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2.11.27

영상 및 회의록

201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1월27일(화)
장 소: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0 주민생활지원실
0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 보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곧 군민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거창읍장 최광열
주상면장 이경기
웅양면장 이종연
고제면장 김종두
북상면장 이수현
위천면장 정창석
마리면장 한은영
남하면장 최순규
신원면장 강시규
가조면장 박노해
가북면장 신현재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깊이 있고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계시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군의회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약 한 달여간에 걸쳐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의안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수감기관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잘못에 대하여 즉시 고칠 것은 고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군은 태풍 피해를 비롯해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의회와 협력 속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의 공복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면서 우리 거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군수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시각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군정 현장에 접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실·과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 격려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또 이것들이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또 정책방향이 군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주시고 또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책임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소신 있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말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꼈던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변자적인 역할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 한 분, 한 분의 말이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 의견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회기는 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 22일간의 일정에 꼭 맞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 나는 사항들을 소상히 밝혀서 군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의장님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사항, 군민의 뜻과 배치되었던 사항,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P2686##(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두 분의 수상과 공모 5개 분야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13페이지 경로당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대상이 311개에서 전년도하고 올해 또 해서 당초에 올해는 70개소를 계획했다가 85개소 정도로 해서 사업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159개소도 전번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 사업이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꼭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설공원묘지 안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안치율이 낮은 이유가 면 공설묘지의 지역제한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치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치율이 매우 낮잖아요.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안치율이 급격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방안만 모색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태세로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면 전 읍·면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공설공원묘지가 있는 면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다른 면에서는 좋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자료는 다 수집한 상태인데 이 분야를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앞 부분의 미끄럼 방지시설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미끄럼 방지는 그 자료를 내줄 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내년도 80개소 하고 나머지 79개소 남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이런 분야는 다 챙기는 게 좋겠다 해서 159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요구 중에 있는데 이번 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께서도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수님, 바쁜 시간에 계시는데 군수님 확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 사항은 어르신들하고 직접적인, 또 건강에, 사고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요구는 그렇게 해놓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7페이지,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행정지도 및 사업추진 철저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즈베키스탄 5명이 국적을 취득했다는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우즈베키스탄에서 여기로 결혼을 온 사람입니다. 결혼이민자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실 적응을 하는데 문화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몇 분 아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보면 아이가 두 명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내가 봤는데 거의 지금 안 살고 지금 가고, 남편 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한 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아는데 실제 그런 사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결혼을 날짜까지 잡아 놓고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또 헤어져서 결혼식도 못하고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요 정책으로 해서 적극 더 챙겨 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물론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가지고 내년에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 교육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챙겨 나가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부부싸움을 하고 하는데 외국 사람끼리 잘 안 통하니까 싸울 수도 있는데 싸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하면 말을 다 할 줄 아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보고 하는 말이 직접 내가 들었어요. 자기 며느리를 자기 아들을 보고 때려죽이라는 그런 언어폭력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지금 대구 어디에 가 계시고 아이들도 둘이 데리고 갔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아예 보면 아이만 놔두고 떠나 버렸고 이런 사항이 있고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여기에 보면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몇%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00을 보면 70% 이상은 다 살고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10% 내외 되고 기타가 지금도 아직 제대로 적응이 안 되었고 방황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국적만 취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적을 취득하고 이런 것 도와줘 놓으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 보면, 우리 웅양하고 주상에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지금 떠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상, 웅양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제가 한 서너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안 계세요. 그 분들이 지금, 모르죠? 전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국적취득만 도와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돈을 들여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기도 둘씩 낳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떠나 버리고 문제가 많아요. 이 지역에요. 그리고 또 매스컴을 보면 알겠지만 타 지역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베트남 이런 데도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군에서도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분묘개장과 자연장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에 힘써 주신 군수님과 실장님, 또 담당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장묘 문화도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자연장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연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잘 하셨으니까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 현재 공설묘지를 거주지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렇게 지금 실장님 공설묘지를 골고루 다 다녀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웅양이나 가조나 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가보면 많이 저조한 것은 알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안치율도 저조하고 사실 곳곳에 전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각장을 쓰레기장으로까지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200만 원씩 관리비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0정도로 올려서 관리자가 사명감을 그야말로 가지고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옆에 군수님께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웅양에 사시는 분이 거창읍에 와서 살고 주소가 되어 있으면 돌아가시면 웅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거창읍에 살면 거창읍의 공설묘지에 가야 되죠?
○군수 이홍기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거창읍에 가야 되죠?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웅양에 어릴 때 살고 적을 둔 사람은 웅양 묘지에 가고 싶은데 못 가면 또 딴 데 밭을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묘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거주지를 제한하지 말고 가조에 살더라도 웅양에 살다가 가조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면 웅양에 갈 수 있게 하고 또 웅양 사람도 가조에 갈 수 있게끔 거주지를 해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저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해제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그 문제는 묘지라는 그 자체가 아마 우리 지역별로 할 때 결정을 하면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사항이니까 이렇게 묘지를 만들자,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 묘지를 못 만들게 했을 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출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실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잘 안 되는 사항이니까 대안을 강구하자는 위원님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 했던 취지하고 상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떻든 만들어 놓고 이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목적이 안 되니까 그런 사항 실토를 하고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군 안에 같으면 어디든 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 거창군민이면 웅양에 계시는 분도 가조에 갈 수 있고 가조에 계시는 분도 또 웅양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좀 주민들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치계획에 보면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제한지역을 해제한다고 조치계획에 있는데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계획을, 그래서 금년도에 받아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설묘지가 있는 그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타 면에는 그게 맞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이면 군내에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면민들의 이해를 좀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가능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결국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예고해서 그렇게…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고요. 실장님, 이번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와 논란으로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조례 개정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 앞서서 실장님 공무원 생활 오늘까지 몇 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76년도 2월에 시작했으니까 37년…
○류영수 위원 37년 동안 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가장, 기획감사실이 1번인데 오늘 주민생활지원실 1번으로 해 줘서 기분이 좋죠?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공무원 37년을 하면서 정말로 저는 주변 안 가리고 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쭉 해왔는데 오늘 감사장에서도 제가 평소 해 온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실장님, 이번 우리 조례 개정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용하며 또 공립 어린이집 위탁범위 하나 정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논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것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단단히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조례개정 내용을 보니까 사실 공립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직영은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객관성, 공정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사단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있는데 위탁을 주는 목적이 정말로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하우, 경력 이런 것을 살려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함으로 해서 민간에게 또 일거리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는 어떤 재정적 부담도 경감하는 데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례를 보니까 5~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 개정을 그렇게 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근본 원인은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데 더 참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좀 좁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일자리 창출을 개인이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생님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6명이 되는 것이고 직영해도 6명이면 6명이지, 개인이 했다고 더 사람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직영했다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교사보다도 현재 원장으로 계시는 분들 현 조례로 가지고 적용해 보면 거기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몇 분, 그 분들 의견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별개니까요.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6개소 중에 4개소는 직영을 하고 2개소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을 왜 하는지, 위탁하는 목적을 한번, 무엇 때문에 하는지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탁을 한 배경을 찾아보니까 1997~1978년도 IMF시에 정부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공부분을 민간에게 좀 이양을 해줘서 정부부담을 줄이고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지금 직영이나 위탁이나 예산은 정부예산을 똑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탁을 주는 이유는 결국 군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규제를 좀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위탁을 줄 때는 전문성, 그 동안 노하우를 살려서 자율성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잘하는 데 그런 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또 직영하는 어린이집과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운영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공식 서류상에는 직영, 위탁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지, 위탁했을 때와 지금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때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다른 점은…
○류영수 위원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무엇이 뚜렷하게 좋아졌다든지…
○위원장 안철우 위탁을 줬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위탁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을 주는 근본 목적은 그 동안에 오래 된 노하우 이런 것을 살려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사단법인, 단체, 복지업을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진, 이런 정신을 가진 분이 참여하고 개인 같으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속에서 경력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서 잘 해보는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탁에 보니까 개인을 줬을 때 결론적으로 보니까 금번과 같이 A라는 어린이집에서 전체가 원장 한 사람, 취사부 한 사람, 보육교사 여섯 사람이 있었는데 시기가 비슷한 동시에 세 사람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보육의, 건전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 같으면 인사조치, 원장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선생님도 바꿀 수 있는 이래 가지고 기본 어린이집의 목적은 영유아의 건전보육을 해서 또 부모들로부터도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담을 걱정을 끼치는 것은 위탁에, 이번 사례로 봤을 때 큰 단점에 해당되어 이것은 참 정상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소만 어린이집에서 교사 3명이 거의 동시에 사직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번 교사들의 동시사직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사직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파악을 했으면 무엇 때문에 사직을 했는지 동시에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지난 10월말에 한 분이 사표를 낼 것 같다. 그런데 같은 서로 이해가 되는 분 그런 분 같아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11월초에 퇴근시간 되니까 월요일일 것입니다. 그 때 사직처리 결과, 지금 위탁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임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부 원장 책임 하에 하고 그 결과는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 번 파악을 해보라고 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저희가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당주사들 모아 놓고 설명을 하면서 동시 사직한 그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한번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는 첫째로…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해당되는 답변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의미가 없거든요. 해당되는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연계가 되어 그런데…
○위원장 안철우 왜 사퇴를 했는지 사유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사퇴서 들어온 데 보면 개인사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개인별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이라서 더 그 분들 개별로 면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사직을 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의회 의장실에서 실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왜 사직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 날 나한테 답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그 때 한 내용을 그대로 한 번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사직한 이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가 내나 그렇습니다. 그 날이 화요일인데 11월 6일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원장이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위탁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원장님으로서의 노하우, 또 잘 해온 그런 경력을 살려서 서비스를 잘해 가지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겨야 되는데 위탁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모들이 안심을 하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하튼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정상 보육을 해야 된다. 3명이 동시에 나갔으니까 빨리 보충을 해서 정상보육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때 보니까 이미 한 사람은 대체교사를 했고 두 사람이 남아 있더라고요.
