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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제130회 임시회)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06.07.18 조회수 3881
공고 제 2006 -  7호


  제1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거창군의회의원 신주범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 일시 : 2006년  7월  24(월요일) 10:00

        2. 집회 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06년  7월 18일




      거창군의회 의장 신 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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