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창군의회 자치법규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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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09.04.17 | 조회수 | 2779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의회 의장 이 현 영 2009. 4. 17. 거창군의회 규칙 제25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3분의 1을 과반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를 3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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