빨리 정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의회에서 계속 저희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었는데 가니까 의장실에 의원님이 네 분 정도 계셨는데 그 당시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는 사항은 원장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만났으니까 거기 와서 한 이야기가 한 분은 나가려고 해서 부모도 잘 알고 설득을 시키고 이래도 도저히 안 돼서 그랬고, 두 사람은 그 전날 목요일인가 자기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 때 취사부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취사부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식판을 집어 던지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다음날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제가 알고 있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원장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그 때 실장님께 들은 이야기대로라면 식당에 밥하는 아주머니하고 말다툼 해 가지고 두 사람이 나갔다. 그리고 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속을 유추해서 보면 결정적인 게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취사부하고 서로 꾸중을 했던가 이래 가지고 식판을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때 원장이 있었으면 이해를 시켰을 것인데 그런 것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우리 직영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말다툼을 해 가지고 당장 사표를 쓰고 나간 그런 사실이 전에도 혹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죠? 있어서도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우리도 직장 다녀보고 했지만 적어도 그만 둘 때는 한 달 후에 그만 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만 둬야 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보육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적어도 나가면 서로 소통이 되어 가지고 첫 째 원장으로서는 그 분위기를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선생님들도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면 한 달 전쯤 이게 채용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10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영유아 보육을 하는 부모한테 가니까 그런 데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니까 원장님 어떤 조치를 해 주이소, 이래 가지고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내가 물어도 될 사안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공무원 37년 동안 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이 근래에 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취직 좀 시켜 달라고 부탁받아 놓은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한테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실장님, 제가 느꼈을 때는 그만 둘 때도 다 되어 가고 해 가지고 혹시 이런 교사들 부탁 받아 놓은 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 거요. 취직 좀 시키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권한이 또 수탁을 받은 원장한테 있고 그것을 또 결국 채용을 하더라도 공개과정을 인터넷이라든지,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해서 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은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위탁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혹시 선생 채용할 때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써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없습니다. 그 분야는…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 류영수 위원님도 불확실한 이야기는 가능한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민감한 시기에 특정 어린이집에서 많은 교살들이 동시에 사직을 하면 당연히 사직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감독관청과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부서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부모님들,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으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봤을 때 보육교사가 50%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나가게 되면 정상보육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우선은 수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상보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했고 그런 과정에 바로 사실 의회에서도 조사도 하고 또 퇴직한 교사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 분들 부족한 분들 채용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 임용을 해 가지고 정상수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양 쪽에서 또 의회에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후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상보육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내가 부군수님께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이번 사태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분석하거나 사직한 교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지, 요즘 또 의회에서 이것 조례 개정을 하는 중이라 가지고 좀 시끄러웠거든요.
부군수님은 혹시 이런 원장님이나 이런 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고 실제 실태조사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원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부탁을 한다든지, 직접 찾아오고 한 이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제3자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혀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번 어린이집 관련 사태와 위탁의 목적과 연계해 보았을 때 실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사실 위탁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의 보육교사를 거쳐서 원장으로서 노하우 이런 것을 살려서 자율성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잘하도록 이런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민간 참여 기회 제공, 또 공적으로 봐서 부담을 줄이는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금번에 일단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정말로 보육이 정상보육에 차질이 상당히 많았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 10월 25일 사표를 내서 11월 14일날 최종 들어왔고 두 사람은 11월 2일날 사표를 내 가지고 했으니까 한 보름, 길게는 20일 정도 보육을 했는데 이 기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바로 한 사람은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또 원장님이 직접 맡고 또 시간 외 교사를 투입했는데 이게 아침 7시부터 저희 7시30분까지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시간 외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시로 투입을 해서 계속 15일 정도, 20일 정도 갔을 때는 앞으로 직영과 이 분야를 비교해 봤을 때 참, 상당히 위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참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군수님께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공무원의 경우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또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위탁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나 교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아무래도 이 사항은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된 기관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목적달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에 있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말 그대로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위탁은 권한과 책임을 같이 넘겨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목적한바 달성을 위한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거기 지금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영 같으면 말씀대로 우리 감사 체계로 해서 내부적인 조직시스템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위탁된 사항이니까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군수님이 발 빠르게 빨리 빨리 어떤 조치를 지시하고 또 누가 잘못이 있으면 감사계에 해 가지고 어떤 조치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위탁은 지금 군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위탁보다는 차라리, 뭐 비영리법인도 좋지만 직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안 빠르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이 된 과정이 ’98년도 IMF 오고 또 전문성, 또 더 나은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수혜자인 어린이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위탁이 진행이 되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는 실제 이번 이런 사태 외에는 거의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큰 대과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순환체계 구축 이런 어떤 위탁이든, 직영이든, 거기 종사자는 다 같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 사항들인데,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런 개념을, 다시 직영이 맞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혜자인 영유아들, 학부모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그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어떤 위탁기간이 금년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 내년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니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그런 가부의 결정은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군수님 어린이집의 주인은 누가 현재 주인입니까? 전체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군수 이홍기 주체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하니까 행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어린아이들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실제 어린이가 진짜 주인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군수 이홍기 그렇죠. 주인공은 어린이죠. 어린이들 때문에 다 있는 사항이니까.
○류영수 위원 어린이는 말을 못 하고 어리니까 전부 군민들이 볼 때는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요?
○군수 이홍기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군수 이홍기 보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직영과 위탁운영에 있어 교사채용은 각각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보육교사 채용은 직영의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필기시험, 면접과정을 거치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보육교사3급 이상 자격이 필수고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저런 관련, 교사 채용할 때 관계를 합니까? 위탁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탁에는 전적으로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갑과을 계약을 해서 다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하지, 모든 것이 원장이 자율적으로.
○류영수 위원 원장이 모든 권한을 자율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책임과 권한이 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교사를 예를 들어서 3명을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위탁 원장이라면 3명을 모집할 때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3명 모집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공고하면.
○류영수 위원 내가 원장인 것 같으면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혹시 나한테 어린이집 교사 채용할 때, 시험을 칩니다. 면접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부탁을 하실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부탁을 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예 자체가…
○류영수 위원 지도·감독이 잘 안 되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 위탁이 현재 계시는 군수님이 위탁계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군수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위탁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탁을 했다고 치면 다음에 이런 어린이집을 재계약을 하고 할 때는 실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채용해서 면접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면접도 보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또 원장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지도·감독 부서에서 위탁을 줘 놓고 이 사람 해 줘라, 그 소리는 하면 또 원장이 평가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일도 안 될뿐더러 나중에 지도·감독도 안 되고…
○류영수 위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또 교사 채용할 때 부탁도 해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게 마음대로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는…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도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평가관으로 또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별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최근에 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고 또 특정 어린이집 교사들 3명이 사직하는 등으로 많은 여론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교사들이 집단 사직한 그 어린이집에 대해 어떤 여론이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여론이 있는지…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님, 지금 한 질의는 앞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것 한 마디만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집단으로 세 사람이 사표를 낸 데 대하여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우선 군민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군정,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되고 운영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탁을 받은 원장이 보육교사하고 어떤 원만한 관계, 조직관리 이런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론은 이게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고 또 이래 가지고 애꿎은 영유아 보육을 받는 보육생, 말 못하는 보육생과 또 부모에게 걱정을 안 끼치겠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류영수 위원 군민들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하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 여론이 실장님도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게 있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안 했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여론은 지금 크게, 이런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좋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느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 가지고 신뢰를 높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혹시나 아들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두 다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손자가 있다면 말썽 많은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겠는지, 안 그러면 거리가 약간 멀더라도 딴 데 보내지 거기에 안 보내겠는지 그것을 본인이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현재 어린 아들, 딸은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이 질의는 개인적인 질의 같은데 짧게 짧게 이야기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부모 입장 같으면 잘 운영되는 데 안정적인 데 안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욕심인데 다.
○류영수 위원 보낸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
○류영수 위원 이런 어린이집이 안정되었다고 봅니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현재 이런 상태에서 시끄러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신뢰 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연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데 보내려고 하지, 그런 생각은 다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도 생각이 안 그렇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혹시 우리 거창에는 없어도 혹시 딴 데 어린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어요? 만약에 손자가 있으면 이런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무래도 사람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는 그 당시 되어봐야 알지, 지금은 아이도 없는데 판단하기는 그렇고.
