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본회의 제2차 2010.07.23

영상 및 회의록

제1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7월23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천면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성명서채택의건
2. 거창군저소득계층군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5.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위천면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성명서채택의건
2. 거창군저소득계층군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5.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천면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성명서채택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위천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복 의원입니다.
위천면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의 하나로 화강암과 수목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매년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또한 요산요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로서 국가 명승지 제53호로 지정되어 우리 거창군민들은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줘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두영이 위천면 황산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한 곳은 주변에 수승대와 황산신씨고가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하류에는 야외 수영장과 크고 작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유원지 등이 많이 형성되어 우리군민과 전국에서 수많은 외지인이 휴가철 피서지로 찾아오고 있는 관광 명소로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할 자연자원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에서는 주식회사 두영이 거창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코자 성명서를 채택코자합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천면 건설폐기물 처리장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위천면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천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천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위천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성명서는 관련 기관에 성명서 송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 거창군저소득계층군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군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종전 수행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 수요에 따라 쇠퇴하는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6급 7%이내를 9% 이내로 기능7급 20%이내를 21% 이내로 기능8급과 기능9급은 개정안대로 기능10급 18%이상을 15%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기상대 신축부지 교환안은 거창기상대 승격으로 청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거창군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향후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골프의 대중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거창 실버 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과 스포츠파크 주변 부지매입 건이 다원화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거창 실버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양 사업간 사이에 있는 잔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이 우리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안철우 총무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철우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입니다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입니다.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의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입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통합방위태세 발생에 따른 작전 수행 시 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정원관리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따라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 제1항의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의 직렬란 중 행정을 행정·세무로, 직급란에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2010년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 중에도 군정과 의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P1899##1. 위천면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성명서#!
!#P1900##2. 거창군저소득계층군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P1901##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P1902##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심사보고서#!
!#P1903##5.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P1904##6.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P1905##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P1906##8.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1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행정과장, 송재명
재무과장,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정과장,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00인)

○의안처리결과
1. 위천면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성명서 ⇒ 원안가결
2. 거창군저소득계층군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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