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창군의회 공인 등록(신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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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2.08.19 | 조회수 | 482 |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거창군의회인사위원회 설치 2. 최초사용일 : 2022. 8. 19.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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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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