○류영수 위원 손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판단을 해 봐야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을 해보고 안 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님도 자제분들이 다 성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이런 손자가 생기더라도 안 보낸다는 것을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데는 안 보낸다는 것을, 보내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위탁을 군수님이 계약을 했다고 쳤을 때 어린이집 선생을 채용할 때 군수님 이런 저런 부탁을 절대 안 하겠지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군수 이홍기 안 합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이홍기 군수님 같으면 절대 안 하지 싶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퇴직말년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백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군수님이 1004운동 관련해 가지고 기부하실 분들이 몇 단체에서 와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잠시 다녀오시게 합시다.
○백범영 위원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그래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먼저 좀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지금 신문 1면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 다 보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한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원장하고 인과관계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도 시켜야 되겠고 노출되어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심도 있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백 위원님, 어린이집 교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제가 할 부분이 있죠?
○위원장 안철우 아니 조기원 부의장도…
○백범영 위원 아니 군수님이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안철우 어린이집 교사 관련해서는 백 위원님도 지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미 사퇴를 하고…
○위원장 안철우 아니 지금 사퇴를 했지만 그 일은 이미 재직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됩니다.
○백범영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는데…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12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척과 회피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많은 질의를 하실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백 위원님은…
○백범영 위원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도 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 교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백범영 위원 교사 관련되어 이야기를 하는데 사퇴한 그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교사 관계된 것은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교사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이고 일단 이것은 내가 신문보도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백 위원님은 제척, 회피 사유에 들어갑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요. 그럼…
○이성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안철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질의내용이 중복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도 가능한 한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시고 물론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다시 하셔도 좋지만 가능한 한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셔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군수님 바쁘실 것인데 죄송하고요. 내가 이야기를 한 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만 어린이집 보도 내용 읽어 보셨죠? 군민신문이요.
○군수 이홍기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참 너무 기본권을, 원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기본권을 탄압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물론 사표를 제출하는 선생들 입장에서는 자의에 의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것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는 게…
○백범영 위원 연결되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나는 그것을 질책을 하고 싶어요.
줄 사표를 냈으면 그러면 아까 군수님도, 실장님도 원아들 위해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신다면 사퇴 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고…
○위원장 안철우 백 위원님, 그것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백범영 위원 알았습니다.
소만 원장 이정자 씨 경력증명을 보면 말이죠? 원장을 ’92년부터 위탁하기 전까지 했어요. 공모할 때까지, 위탁계약을 2008년도 2월 1일날 소만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제1411호 1998년 5월 7일 조례 개정을 보면 직영에서 5년을 하고 또 1회에 한해서 5년, 뭐 보육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개정을 하면서 위탁 시설장은 제외를 시키고 직영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정자 원장님이 직영 어린이집에 있었다.
그러면 조례 규정을 보면 2003년도가 되면 이 분이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때 시설장직을 그만 둬야 돼요. 원장직을,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신고를 했든,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든, 임기 다 채우고 또 소만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또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조례에서 5년, 5년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교사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고 그러려고 5년, 5년, 10년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이 부분, 군수님보다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실장님이 좀, 답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백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98년도…
○백범영 위원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분이 ’93년도에 원장이 되셨어요. ’93년도 3월 1일 원에 의해서 교사로 있다가 그 직이 면해지고 ’93년 3월 1일날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98년도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 안철우 담당 주사님 이 내용,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담당주사님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고 ’9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98년도 조례 개정하면서 시설장 임기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시설장 임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보면 14조2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치법규에 보면 14조2항이라는 내용이 없고 14조1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원안을 보면 14조2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를 치면서 그게 오타가 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오타가 났다고요? 무슨.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시설장 임기가 있는데요.
○백범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14조 1항, 시설장의 임기는 원래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의 임기를 정했느냐 하면 말이죠,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이 목적이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5년, 5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에 경과조치에 보면 이 사항은 없어요. 정년에 한해서만 정해져 있고 부칙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시설장과, 근무연령을 초과한 시설장입니다.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설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
그리고 또 조례 1471호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시설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4조2의 규정을 적용한다. 14조 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03년도에 시설장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 내용이 보면 14조1은 내용은 시설장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칙에 보면 14조2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4조2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계장님, 그것은 14조1이 있기 때문에 밑에 2항…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밑에는 14조1의 2항이지 14조2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98년도에 조례 개정 당시에 공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조1항이 14조2항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규정이 의회에서 방망이를 쳐 가지고 통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아침에 이런 관계 때문에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밑에 보면 부칙에는 14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14조2항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설장 임기가 14조 1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그런데 경과조치…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경과조치는 보면 그 전에 시설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이 법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경과조치 제14조1항 규정에는, 경과조치에 명시를 해 놓았어요. 1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설장의 임기는 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시설장과 1년 내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시설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6개월간의 적용을 유예한다. 1항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어요.
경과조치 1항은, 그러면 1항에다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칙에다 또 1항을 갖다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14조의2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요.
○백범영 위원 14조2든, 2항이든, 그것은 2항으로 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자료를 백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14조의2는 없잖아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러니까 밑에 시설장 임기가…
○백범영 위원 이것은 2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자료 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조례가 그 당시 ’96년도 것이고 ’98년도이고 이번 서면자료 낼 때 이런 요구사항이 없어 가지고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게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신 계장도 잘 모르잖아요? 이것.
○군수 이홍기 백 위원님, 말씀이 ’98년도 당시 조례에 14조2의 시설장 임기에 그 자체가 5년에 대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10년이 지났으니까 ’93년도에 임용이 되었으니까 2003년 되면 임기가 끝났는데 왜 이정자 씨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임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적을 하시는 사항입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계장님 보내온 자료에 보면 14조1항에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는 13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창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육교사로.
시설장이 아닙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14조2항을 한번 보십시오.
○백범영 위원 14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보육교사 임기가.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러니까 여기는 14조 1항에 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지금 ’98년도 조례 여기 기재한 사항은.
○백범영 위원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 조례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쳐서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 조항은 직영의 경우에 5년 임기로 하고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분은 잘 하니까 한 번 더 임기를 하자, 그렇게 해 놓았는데도 정년이 미달되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평교사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시설장으로 그 때까지 오래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면 지금 그게 오버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2003년도에 끝나잖아요. 시설장으로서는 임기가.
○위원장 안철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실관계에서 혼선이 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백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좀 검토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잠시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어요?
○백범영 위원 아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한 5분 정도만 중지를 했다가 합시다.
○군수 이홍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괜찮겠죠?
○백범영 위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군수 또 바빠서 나가셔야 될 것이고… 끝까지 계실랍니까?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안철우 백 위원님, 식사시간이 늦어도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갈 것이니까 감사를 한 5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위원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은 아마 감사 중지 시간에 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비슷하게라도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백 위원님이 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 조례에 보면 시설장의 임기 직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잘 한다고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보육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10년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단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보육 현 시설장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평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백범영 위원님께서는 그 조항에 그 항목에서 5년 한번 하고 한 차례 5년 더 하고도 평교사로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이 말씀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지금 의견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자료하고 수집을 하겠습니다.
인사기록 카드하고 이런 것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어떤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방금 말씀이 조례 개정이 ’98년도 조례 개정했을 때 직영에 보면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직영 원장은 최대한 10년 더 못합니다.
10년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원장이 정년 60이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돼 가지고 평교사는 57세니까 정년 도래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내가 더 교사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평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백범영 위원은 그러니까 10년을 다 하고도 원장으로 있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원장으로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원장으로 있었다는 그게 문제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정리하고 말고 할 것이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참 실장님 이상하시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98년도 조례면 2008년도까지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2008년도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두 번 한다고 하면.
○백범영 위원 두 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이 분이, 그렇게 자꾸 계산을 혼동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목적에서 취지를 살려서 원장의 임기를 좀 단축시키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을 하려고 하니까 아쉽고 그래서 5년을 더 연임을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문을 열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 때 10년 이상 되었으면 안 되고 잔여 임기가 남았으면 그 임기까지는 시설장으로 있고 나머지는 평교사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면 그 말씀입니까? 조례 제정할 때 10년밖에 못 하니까 이미 10년을 근무했으면 더 근무를 못 한다 이 말씀입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문제 제기를 그 분야를 했으니까…
○백범영 위원 경과조치도 없이 시행일을 자꾸 운운하는데 ’98년도 5월 7일 제1471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시설장의 자격으로서 없다. 평교사도 안 가고 그래 가지고 원장하다가 소만어린이집 자리 비니까 거기에 위탁하겠다고 공모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백 위원님, 그것은 잠깐 보니까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의 차이 견해가 지금 이정자 씨가 ’92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했다 아닙니까? 원장을 했거든요. 이 조례는 ’98년도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92년부터 ’98년까지는 5년을 했고 그러면 이 조례 근거해서 5년 더 하면 2003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또 5년을 더 했으니까 그 5년 기간을 평교사로 해야 되는데 원장을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군수 이홍기 그래서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것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98년 이전에 원장한 기간은 산입을 안 한 것이고 위원님은 그 이전에도 5년간 했기 때문에 공포한 날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산입했으니까 2003년도에 끝내란 말 아닙니까?
