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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초의원 의정비 3,020만원 결정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06.04.10 조회수 4468
-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동결, 회기수당은 8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철 변호사)는 지난 7일 군의원 유급수준 결정을 위한 제3차 심의회의를 열어 3,020만원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제출받은 심의자료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거창군의 재정자립도, 연도별 인구 증감, 공무원 보수, 타 자치단체 의정비 결정수준을 토대로 하여 결정했다.

현행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110만 x12월)은 동결하고 회기수당 800만원(10만원 X80일)은 1,700만원으로 900만원을 인상하여 총3,020만원으로 정했다.

군수와 군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이 심의회를 구성하여 이날 의정비를 결정함으로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에 통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결정사항을 알리게 된다.

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최종 결정하면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상철 변호사(위원장), 박종관 YMCA 사무총장, 소영태 서경신문 발행인, 하종한 거창전문대교수(불참), 최태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손정탁 평통자문회의 의장, 안희동 거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이성복 한농연 회장, 표계수 새마을운동거창지회장, 최종석 거창군교육장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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