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 의원 의정비 고심 끝에 연 3020만원 결정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06.04.10 조회수 4384
- 월정수당1700만원 . 활동비 1320만원으로 900만원 인상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권고안 3700-4200만원에 비해 낮아
타 농촌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나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에 미흡-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4월 7일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난상토론 끝에 거창군의원 의정비를 연 3020만원으로 결정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의정비 규모는 월정수당 1700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금액으러 현재 군 의원들이 회기수당과 함께 월정수당으로 받는 연 2120만원에 비해 900만원 인상되었다.

월정수당을 기준으로하면 월141만6천여원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1호봉인 140만4천여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당초 제시한 4급 서기관  1호봉 160만원보다 낮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나름으로 주변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소속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정비 결정은 각 위원들이 금액을 제시하고 다수 의원을 중심으로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2007년말까지 적용되며, 올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번에 결정된 거창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지방의원유급제 취지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경남도 기초자치단체 의정비 금액이 창원시가 연 37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마산시가 3516만원, 남해군과 함양군이 각각 2520만원, 2380만원 등으로 유급제 취지에 맞추어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현직 군 의원들은 최소한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제시한 최하한선인 37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부 군민들은 전국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 높이 책정된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봉사로 규정하는 여론이 높아 당초 법을 개정한 취지인 지방의원 유급제가 많이 퇴색하였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의정비를 책정한 것은 군의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 외에 권고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의정비심의원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권고안 채택을 하지 않았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 기초의원 의정비 3,020만원 결정
이전글 제12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