그 5년을 왜 시켰느냐 그런 지적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군수님, 이 조례가 ’98년도에 개정될 때 그 취지를 의미를 한번 새겨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취지개정이든 어쨌든 간에 규정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취지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법을 그 당시 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조례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8년 이전에 원장한 임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은…
○백범영 위원 공포한 날부터 5년, 5년 임기를 정했죠?
○군수 이홍기 그렇죠.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92년도부터 했는가…
○군수 이홍기 이정자 씨가 직영할 때 15년간 했거든요. 15년이 ’92년부터 2008년까지라…
○백범영 위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93년도 3월 1일 이 분이 복지회관에 시설장으로 임용이 되었어요.
○군수 이홍기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2003년도 되면 시설장의 자격으로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과조치도 아무것도 없고, 공포한 날 그것을 떠나서…
○군수 이홍기 모든 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이 조례가 공포가 안 되었으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관계없는 과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백범영 위원 현직에 있었잖아요? 현직에 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그 조례 규정받는 자체가 공포한 날부터 한다는 이 말이라요.
○백범영 위원 그렇게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 같으면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수 이홍기 현재 그 당시 공포된 조례 안에는 연령이 찬 것을 대비해서 1년 6개월을 유보한다. 그 외에 앞에 것은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포한날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범영 위원 그것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 조례가 정한 이 규정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군수 이홍기 그게 집행부의 견해 차이, 시간을 두고 다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시간을 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 되면 끝나는데 이 조례 개정은 ’98년도에 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 평교사로 내려가야 되죠?
경과조치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백 위원님, 군수님 잠깐만요. 조례 해석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한데 마침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니까 아마 식사시간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시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할 수 있는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 2시에 속개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민생활지원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작은 미스지마는 경과조치에 일반인들이 조례 그 규정을 봐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혼선이 온 것 같고 아까 법무담당에서 스캔 뜬 것을 가져 온다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하 문서고 내려갔는데 곧 올라올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그것은 경과 조치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발령대장에 보면 말이죠, ’93년 3월 1일, 시설장 이정자 씨가 어린이집 시설장에 보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13호봉으로, ’92년도에 11호봉에서 ’93년도에 13호봉으로 호봉이 하나 승격했어요?
재임용하면서, 발령대장에 보면 재임용이라고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재임용이라는 뜻인 뭔가, 이 관련 서류가 말이죠, 사회6540.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질의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발령대장이,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제가 답변을 하는데…….
○백범영 위원 아니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재임용 해 놓고 ’93년 3월 1월, 13호봉으로 1호봉을 승격해 가지고 시설장에 보했다 말입니다?
’93년 3월 1일날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여기 발령근거가 이 조항에 나온다 말입니다.
사회6540-, 2003년 5월 2일이지 싶어요, 날짜가, 공문 날짜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003년 5월 1일요?
○백범영 위원 예. 재임용한 날짜가……. 재임용한 날짜는, 아, 5월 7일이네요, 2003년 5월 7일.
이 발령근거가 발송넘버나 이런, 공문 시행일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93년도 3월 1일날 거창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시설장에 보하면서, 그래 왜 또 여기서 재임용을 했는가, 그 사유를 알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003년 5월 7일날 재임용.
○백범영 위원 아니, 2003년 3월 1일날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시설장에 보했어요. 그리고 1호봉을 더해 가지고 복지회관에다가, 발령대장에는 2003년 5월 7일, 공문 근거는 5월 2일 이렇게 가지고 재임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소만어린이집 신문 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장이,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창군 징계양정에 따라서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생을 지칭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거창군 의원들 다 무식하다, 그것들도 군의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 보면 기가 찬다’, 그래 원장으로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또 1년 좀 남았는데 나 혼자 안 나간다, 내가 이러고 나갈 줄 아느냐, 다들 자르고 나가겠다’, 선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은 공갈 협박 아닙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원장은 또 공인이고, 전체, 자기 혼자뿐 아니고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잘못 표현된 거다, 잘못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징계 대상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다섯 가지 큰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정상화하는 데, 완전히 정상화 시켜놓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 중이고 또 진상 규명 중에 있기 때문에 마치는 대로, 저희가 자료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걸로 가지고는 바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적용이 어려운 걸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개인을 배제시킴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발단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이, 교사들한테 미쳤다, 그 과정에서 횡포 아닌 횡포,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징계규정에도 있을 거예요,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분야는, 또 그 말미에, 저 후미의 한 바닥을 보면 원장으로서는 또 극구 부인한 내용이 있습디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나름대로 또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화가 먼저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은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현재까지는 자료만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물으니까 교사들 한 번도 면담을 안 했다면서요, 퇴직 교사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도 그걸,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확인을 해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들이 또 저희한테 제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양쪽의 의견이 틀리는 상태에서, 저희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화부터 먼저 시켜놓고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행정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정말로 불필요한.
○백범영 위원 의회에서 뭘 했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당시 6일날, 네 분이 앉아서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죠?
○백범영 위원 아, 우리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우리가 하게 되면.
○백범영 위원 아니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가서 그러면 들었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열중쉬어 해 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열중쉬어는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선 수습이 먼저니까, 보육을 정상화시켜 놓고 해야 되니까.
○백범영 위원 그래 선 수습이 뭡니까, 그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보육의 정상화인데.
○백범영 위원 아니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범영 위원 예. 선생들도, 조금 자제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공개채용 할 때까지는 좀 있어 달라, 그러면 그동안에게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걸 이미 위탁을 해서 전권이 원장한테 가 있는 상태에서, 사표서가 들어와 가지고 또 정상처리가 되어 가지고 결과보고 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내려가서 저도 내려갔습니다.
보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없는지.
○백범영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내가 알고요, 한 사람이 사퇴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어요, 내가 볼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내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또 전화를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사퇴가 수리된 결과보고 들어오고 나서 또 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나름대로 계장 차원에서 알아보니까 힘들다, 좀 어렵다.
○백범영 위원 그래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도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했었다, 이것은 공갈협박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국ㆍ공립에 취직도 못 하게 하겠다, 내가 절대로 못 하게 하겠다’, 이것은 협박 아닙니까? 원장이, 그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연약한 교사들, 힘없는 교사들 상대로 이렇게 협박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퇴서가 11월 5일날 결과처리를 하고 5일날, 3일까지 처리하고 5일날 보고가 되었는데, 당장, 거기에 영ㆍ유아가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또 0세에서 2세 과정이고 장애인이 다섯 사람 있는데, 특수 영ㆍ유아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한 사람이 일반인 같으면 10명까지도 할 수 있지마는 0세에는 3사람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상보육에 우선 먼저, 안정을 시켜놓고 정상 보육이 되도록 해 놓고 그런 분야는 후속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임용하고 이런 것은 전권이 원장한테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또 강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백범영 위원 그래, 개인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배제한, 그에 대한 어떤, 원장들의 불평, 아까 류영수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그것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 하는데 탄원서가 많이 올라왔어요, 탄원서.
탄원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탄원서를, 어디…?
○백범영 위원 탄원서가 원장들로부터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원장으로부터 탄원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의견, 연서로 한 300여 명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6장인가 왔습니다.
○백범영 위원 16장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연서 붙인 것, 서명한 사람 붙여 가지고. 내용도 A4용지로 빡빡하게 7, 8장….
○백범영 위원 서명을 본인들이 다 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못 해 봤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까지는….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 이 일련의 사태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위탁을 줬다라고 그 권한을 막강하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징계양정 규정이나 영ㆍ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법에 보면요 하나도 위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육을 하면서, 근본 목적이 영ㆍ유아 보육이 있기 때문에 원장도 있고 보육교사가 있는 것인데, 정상화를 시켜놓고, 교사가 여섯 분인데 60%나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서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접 내려가서 현지확인 지도도 하고 그 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담당주사하고 내려갔는데요.
○위원장 안철우 예. 실장님! 되었습니다. 답변. 백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되었고,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어린이집에 대해서 오전부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을 일단 감사지적사항으로 두고 그리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적 자문도 받으셔 가지고 내용을,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 발견되면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걸로,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서면질문을 내가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범영 위원 이것만 하고.
○위원장 안철우 아니 잠깐만요.
○백범영 위원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하신 게, 오전부터 계속 중복된 말씀인데, 법률적 자문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조례부터 해서 다 받으셔 가지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관계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시고 이 부분은 내년도 감사결과 조치에 상관 없이라도 우리 의회에 나와서 시정조치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정조치한 부분을 의회에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백 위원님 그만.
○백범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서면질문하고 한 부분은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요, 사실 오전부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백범영 위원 중복된 부분은 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짧게 짧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이 많거든요?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소만어린이집에 우리가 총, 2009년도에서 현재까지 5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죠? 총 6명 사퇴했는데, 6개 어린이집에서 사퇴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원장님이 사퇴한 이 분 말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탁할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탁할 때 평점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3명이 응모를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초창기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초창기요?
