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단일화문제처럼 복지와 긴밀한 문제도 없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확대는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기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몇 몇 선진사례를 보고 거창군도 조속히 실시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현황을 보면 농어촌버스회사 서흥여객이 거창군 관내와 함양과 합천을 포함해 10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농어촌버스의 운임 요율은 국토교통부 훈령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기본 10키로 미터 이내는 기본요금 1250원부터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들은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감소와 자동차증가는 버스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져 올해는 적자노선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 공용버스구입, 교통카드할인 등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 관련 예산 약 22억 여 원을 서흥여객에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현재까지 파악한 군단위에서 단일요금제 시행지역을 보면 강원의 철원, 홍천군전남은 곡성, 고흥, 영암군 등 전북은 무주, 진안, 완주군 등
충남은 예산, 홍성, 태안, 부여, 서천, 금산, 청양군 등 충북은 음성, 진천, 괴산, 옥천, 보은, 영동군 등
경북은 봉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칠곡, 예천, 울진군 등 경남 함안군의 경우처럼 상당히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천 이ㆍ삼백 원, 청소년 칠백 원에서 구백 원, 어린이 오ㆍ육백 원 수준의 버스요금 단일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도입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승객의 요금부담 감소는 읍내 병의원방문 과 시장방문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합니다. 운임최대지역 황점은 왕복 7,200원이며 평균운임은 약 5,000원 정도인 농어촌버스 이용승객의 70% 가량이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버스 구간별 요금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면 거의 기본요금정도로 읍내까지 이동하기에 고령층의 폭발적인 이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일요금제 시행시 요금 시비 등 각종민원의 감소입니다. 농어촌버스는 성인기준 10km 미만 1,250원이며 10km초과 시 1km당 116.14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제 요금이며 청소년 20%할인 초등학생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승하차시 복잡한 요금을 놓고 버스 승무원들과 끊임없는 요금시비가 있는데 단일요금제를 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용금액의 부담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당진군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10% 가까이 수요 증가와 유동인구가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는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지만 재정부담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차원으로 뒤집어 봐야하며 요금단일화가 수요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상 투명성을 위해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단일요금제 시행 적자 분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거창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조례제정과 농어촌버스업체와의 협약체결 절차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일요금제는 경제적 약자 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주민들의 편리도 제공하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자가용 보유율인 거창군의 주차난 등 교통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면민들 뿐 아니라 읍지역 주민 특히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한다면 다소 뒤늦은 출발이지만 가장 내실 있는 단일요금제 시행지역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