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본회의 제2차 2013.09.10

영상 및 회의록

제19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9월10일(화) 오전09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월성우주창의과학관운영조례안
6. 거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안
9.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
10. 가조119안전센터공용건축물증축에따른토지사용동의안
11.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12. 거창군보도정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
13. 거창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1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2. 거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월성우주창의과학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군수제출)
10. 가조119안전센터공용건축물증축에따른토지사용동의안(군수제출)
11.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12. 거창군보도정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강창남ㆍ안철우의원발의)
13. 거창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이성복의원발의)
1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2. 거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월성우주창의과학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군수제출)
10. 가조119안전센터공용건축물증축에따른토지사용동의안(군수제출)
11.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을 운영함으로써 과학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70호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조직개편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집단이주 시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 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에 따라 계약체결한 선도기업체의 투자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대체업체를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 기여 및 성공적인 승강기밸리 조성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0년 안전센터로 승격, 근무인원 및 장비의 증가에 따라 필수공간 협소로 업무수행 애로와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청사 증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3․1운동 희생영령의 명예를 더 높이고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현충시설의 품격과 위상을 갖추어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민족정신과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90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승강기벨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 승강기벨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오늘 10시 30분에 방문예정인 이라크 바스라 신도시 건설사업 거창승강기 수주관련 실사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득이 잠시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습니다. 떠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거창군보도정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강창남ㆍ안철우의원발의)
13. 거창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이성복의원발의)
1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인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도정비ㆍ보수에 발생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이성복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조기원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관급 이상 예비역 군인, 한국전력 거창지점장 등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위원 정수를 늘리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90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서울시 등축제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렇게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한풀 꺾이고 백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고향의 정을 전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즐겁고 훈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P2901##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2902##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강창남
조기원 ,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 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 , 송재명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 이종연
경제과장 ,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찬복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 원안가결
10.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 원안가결
1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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