○백범영 위원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세 사람이 했다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 분은 다른 것은 다 점수가 좋은데 경력에서 10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계를 내니까 90점 대 180점이에요. 그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점수, 출제과목이라든지 또 배점기준은 영ㆍ유아보육법이라든지 관련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유도리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백범영 위원 저도 다 봤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정인을 비호하는 그런…, 그것은 그 당시 평가위원들 욕되게 하는 이런 발언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재위탁 신청을 했었다 말입니다.
빨리 빨리 하라 하니까 내가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재위탁 할 때…, 아, 처음부터 그러면 한번 또, 2008년도 위탁할 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26명으로 정원을 정해서 위탁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인가가 21명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당초 그러면 26명으로 정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정원을 26명으로 해 놓았다가, 시설규모나 이런 걸 빌미로 해 가지고 21명으로 인가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건데 아무런 사유도 없고, 정원은 26명으로 공고를 하고…, 21명으로 정원 인가를 해 주었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아 가지고 알아보니까, 초창기 인가를 받을 때, 복지시설로, 소만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500세대가 넘으면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 무상으로 20년 기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114 점 몇 평방미터를, 배치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보니까 26명이 나왔는데 나중에 우선 그것부터 해 놓고 인가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안에 가서 114 점 몇 평방미터 중에서 주방하고 그것을 빼니까 실제로 영ㆍ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은 21명밖에 안 나오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인가증을 21명으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인가는 21명으로 해서, 그것은 적법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적법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돈을 복지부, 인원이 적어서 예산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또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시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내가 전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확실히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말이죠, 21명 정원을 하고 21명 인가가 나갔으면, 2008년도 21명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영ㆍ유아 수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인가가 1월인가 2월에 나가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고요, 최종인가는 4월인가 했는데 처음에 하더라도 학생이, 영ㆍ유아가 다 100% 차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21명을 또 넘어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백범영 위원 그래 여기 2008년도 15명, 사업실적에 보면 말이죠, 2009년도에 18명이에요. 2010년도에도 18명이다가 지금 금년인가에 20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정원이 바뀔 때마다, 정원은 그러면 한 번 정해 놓으면 그 밑으로 내려와도 인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변경인가를 안 받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인가증에, 수용할 수 있는 인가한 인원이 21명이기 때문에 오버를 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 이내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꼭 이렇게 인원이 미달되면 정원 조정이 안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정원은 시설규모를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늘어난다고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더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백범영 위원 되었습니다. 소만 원장님이 담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담임이면 무슨 말씀이신지.
○백범영 위원 영ㆍ유아를 담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원칙은 안 하는데요, 지난번에, 처음에 10월 말에 한 선생 나가고 11월 초에 나갔을 때에는 그때는 0세짜리 3사람 담임을.
○백범영 위원 담당을 하고 안 하고 수당 차이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수당 차이는, 보수는 더 한다고 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은.
○백범영 위원 만약에 말이죠. 원장이 교사들한테 특별수당인가, 제수당 중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특별격무수당.
○백범영 위원 3명에서 1명이 초과되었다든가 장애아가. 또 한 3명이 시간 외 인원인데 한 명이 더 추가하면, 교사 1명도 더 채용할 수 있고 수당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수당이 나간다면 어떤 특정 교사한테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씩 주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교사들하고 갈라 먹으라 하면 그것은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수당이, 그 분야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백 위원님! 교사 부분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교사 부분은 언급하지 마시고.
○위원장 안철우 아니요! 그것은 다른 분이 하십시오. 백 위원님 교사 부분은 아까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오전에 군수님 1004운동 관련되어서 기부금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분들이 가셨다 다시 오셨다고 그러는데 또 그분들, 기부하러 오신 분들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군수님 가서, 기부금하고 좀 받게 군수님 좀 보내 드립시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데, 그래도 되겠죠? 괜찮겠죠?
○백범영 위원 아니, 내가 한 마디만 그러면 군수님 계신데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그러면 짧게 군수님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근로기준법에 있는, 계약서도 보니까 날짜도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상당히, 행정에서 감독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마당에서, 이제 앞으로 개인은 뺐으니까 개인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가 얘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세 사람 억울하게 나와 있어요.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걸 군수님 계신 데서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군수 이홍기 예. 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한 걸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탁이라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근거는 가지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여러 가지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재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아직까지도 자료준비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안철우 가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담당자가 이원화되어 있죠?
경로당담당 따로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업무는 노인담당에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경로는 노인복지에서 하고.
○김재권 위원 한 담당에 속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회관은 복지정책담당에서 합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추세를 보면, 물론 아마 거창군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거의 한 95% 이상이 경로당도 회관하고 한 건물 내에서 동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전화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경로당 담당자는 ‘제 업무가 아니고 마을회관 담당자’라 하면서 전화를 돌려주고 또 마을회관 담당자는 ‘그 업무가 제 업무가 경로당 업무’라 그러면서 다시 경로당 업무로 돌려주고.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그런 실태 같으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과연 민원을 대하는 행태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회관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을 경로당 기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물론 마을마다 가면 마을회관 현판은 붙여놓고 회관과 경로당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마을 경로당으로 현판을 부착해 놓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도 관례에서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읍ㆍ면에 따라서는 노인 수가 엄청 차이날 겁니다.
좀 면이 큰 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1,5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4, 500명에 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 때 금년에도 마을별로 관광버스 2대씩 배정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읍ㆍ면마다 부스도 2개씩 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참여인원이 적다고 지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버스도 2대 배정을 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스도 읍ㆍ면당 공히 2개씩 제공해 놓고, 사람은 많이 참석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노인분들 버스 2대면 한 80명 정도밖에 이동이 불가능한데 면에서 어떻게 많은 인원을 이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읍ㆍ면 실정에 따라서 차량 배정도 달리 해야 되고 참석한 노인분들이 쉬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읍ㆍ면별로 공히 딱 2대씩 부스 2개씩 해 놓고, 노인분들 적게 참석시켰다고 읍ㆍ면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런 점은 실장님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수당 급식비, 부적절한 지급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하라 하는 지적을 받고, 조치사항에 보니까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 교육을 시켜서 시정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령의 교사를 내세워서 수당을 과다 지급 요청하는 경우, 학생 수를 늘려서 과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론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들이 될 때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다루면 횡령에 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해서라도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의 2배를 환수 조치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어떤 신분상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회수 조치하고 교육을 통해서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저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페널티를 줘서 환수가 아니라 그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두 배 세 배의 어떤 규정을, 내부지침을 정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도 저희가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도를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 너무 보조단체, 또 나가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적극 그것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여기 사례를 보면요 부도덕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은, 여기 공개된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고의적으로, 위법을 알고도 교묘하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이고, 회수가 아니고, 분명히 페널티가 따라야 향후 그런 사례가 재발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98페이지에 있는 1004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4운동에 정기적인 가입자하고 일시로 가입자가 해서 지금 한 3억 여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1004운동의 취지는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기금은, 물론 모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모금된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1004운동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모금액 중에서 실장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직 지원 사례는 없고요, 이 분야는 순수 민간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원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기초 수급자를 아시다시피 제외한 가장 어려운 이런 분들을 발견만 해 가지고 자료만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지급은 당초부터, 금년에는 일단은 이 운동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관련 자료 정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시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이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민간위탁 관리를 하더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시도, 아마 실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0만 호를 선정해서 월동대책을 강구해 주고 아마 우리 거창에도 실장님께서는 겨울철 취약계층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거환경이 나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름 하나 못 사 때는 가구, 연탄조차도 사기가 힘든, 그런 가구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창군에서 조사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단체에 관련 자료를 통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면 되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은 맞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집행권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있습니다. 선정하고 집행하는.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의 어떤 군 자체 재정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1004운동 기금을 하는 위원회에다가 관련 자료를 통보를 해서 그분들, 운영위원회 심사를 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면 되지, 그것이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당초, 위원님! 그 분야는요 금년도까지는 운동 전개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 이렇게 하고 2013년부터, 지원은, 원칙을 지원 시기를 2013년부터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께서도 매력 있는 거창을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 매력이라 하는 것이, 거창읍 도심 좀 아름답게 가꾸고 생태공원 많이 조성해서 환경 좀 깨끗이 하고 그것이 바로 매력은 아닙니다.
거창의 ‘매력’ 하면 정말로 더불어 사는 모든 군민이 행복한 거창일 때 과연 그것이 매력 있는 거창이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는 그 용어는, 어려운 계층 잘 보살펴서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야기는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말에 맞게 우리가 어느 만큼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거창군민들 하위계층이 한 3, 40%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1004 모금도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정말로 주민생활지원실은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말 내 부모 형제 같이 한번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거창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균관 청년유도회에서 매년 성인의 날 성인식을 가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하는 걸로 알고 그것이 아마 문화관광과…?
○김재권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유도회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유도회 하는 것은요.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야는 문화관광과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반행정 추진 분야에 읍ㆍ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1004운동도, 기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시지 말고 정말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을 통해서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마을별로 자부담이 있는 마을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자부담이 있고, 없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지원 형태가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기준은 일단은, 재산이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한 경우에 저희가 노인 인구수에 배례해서 지어 드리는데, 저희가 기준보다 더 오버해서 참말로 마을에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데 보니까 너무 크게 요구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을에서는 마을 돈이 있거나 이럴 때, 이왕 군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마을 돈으로 가지고, 환경을 더 낫게 해 가지고 어른들을 잘 모시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참여할 때는 자부담이 있고, 실제는 자부담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의 형태는, 현물 자부담입니까, 현금 자부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에는 부지는 자부담이니까요, 다, 부지요.
