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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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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27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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