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창군 의회 자치법규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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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0.07.26 | 조회수 | 2296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의회 의장 강 창 남 2010. 7. 26. 거창군의회 규칙 제 26 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직렬란 중 “행정”을 “행정 · 세무”로 하며, 직급란 중“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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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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