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2차 2017.01.16

영상 및 회의록

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1월1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박희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처럼 복지와 긴밀한 문제도 없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확대는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기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몇몇 선진 사례를 보고 거창군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현황을 보면 농·어촌버스회사 서흥여객이 거창군 관내와 함양·합천을 포함해 10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농·어촌버스의 운임 요율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기본 10㎞부터 기본요금 1,250원, 10㎞를 초과하는 지역들은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자동차 증가는 버스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져 올해는 적자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가 보조, 공용버스 구입, 교통카드 할인 등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 관련 예산 약 22억여 원을 서흥여객에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현재까지 파악한 군단위에서 단일요금제 시행지역을 보면 강원의 철원, 홍천군, 전남은 곡성, 고흥, 영암군 등 전북은 무주, 진안, 완주군 등, 충남은 예산, 홍성, 태안, 부여, 서천, 금산, 청양군 등 충북은 음성, 진천, 괴산, 옥천, 보은, 영동군 등, 경북은 봉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칠곡, 예천, 울진군 등 경남 함안군의 경우처럼 상당히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인은 천 이삼백 원, 청소년 700원에서 900원, 어린이는 오륙백 원 수준의 버스요금 단일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도입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승객의 요금부담 감소는 읍내 병·의원 방문과 시장방문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합니다.
운임 최대지역 북상 황점은 왕복 7,200원으로 평균운임은 약 5,000원 정도인데 농·어촌버스 이용승객의 70% 가량이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버스 구간별 요금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면 거의 기본요금 정도로 읍내까지 이동하기에 고령층의 폭발적인 이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일요금제 시행 시 요금 시비 등 각종 민원의 감소입니다.
농·어촌버스는 성인기준 10㎞ 미만 1,250원이고 10㎞ 초과 시 1㎞당 116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제 요금이며 청소년 20% 할인, 초등학생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승하차 시 복잡한 요금을 놓고 버스 승무원들과 끊임없는 요금 시비가 있는데 단일요금제를 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용금액의 부담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당진군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10% 가까이 수요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는 효과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 증가가 우려되지만 재정부담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차원으로 뒤집어 봐야 하며 요금단일화가 수요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상 투명성을 위해 전문적인 용역을 통하여 단일요금제 시행 적자분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거창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정과 농·어촌버스 업체와의 협약체결 절차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일요금제는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주민들의 편리도 제공하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자가용 보유율인 거창군의 주차난 등 교통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면민들뿐 아니라 읍지역 주민 특히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한다면 다소 뒤늦은 출발이지만 가장 내실 있는 단일요금제 시행 지역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순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망과 출발이라는 의미를 지닌 붉은 닭의 해인 올해는 모든 갈등이 종식되고 군민 모두가 화합하여 웃음꽃이 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이자 역점사업인 승강기산업이 정상화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승강기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산업은 2008년 현 군수가 재직 시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을 목표로 승강기대학과 R&D센터, 선도기업체, 거창군이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야심차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군수가 취임하면서 승강기산업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 위해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군정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이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서부경남 산골 내륙에 위치하여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정주여건 등 기업투자유치 경쟁력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위하여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승강기 관련업체가 입주할 경우 최대 7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동의를 한 바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체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 지원방법을 찾아내고 강화해서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승강기 산업이 정상화되고 도약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6만 평 규모의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는 2016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준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의 행정력을 이곳에 집중해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어 진정한 승강기밸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견기업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대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틈새시장만으로는 버텨내기가 매우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창 승강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으려면 우수한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그들이 힘을 합쳐 ‘거창 승강기’라는 대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견기업 유치되면 협력업체 유치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창출해 내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거창의 미래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거창과 함께할 수 있는 우수한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산업연수원 유치입니다.
승강기밸리의 마지막 퍼즐은 승강기산업연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강기산업 연수원만 유치되면 ‘승강기 하면 거창’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미래 거창의 모습을 갖추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승강기산업연수원이 우리 군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승강기산업밸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에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체의 지원과 기업 애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업체들이 잘 운영되어야 좋은 여론이 생성되고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이미지도 형성되어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동인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선반보(領先半步)의 행정으로 승강기 산업이 새로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량기업 유치와 승강기 선도기업들과의 연계 등 체계적으로 움직여 우리 군이 전 세계 승강기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인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정 시책 추진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준공 등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676##(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른 그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창화강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창화강석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677##(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기 동안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연초에 계획한 군정 주요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얼마 후면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보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군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 새해 설 명절에는 온 가족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P3676##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677##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차상욱
○출석공무원
부군수 , 하태봉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이환철
행정과장 , 이화기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과장 , 이응록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수철
농업축산과장 ,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 이규석
농촌진흥과 , 유영학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 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오순택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 결과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1.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원안 가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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