히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앞으로 거창군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종봉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해 주게 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세월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헤어짐은 곧 다시 만나는 계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만남은 헤어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각을 많이 넓혔었고 조그마한 시각으로 보였던 사항들이 지금은 상당히 안목이 넓어졌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도와 주셔서 고맙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헤어짐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고 또 만남은 헤어짐이 약속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은 다음에 말씀 많이 하시고 오늘은 그만 참으십시오. (웃음)
이수정 위원  (웃음)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오늘 먼저, 특별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4대 의회가 정말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5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마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오늘 회의가 저는 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는 특별위원장 직입니다, 이 자리가. (웃음) 이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읽은 책 글귀 중의 하나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가장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변하는 모습도, 또 우리 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좋은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짧게는 4년, 저 같은 경우는 길게는 10여 년이 넘도록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난 외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외도를 한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더욱이 주위의 많은 분들, 집행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일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의회를 계속해서 지켜 가시는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를,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1.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요구) 조서
128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요약)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정종기박점용이종봉정연명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