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5월14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8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조선제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현기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금일 본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및 정삼영 사회복지과장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의안으로 4월 25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함께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금번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부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실ㆍ과ㆍ담당관” 중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시정원 2명을 삭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직제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가 정액제에서 실비지급제로 변경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실비지급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현행 실비지급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선제  신주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
○부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축산폐수 분야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적법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이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1월 22일 제정된 조례로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내용에 맞게 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오수ㆍ분뇨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하수관거)로부터 50m 내로 지정하였으며 수도법에 중수도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거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조례」에 있던 분뇨수집운반 대행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환경부의 조례기준표준안을 기초하여 거창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선제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16분)

○부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난 2월 18일부터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신주범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동유럽 5개국, 체코ㆍ오스트리아ㆍ폴란드ㆍ슬로바키아ㆍ헝가리의 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연수목적은 역동적인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국제적 경험축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동유럽 5개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적을 답사함으로써 고대문명의 유적지ㆍ유물의 보존관리실태 등을 견학하여 우리 군의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 실태ㆍ현황ㆍ이용 등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연수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연수지역은 나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코의 프라하 시의회, 프라하 성, 구 시가광장, 황금소로, 체스키크롬로프와 오스트리아의 미라벨 정원, 찰츠캄머구트, 할슈타트, 할슈타트 오물처리장(비공식), 쉔부른 궁전, 비엔나 8구 구의회 방문, 비엔나 시내 쓰레기 소각장 방문(비공식) 과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금광산, 슬로바키아 타트라 국립공원, 헝가리 국회의사당, 영웅광장, 어부의 요새, 중앙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의 세부 연수일정 및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박 11일 동안 동유럽 5개국의 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일행들이 배우고 느낀 사항은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의 문화유산 등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적 보존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적도시 프라하(체코), 비엔나(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부다페스트)는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의 성(城), 성당(聖堂), 인물, 여기는 성인이나 음악가 등의 출생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등 1,000년 이상 된 고대의 유적과 유물로 관광하기에 특수한 조건의 도시였으며 건축물의 경우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의 고풍미 있는 건물과 주변 관광환경 보존을 위해 건축고도 제한 정책을 펴고 있었고 주요 도로와 관광유적지 주변 도로를 관광지와 잘 어우러진 석재로 시공하여 오랜 기간동안 보존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몇 백 년은 더 보존될 것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광자원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시설물(건물이라든지 문화적 유물이라든지 관광지 등)은 우리 군의 특산물인 화강석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화강석 도시답게 도시미관을 화강석으로 시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지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관광 문화유적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관리 정책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였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과 비슷한 분위기의 문화유산은 첫째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예를 들면 유명 왕들이라든지 성인들, 또, 모차르트라든지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바오로 2세 등)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인물과 한국의 인물을 찾아내서 세계인들의 관심사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우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향이 일본 천왕의 본향이라는 것도 좋은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둘째 오랜 역사를 지닌 유물과 유적지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예를 들면 복원이 시급한 거열산성이나 덕유산 아래의 옛 대사찰들, 그리고 고가마을, 고택 등과 같은 거창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들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비극의 현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슷한 우리 지역의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공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비극의 내용을 많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군정시책이 필요하였으며 이제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도 행ㆍ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야겠고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을 견학하고 우리 지역의 많은 폐석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대형 조각공원이나 동굴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게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얻은 지식을 바로 군정에 접목시키기에는 우리 지역의 여건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마차시 교회의 유적을 정비하는 데 해당 제품을 만드는 민간기업의 스폰서를 참여시킴으로써 기업에서는 상품 홍보를 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에 도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번 동유럽 5개국 국외연수를 통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또한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10박 11일 동안 동유럽 5개국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무사히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보고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향후 의정활동과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7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의 심사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처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좋은 성과를 얻고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08년도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임종귀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9인)
○의안처리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