○김재권 위원 부지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부지는 마을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을로.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지금 마을경로당 건립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주체인 마을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거창군에서 일괄, 업자를 선정한다 아닙니까? 입찰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추진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민간인들이 할 때에는, 경로당 한 개당 표준으로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을 주면, 좀 적은 돈이지마는, 경로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찰제도를 하다 보니까, 입찰하면 또 낙찰률이 지금 한 87 점 몇 프로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거기에 한 13% 빠지고, 완벽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최소한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1억 이상은 필요하다, 실장님! 그것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도.
○김재권 위원 표준금액 지원 가지고는 경로당 짓지를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금액이 부족한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군에서 입찰을 봐 주는 경위가, 마을에서 하니까 너무 공사가 부실하다 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으니까 군에서 입찰을 대행해 달라 이래 가지고 대행을 해 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입찰을 보려 하니까 또 부가세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그만 10%는 또, 사용을 사실은 못하게 되고 국가에 들어오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낙찰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낙찰률 금액,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래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요.
○김재권 위원 그것은 안의 내부시설 좀 고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설계해 가지고 낙찰 후에 설게 변경 요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도 작년 예산 설명 때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사단가가 낮아 가지고 2011년도까지는 평당 300만 원 했었는데 금년부터 4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하거든요, 다요.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게 해도 좀 부족하고.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경로당 완공하기까지 너무 힘이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서 만일에 10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으면 1동당 가격을 올려서 9동을 시행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 분야도 장단점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또 분석을 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그 점을 검토해 보시고 수혜를 받는 우리 군민들은 경로당 짓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군데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서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표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경로당 하나당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등, 정말 여건에 맞도록 적의하게 조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 하나 마련해 준다 그러면, 그 마을 실정에 맞게 차등 지급이 되더라도 완벽한 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4운동 내년부터 지원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1004운동 본부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 대상자들 명단이나 이런 것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아마 정확하게, 그것 그렇게 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추진 체계가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답이 그렇게 안 나온 신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더 하신 것 같고, 경로당 부분은 지금 금액이 현실성에 안 맞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있어 현실성에 맞는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77페이지요,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운영에 관해서요,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 해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호응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고제 댐에 하고 북상 소정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자녀들이 도회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내나 아이들을 놔두고 가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금년 수매장에 갔을 때에도, 아, 너무 고맙다 정말로, 결국 개별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같이 공동거주를 하니까 너무 좋은 점이 더 많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더, 오히려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니까 4개소 정도를 한번 해 보겠다,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것 같은데, 한 면에 한두 개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저희가 선정할 때 전 읍ㆍ면에 이런 사항을 알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아직까지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고제나 북상 같은 데는 선호를 하는데, 선호를 별로 안 해서, 이 분야는 나중에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또 면별로 노인인구, 독거노인 인구별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이성복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훈단체 지원을 하는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지키는 데 이바지한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주고 같이 살아가면서 현 세대들이 누구나 좋은 일 국가를 위하고 공익을 위한 일에 앞설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이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의 위로 차원도 있지만 또 젊은 세대의 국가관 고취를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필히 해야 될 사업이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올해 4월부터 했죠? 사망 위로금, 6ㆍ25 참전용사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월 5만 원씩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대상자가 1년에, 2011년도에는 42명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월 현재만 해도 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연 4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거든요?
현존하고 계신 분이 한 776명 정도 계시고, 또 그것도 8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1년에 한 40여 명 이상씩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보상 차원이고 또 안보의식 차원이라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돌아가시고 사망 위로금 많이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다른 타 시ㆍ군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1년에 다문 얼마씩이라도 증액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몇 만 원 더 주는 것은 큰 그것은 아니지만 사기 문제나 또 자라나는 세대들의 안보의식, 국가관 이런 것은 좋은데, 저희 군으로 봐서도 전부 금년도 한 4,000억 되지만 자체 세금이 200억도 안 되고 국ㆍ도비를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매칭금으로 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자체 사업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너나 선심성으로 하니까, 전국 단체장들 모두 의견이, 한 자치단체에서 올려주면 다른 데도 안 올려주고 못 배긴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해 주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올 예산 편성에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표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관 고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어느 안보교육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보교육 한 번 덜하고 그런 분들한테 더 드리는 것이, 더 효율성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청소년들 안보교육 시켜도 그만큼 안보의식 고취가, 이 만큼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죠? 14개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15개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15개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외 14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외 해서 15개소네, 그죠? 전년도에 난방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00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복 위원 아니 지출내역서에 3,000만 원 되어 있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노인복지기금 이자가, 이자가 한 3,000만 원 가지고.
○이성복 위원 예? 대답하셔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 안마의자까지 한 겁니다.
○이성복 위원 안마의자까지 해서 그렇게 지출시켜 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일 밑의 줄에, 119 제일 밑에 난방비는 1개소당 100만 원요.
○이성복 위원 아니 이것은 계획이고 전년도의 것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이죠. 3,000만 원 지출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표기가, 안마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지급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마기가 빠진 것 같네, 그죠?
그러면 여기 올해 지원 계획도 작년하고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지난번에.
○이성복 위원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금계획을 하면서요, 예, 같은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이자가 나오는 것이 매년 거진 같은 돈이고 오히려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은요.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라 말이죠, 그죠?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 되지 이걸 계속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치, 이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조건을 부여하든지 그죠?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분야는 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등록 조건이 안 되는 데 지원을 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여하튼 간에 등록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항은 또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양성화 시키든지 어떤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미등록 경로당 그래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나간 돈은 아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등록된 경로당하고 차별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도 계속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추진하는 목적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장을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죠?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었는데, 공동 브랜드의 조기 정착과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박스로 해서 농민들에게 저가 박스를 공급하기 위한,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처음에 출발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국비가 5억 9,500, 50%니까 12억 정도로 되는데, 군에서는 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 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형태를 해 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 중에서 박스, 이 분야가 1년에 한 50억 이상 외지에서 수주를 해 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박스를 여기에서, 박스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다음 째 장애인 근로사업에도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브랜드도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두 번 공모를 했더니만 두 번 다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참여업체가 없는 이유는, 전부 이 재산을, 전국의 다른 데는 보면 민간자본으로 편성해 가지고,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저희는 예산낭비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그 분야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몇 년 지나서 이 재산을 이관할 수 있느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 건물만 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계를 가져와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거기에 70% 정도는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더니 두 군데가 다, 두 번 다 공모를 해도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최근에 수소문 현재방문하고 이렇게 한 끝에,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을 만드는 데, 여기에 참여하는 곳이 저희 농산물과 관련되니까 농관련단체 대표, 지역 장애인지회 또 원예작목반 대표 이런 분들로 같이 참여했고, 결국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해서 판로도 용이해야 저희들도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추진 중인데, 현재 지역민들하고 같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이제 등기가 곧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그 분야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부지는 이미 저희가 일반산업단지에 2,000평 정도로 해서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심의는 경제과에서도 관련규정이 맞아야 때문에 유기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법인을 만든다 말입니까? 박스회사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거기에 동의를 지역민들이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민은 농관련단체 대표, 또 작목반 있는데 거기에 대표성을 띈 분, 이분들은 참여를 하고, 또 장애인 지회장 지회의 대표가 있으니까, 이런 분도 앞으로 참여 속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분, 또 소비를 필요한 분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그래야 나중에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같이,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도, 저도 대구의 모 업체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과연 거창에 박스공장이 들어와서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다 업주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 제조품목이,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컬러 박스까지 제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냥 일반 종이박스 수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컬러 박스가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컬러 박스가 되면 기존 대구에서, 기존 업체가 거창을 그냥 시장을 거의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세흥인쇄사 그죠? 잘 알고 계시는, 거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경쟁력이라 하면 그 분야는, 사실.
