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5월08일(목) 10시2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욱 전문위원 김정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녹색환경과장 이응록입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욱 전문위원 김정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료화장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감면을 시켰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상위법에 따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 유료화장실이 거의 없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 권고안이나 이런 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1차 40만 원, 2차 80만 원, 3차 120만 원 이렇게 감면을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은 강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감면을 하니까, 완화를 시키면 다음에 이런 부분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응록 이런 부분들이 규제완화 이런 쪽에서 권고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창군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김재권강철우조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정욱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이응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