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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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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의견 제출안내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3156

거창군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의견이 있을경우 아래 기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조례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2. 주요변경내용 : 붙임참조
3. 사전의견제출 : 2008. 4. 10(목)한
4. 제출방법 : 인터넷(참여마당>정책제안) 또는 거창군의회(055-941-0043)로 방문

  붙임 : 거창군의회 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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