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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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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자치법규 공포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2779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의회 의장   이 현 영

2009. 4. 17.


거창군의회 규칙 제25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3분의 1을 과반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를  3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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