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의견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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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08.04.01 | 조회수 | 3170 |
거창군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의견이 있을경우 아래 기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조례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2. 주요변경내용 : 붙임참조 3. 사전의견제출 : 2008. 4. 10(목)한 4. 제출방법 : 인터넷(참여마당>정책제안) 또는 거창군의회(055-941-0043)로 방문 붙임 : 거창군의회 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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