○이성복 위원 아니 실장님! 그날도 저하고 같이, 담당계장님하고 가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재정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대구가 세흥은 엄청스럽게 크고요.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세흥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 그 제품이 필요한 작목반 농관련 대표들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자, 정부 지원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같이 해야 또 반드시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거창군의 농산물 박스가 한 50억 정도 시장을 갖고 있는데 타당성을 그때 말씀하실 때 대구업체도 50억을 다 가져와도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지역에, 인근에 있는 함양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군까지 같이 다 영입을 해야 시장 확보를 해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함양이나 이런 데도 점유율이, 세흥인쇄사가 갖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업을 상대로 과연 성공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농민들 참여를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수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흥인쇄사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하고 박스가격이, 조금이라도 적게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그런 문제다, 그리고 통합 브랜드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명분으로 해서 박스를 구입하는 농가에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박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군에서 부지매입 하는 데도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런 장치들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런 박스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도 거창에도 실패하고 나갔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예전에도 다 된다고 자랑을 하시다가 또 그렇게 취소되고 말았는데 그런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 좀 취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3시 반부터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영상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고생하셨고, 업무가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셔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97페이지 복지요양시설에 대해서 임종호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복지요양시설에 보면 월평빌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용 인원과 현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수용 인원 중에서 거창군이 지금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총 32명 정원 중에서 거창출신이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용 인원이 14명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로 다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군비, 또 도비, 국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거창군 수용인원이 14명 정도 된다 하면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다 온다는 뜻 아닙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처음에 개관할 때에는 실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거창군에 있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개관을 위해서 도내 전체를 우리가 모집하다 보니까 도내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개관한 지가, 이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 의식이 바뀌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일단 주소는, 거창으로 옮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거창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월평빌라에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 해서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한 84%를 차지하고 있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원이 몇 명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17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장애인복지관은 거창군 삶의쉼터가 노인동하고 여성동, 장애인동, 3개 동의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무실은 노인 본동에 하고 장애인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정원은 17명 중에서 실제 장애인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장님도 장애인담당자 TO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운전기사라든지 관리인, 또 주방 하는 3명은 노인 부분, 장애인 부분, 차량운전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TO는 장애인 TO입니다마는, 근무는 노인 쪽의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노인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장애인 인원이, 현정원이 17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1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중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10명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또 일을 하는 3명 정도를 더 합한다면 관장님까지 한 14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정원 중에서는 복지 쪽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가 노인동의 총무팀에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경남도내 장애인복지관 직원 현황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46명 창원에 37명 마산에 31명 김해에 24명 진주에 27명 창녕에 23명 진해에 35명 사천에 30명 거창이 17명입니다.
실제로 계장님 말마따나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하고 여성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순수하게 장애인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외부에 지원함으로 해서 업무량이 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기존의 노인 쪽보다는 장애인 쪽의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종 장애인복지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어디요?
○강철우 위원 단종 장애인 복지관요. 단종 장애인복지관.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어떤 뜻인지…?
○강철우 위원 단종이라 하는 것은 실제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실제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거창군같이 통합시설로.
○강철우 위원 이것은 통합형복지관이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통합형은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거의 단독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강철우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가, 거기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정원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관 개관을 하게 되면 20명 이상을 정원을 두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08년도 개관을 하면서 저희들은 20명을 확보를 다 못 하고 17명으로써 정원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경상남도 소관은 1개, 창원에.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시ㆍ군 다 쳐서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도에는 1개, 시ㆍ군 다 치면, 총 11개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경남에 1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도에 1개 포함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11개. 그래서 보면 거의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거의 단종, 쉽게 말해서 순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실정입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거창군 장애인복지관 조직체계가 있습니다. 몇 팀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장애인복지관은 일단 한 팀이고.
○강철우 위원 예. 한 팀이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삶의쉼터 총괄적으로는 3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1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장애인복지관 내에 총무기획팀 또 사회재활팀 또 의료지원팀 직업재활팀, 이런 팀들이 사실 장애인복지관에 4팀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일단 팀 정도는 못 들어와도 담당자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쉼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사 배치가 필요한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저희들 심리치료 부분에는 거창군에 치료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언어치료사를 한 명 배치를 하다가, 건의에 의해서 언어치료사를 올해 추가로 배치를 한번 했고, 아직까지 심리치료사까지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배치를 못 하고 연구를 못 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저희들이 듣기로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거창군에 한 20여 명 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리치료사 자체가 학력 자체가 아주 고학력이고 인건비가 고임금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군으로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상담사 치료사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치료를 위해서는 삼당치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채용에 따른 군비부담은 되겠지만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의 24시간 수고하는 부모님들 심정으로 집행부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그것은 현황은 대충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마는 아직, 보다 더 상세한 걸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통 보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의 비중을 보면 심리치료사가 거의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거부 반응이 있는데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현재 쉼터에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초창기에는 장애인들의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노인동에 들어가면 노인동의 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이 조금 싫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는 데에서는 식당 말고는 전혀 별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쉼터가 처음부터 개관한 목적이, 여성이라든지 노인 장애인을 통합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자, 비장애인 장애인이 같이 어울리자는 그런 큰 틀에서 통합복지시설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식당 말고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식당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질감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동 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거의 노인이라든가 여성 이런 분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터줏대감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강철우 위원 해 봐야 쭉해 탁구교실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째 노인 또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그래서 올해 마침, 그런 단체를 우선해서 기능 보강사업으로 우리가 강당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당 쪽에 시설을 갖추면 장애인 쪽에서도 아마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목욕탕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시설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장애인들이 화요일 목요일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욕을 했다면, 시설 자체가 옛날에 설계적인 문제도 좀 있고, 온탕 들어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능사업 보강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전체 해 가지고 지금은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고 또 장애인들도 저희들 듣기로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지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비장애인들도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제가 듣기로는…?
○강철우 위원 그것은 내용은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웃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가족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은 혼자서 씻지를 못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장께서, 또 담당계장이시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족 분들도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경상남도하고 아까 제가 경상북도 소재 장애인복지관 치료사 현황을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경상남도에 보면 언어치료 그다음에 물리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특수교사 바우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언어치료가 경상남도 10개소 해서 경북에 11개소 해서 32명의 언어치료사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없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는 30명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20명이 경상남도하고 경북 10개소 11개소, 거의 한 군데씩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치료는 경상남도 경북해서 14명, 특수교사 14명, 그리고 바우처 2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경상북도해서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서 치료사 현황을 보면 거창군이 끝에서 꼴등입니다. 현황을 보면 19등입니다. 19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복지관 비율에 여전히 치료사 이런 부분의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담당계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노력만 하지 마시고 바짝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웃음)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이건호 계장님 좀.
○위원장 안철우 예. 이건호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물 좀 드십시오. (웃음)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1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먼저 계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을 같이 공설묘지를 한 8군데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계장님이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 매장 이용 현황을 보면 웅양이라든가 고제 북상 남상 월평 가북은 이용 실적이 거의 제로입니다. 없다는 뜻이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예. 두 번째, 매장 이용 현황이 2011년 2012년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계장님! 매장 이용 현황이라든가 여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월평 쪽에하고 북상 쪽의 자료가 봉안이 조금 틀립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면단위 공설묘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지난 21일날 강철우 위원님하고 거창군 관내 8개소에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본 결과, 제일 문제가 쓰레기장에 태우도록 조성할 때 소각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인근의 농산물 폐기물을 같이 모아 가지고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고 또 수도시설이 작동이 안 되고 그것도 세월이 오래 가서 미관상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녹이 슬어 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 유지비 예산을 요청해 놓았는데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계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보셨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창군의 허상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격 통일, 이 부분에서 준수하였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거의 대부분이 준수가 되는데 일부 조금 규격이 오버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묘라든가 비석, 상석, 또 비석의 표시, 최소한의 사망 일자라든가 매장 일자는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묘지의 규격과 글자 크기, 글자 새김의 위치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담당계장께서는 진짜 한번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바로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누구 묘인가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계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규격을 통일해서 앞으로 묘지 쓰는 데에는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면지역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되지 않는 곳과, 또 면지역 신규 공설묘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저희 군의 공설 공원묘지는 8군데인데 경상남도의 군 단위의 공설공원묘지를 보면 보통 한 곳 아니면 두 곳입니다.
거창읍에 있는 공설공원묘지는 그대로 되는데 면지역은 거의 한 10% 정도 이용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늘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가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면 단위에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면 단위에는 거의 다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용률이 저조하고 면단위 중에 안 된 데가 신원이 안 되어 있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신원하고 마리하고.
○강철우 위원 위천이 있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위천. 그리고 주상하고 그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담당계장께서 어떤, 제가 다음에 군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모 군의원이 예를 들어 그런 지역구에서, 공설묘지가 필요하다 하면 적극, 반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전체적으로 (웃음) 생각을 해서.
○강철우 위원 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장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남상 같은 경우는 실제 묘지가 몇 기입니까? 6기입니다, 6기.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공설묘지 매장 예정지 번호표 설치가 필요하고 관리대장 번호와 일치되게 하여 원천적으로 사고 발생을 아예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공설화장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공설화장장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없으면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장사법상으로는 공설화장장을 시ㆍ군마다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근 함양군에서 내년도에 하늘공원에 공설화장장 설치하려고 국비 18억 군비 15억 해 가지고 33억이 예산이 가내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부 다 적자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광역 화장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함양군의 담당계장한테 거창군에도 그런 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군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안을, 의향을 물을 정도로 전화통화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방금 계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인근의 함양군에 내년부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법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인근 공설화장장을 이용할 때 가까운 인근 함양이라든가 또 산청 합천 거창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도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 그렇게 서게 되면 거창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화장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상남도에 중재를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웅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이?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약 8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례회의 보고할 때에는 5억 6,000만 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2012년 3월 27일날 주례회의 보고할 때 사업비가 5억 6,5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현재 8억 3,000만 원 되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만 그렇게 했고, 뒤에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데이터를 내셔 가지고 공사비는 6,000이다, 그러면 보상비가 2억 9,00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상비는 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거기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국비도 내려왔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웅양면 죽림 산 108번지에 5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남측 토사면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예.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확인)
○강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은 하우엔지니어링에서 받은 거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진단할 때 개월이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약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강철우 위원 2개월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진단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 달 조금 넘습니다.
