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5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제43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43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회기결정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96년 11월 23일자 의장으로부터 「거창군의회 의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43회 정기회 집회에 따른 의사일정과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결정은 각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회기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 조금 전 오늘 10시에 정기회 개회식을 하여 회기를 시작하며, 내일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출에 관하여 군수의 군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7년도 예산안 승인과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며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승인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합니다.
12월 26일, 27일 이틀간은 제5차,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하게 되며, 12월 28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금년도 의회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요청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4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