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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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103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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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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