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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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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책무
정종기 의원 회기 제117회
차수 제6차
의원 정종기
작성일 2005.04.01






- 군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책무 -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논평의 자유,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민주주의에 속하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지방지의 보도는 그 이상의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듯이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들을 대표한다.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의결을 하며 감독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가장 소규모 단위의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듯이 지방언론도 민주주의 언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언론이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주간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바 없다.

먼저, 지방언론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곡되거나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여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을 특수한 권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힘과 권력을 가지더라도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지상보도로 인하여 특정인이 매도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지방의 주간지들이 군의회의 군정질문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준 것만 해도 고맙기 그지없지만 기왕이면 편견 없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군정질문이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걸쳐서 현황과 장래 계획 등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사항이다.

군의회는 군정질문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를 규정하여 질문요지를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문의 문항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 의원 각자의 질문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면서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엄청난 심적 압박과 고민을 한다.

내가 준비하는 질문이 너무 유치한 것은 아닌지,
지엽적인 것은 아닌지,
질문에 대한 대안 제시는 어떻게 할까,
한정된 시간 내에 주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어느 만큼 해소하여 줄까등 그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없으며 어떤 의원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군의원이란 선거를 통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역민을 대신하여 군정을 감시감독하며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만큼 적게는 의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고, 크게는 지역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정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간지들은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그 정도가 지나쳤다.
과연 어떤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포장된 질문을 하였을까? 또한 군정질문같지 않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 궁금하기 그지없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서 “사퇴하십시오.”, “해산하십시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개인의 감정이 게재된 글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어느 특정 의원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군민의 전당인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하였다면 지역주간지는 마땅히 그 의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상 보도하여 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주는게 지역주간지의 책임과 의무이거늘 그 책무는 외면한 채 발행인이 어떻게 “사퇴”, “해산” 운운할 수 있을까?

의원에 대한 사퇴요구는 의원이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지역민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의회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4대 군의회는 CCTV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공개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의정활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타 시ㆍ군의회보다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본인 또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의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며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군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시라도 질책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깨워 주는 것이 지방언론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였는데 지방의 주간지도 연륜이 쌓이면 좀 더 신중하게 기사 용어 하나하나에도 깊이와 품위가 있어야 하거늘 어떻게 하여 사람의 인격을 비교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지역혁신협의회와 군의회는 서로의 직분과 역할, 기능이 전혀 다르다.
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토론하였을 뿐인데 마치 군의원들이 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인 양 왜곡보도하여 지역민들간의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는 일이 지역언론의 할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신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의원답지 못하니…”,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의원들의 어떤 부분들이 의원답지 못하다고 언론에서까지 지탄을 받을 정도로 확인되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을 비롯한 군의원 모두는 군민들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한심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당장에라도 벌거벗고 심판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하며 그 선두에 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언론사의 역할은 정말 중대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이 언론의 본질을 망각하고 펜을 앞세워 지역에 군림하려고 든다면 우리 군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본인은 지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의 뜻을 모으고 결정하는 군의회를 모독하거나 경시하여 거창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거창군의회의원 정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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