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본회의 제2차 2014.07.18

영상 및 회의록

제2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7월18일(금)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행정서식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강철우 의원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 거창군행정서식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부의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거창군의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군의 의전행사 간소화를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6대 출발할 즈음에 류영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사 간소화와 행사 참석 자제로 일할 시간을 돌려주자”는 내용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사참석 및 의전 간소화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지침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행사든지 군수가 참석해야 행사장이 빛이 난다는 생각이 앞서 참석을 종용하는 행사 주체 측의 의식도 있지만 민선으로 선출된 당선인들이 표를 의식한 얼굴 알리기와 맞물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4천억 원을 넘어 5천억 원을 준비하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군민의 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정작 일할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는 군민들을 위한 행사로 치러져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 축전 낭독, 참석자 소개, 각종 단체장들의 인사말씀 하느라 행사시간이 30분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각종 단체에 홍보 배부하여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착되어 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군민들은 말합니다.
정치인들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인사의 장을 만들려고 행사를 하는 것인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야 하고 정치인은 얼굴을 더 알리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기보다는 군민들이 왜 뽑아 주었는지 인식하여 그에 맞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ㆍ감독해야 할 당선자들은 과도한 행사 참석과 의전 위주의 행사로 인해 일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군민들은 의전행사를 위한 참석자로 전락되는 실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선이 출범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 군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선도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행사에 얽매여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나 어느 하나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사의 의전 방법에 대해 감히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참석 및 의전 간소화 지침”대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행사 참석 요청도 많겠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의전행사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축전은 소개하지 말고 내빈소개는 최소화하고 인사말씀은 3명으로 제한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초청인사 범위도 행사와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사회단체로 제한하고 내빈과 일반 참석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좌석배치를 제안합니다.
넷째 음악회 연극공연 등 문화행사 및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들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사회자가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개회식을 갈음하고 공연 등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국제행사 및 국경일 행사 등 의전이 필요한 행사도 최소한의 의전으로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권위적인 행사에서 탈피하여 군민 위주의 행사로 개선하면서 행사 참석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거창의 미래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늘 발언이 우리 군이 표방하는 「내일의 도시 거창」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강철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철우 부의장이 발언하신 것은 군민 위주의 행사 간소화로 지역경쟁력을 높여가자는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 시 권위적인 행사에서 탈피하여 군민들을 위한 본연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행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열 의원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에 추진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우리 군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ㆍ과ㆍ소와 12개 전 읍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위탁 및 출연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행정사무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읍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108##(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최광열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행정서식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권재경 위원장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적인 근거 없이 조례상의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모두 발췌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ㆍ타당한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지방별정적공무원의 임용 등의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였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2013년 12월 11일 제정,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 31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4년 7월 31일로 한정된 부칙상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해당 읍ㆍ면에 두어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목 및 세율 체계 변경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일부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군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107##(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2014년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P3108##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P3107##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부군수 , 장민철
기획감사실장 ,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 이동순
행정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박노해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경제과장,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이응록
건설과장 , 김명욱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소득과장 , 이창환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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