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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회 자치법규 공포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2296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의회 의장   강 창 남

2010.  7.   26.

거창군의회 규칙 제 26 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직렬란 중 “행정”을
   “행정 · 세무”로 하며,  직급란 중“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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