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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472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2. 2. 14 ~ 2. 20(5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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