사실, 붕괴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붕괴가 되었으면, 그러면 담당계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공사업체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하자가 아닌지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응급복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당시에 한 4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했고.
○강철우 위원 거기 누가 응급조치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마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을에서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위탁관리자가 하는 걸로.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위탁관리자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돈을 대어갖고 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사감독이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 붕괴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군에서 직접 또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공사를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죽전 근린공원이 있었습니다. 죽전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토사가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창군도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자보수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우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더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2군데 선정을 해서, 안 그러면 한 군데 이렇게 나왔으면 또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막대한 돈이, 공사비 5억에다가 또 다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이 투입이 된다 하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그런 부분은 당초 시공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예측해 가지고 경사도라든지 그런 것을 좀, 공사를 더 완벽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웅양 공설묘지사업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공사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그때, 지난봄부터 의회에서 중단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그때 당시 중단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여기에 류영수 위원도 계시지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재난관리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처리해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한 건데, 한 3가지 안 정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돈이 적게 들고 사면 안정성이 제일 좋은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장에 같이 가봤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지금 공사비만.
○강철우 위원 지금 하는 있는 공사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그것이 한 3억 5,000 정도.
○강철우 위원 예. 3억 5,000인데 실제 지금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아! 그중에서.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진행 중인 것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선금급이 약 60% 이상 나가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선금급 60% 나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재난관리과 할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용실적도 없는 공설묘지에 군 예산이 4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밑의 부지의 땅을 다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또 더 내려가서 농사를 못 짓는다 하는 이런 민원인도 있고 해서 우리가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의 자연장 있죠, 자연장?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이용률은 거의 없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의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밑에는 보면 거의 하천 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또 웅양 공설묘지는 자연장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연장지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반이 다져졌습니다. 붕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 보셨지만 지금 어떻게 공사비가 그런 예산을, 현재대로 다 사 놓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들어가고 공사를 중단하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저는 지금, 공설공원묘지 활용도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슬라이딩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공사를 중단해 버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또 현장에 같이 가신다고 고생하셨고, 좀 더 우리 계장님 또 힘이 드시지마는, 현장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강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늦게까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항들 많이 짚어 주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거창군의 노인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2%…?
○강창남 위원 22%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23%, 됩니다.
○강창남 위원 예. 22%만 되면 약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초고령화 사회입니까, 고령화 사회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은 노인 자체를, 내년부터 나이를 65세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중인데, 어디까지나 평균 정상적으로 하면 80 이상까지 다 살고, 90 넘음으로써.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사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 줘야 되겠다,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금년도 사업 실적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했고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우리 각 읍ㆍ면 마을에 보면 경로당의 예산집행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카드, 체크카드라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보조금 전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발급을 해 줌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상위,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분야에 대해서.
○강창남 위원 물론 우리 거창의 문제만이 아닌데, 우리 거창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불만에 대한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경로당에 가 보시면, 경로당에 가면 전문적으로 그런 보조금을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돈 100만 원 들어왔는데 지출이 얼마 되었고, 그 정도만 하는데, 지출과 수입만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순회하시면서 또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분들이 하나 하나 지적을 해 주시는데 경로당에서는 죽을 지경이에요.
심지어는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반납하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관계.
그것을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에도 노인들이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노인들이 돈 쓰기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래서 아껴 놓았다가 1년 동안 딱 아껴 놓았다가 봄가을로, 그 돈 가지고 아까 놓은 돈 가지고 회도 먹으러 가고 어디에 단풍놀이도 가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길이 지금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실장님과 관련 공무원님들 한번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약 1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노인복지기금은,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강창남 위원 여기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도 주고 또 운동기구도 주고 그러는데, 겨우 돈 쓴 게 한 3, 400만 원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매년 이자로, 매년 매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자로 가지고 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10억의 이자로 가지고.
○강창남 위원 원금 10억은 놓아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1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매년 매년요.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놓아 둬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정기예금의,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의 불편 또 애로, 더 어떤 분야에,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분야를 챙겨 주려고 기금으로 조성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노인복지기금도 노인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도 확대해 가지고, 경로당도 보면, 부자 경로당이 있고 가난한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가난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부자 경로당에는 안 해 주어도 됩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보면 기금들을 모아 놓은 경로당이 많은데, 물론 경로당에서 우리는 부자다, 부자 아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윤택하게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적게 주더라도 좀 어렵게 운영되는 경로당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조금 더 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 성 상담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성가족상담소.
○강창남 위원 성가족상담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에는 저희가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원장님하고 밑에 상담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가운데서, 노출이 안 가운데에서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이것을 보니까 성가족상담소에 운영비가 한 7,200만 원 정도 연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네요, 그게?
자료에는 없어서 내가 별도로 한번 빼 보았는데, 성관련 성폭행이나 이런, 요주의, 우려가 되는 여성들이 한 580명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실장님, 먼젓번에 답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 거창에도 성폭력이나 성폭행으로 인해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전자발찌를 하신 분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 한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한 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그 사람 신상을 이동할 때 전부 다 고지를 합니까, 어쩝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행정기관에서 안 하고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더라도, 사법부하고 우리 행정이 유기적인 그런 협조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우리는 행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분야를 다 알아야 될 건가 안 될 건가.
○강창남 위원 아니 알아야 되지요, 당연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강창남 위원 정부에서도 알으라고 공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하신 분이 A아파트에 이사를 했다, 그러면 그 A아파트 주변에는 전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요, 그게.
지금 성폭력이 이런 것을 당한 사람들 말입니다,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거든, 지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지금 입장이 바뀌어져 있다,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다녀요, 지금.
가해자는 번듯하게 돌아다니고, 피해자자 그 사람이 저쪽에 오면 피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성가족상담소가 거창 함양 산청 3개 군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간 운영비가 우리 거창군에서 다 대어 줍니까,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국비가 한 40% 되고요, 도비가 한 30%.
○강창남 위원 물론 국ㆍ도비 관계도 좋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군비, 그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강창남 위원 우리 군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다른 군의 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운영비 부담 중에서 군비를 순수, 다른 군에서는 이리 가져오는 것은 없고 저희 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함양이나 산청에서도 군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죠.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우리 거창군 군비 가지 산청하고 함양까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죠.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거창의 상담소가 함양 산청에는 없어서 인근 주변까지 하는데, 상담하는 이런 부분은 신분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7,200만 원이라고 먼젓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강창남 위원 그 7,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성가족상담소가 관리하는 지역이 거창 함양 산청이라는 말입니다, 3개 군.
그런데 3개 군을 운영을 하면서 왜 우리 거창 군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군비하고 좀 매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방비 부담분은, 3개 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는요, 저희가 못 챙겼는데 제도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하는 분야는 부당하다.
○강창남 위원 안 그러면 거창군만 상담을 하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함양 산청까지 부담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가. 산청하고 함양하고 3개 군에 분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아니, 우리 거창군 돈 가지고 (웃음) 남의 군까지 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비가 많은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참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힘든 예산들인데, 89페이지입니다. 이 예산들을 집행을 다 못 하고 적게는 100만 단위 해서 많게는 한 6, 7,000만 원까지 반납이 다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합계를 안 내어놓았네요?
사업별로만 내어 놓고 합계는 얼마 되는가 모르겠습다만, 한 몇 억 되지 싶은데, 이 아까운 돈을 우리가 쓸 데가 없어 반납을 했는지, 안 그러면 쓸 데가 있어도 모르고 반납을 했든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들, 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 간병인, 전부 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진짜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려면 엄청난 투쟁을 하잖아요? 예산 투쟁을 하는데, 가져와 가지고 이 아까운 돈을 쓸 데가 없다고 돌려보낸다고 그러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못 쓴 것인지, 진짜 쓸 데가 없어서 안 쓴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이 돈을 배분할 때 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그 중간에 보면 2,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400만 원, 그것은 딱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2011년도는 이렇게 저희는 반납했지마는, 금년도 12월분은 부족해서 도에다 긴급 요청을 해 놓고 12월 20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라 하는 것을.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이 반납이 되면 금년도에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진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령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 지난해에는 3,400만 원은 반납을 했지만, 지금은 긴급요청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 예산심의 할 때 이걸 한 번 보겠어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건 전부 다 사장되는 돈이잖아요?
죽은 돈이에요.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집행을 못 하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장애인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는 그렇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 사장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다 돌아가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왜 반납을 해요? 반납을 안 해야 되죠. (웃음) 찾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대상자가, 책정기준이 기초수급 최저 55만 원 같으면.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계획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사업계획을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을 때,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었거나,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할 때 ‘아, 이것은 우리는 사업계획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 버리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런 분야는.
○강창남 위원 이것이 전부 다 국ㆍ도비 오는 것은 전부 다 군비 부담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런 분야는 꼭 의무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소득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웃음) 그래 어쨌든 좋습니다. 가지고 온 돈은, 이 돈이 선심성이나 인심을 쓰라는 돈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주라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님들 고생스럽지마는, 하나 하나 찾아 가지고 이런 돈이 다, 구석구석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혹시나따나 쓸 데도 있는데, 모르고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내년도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니까 금년도에도 많은 일들을 해 가지고 상도 많이 타고 해서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우리 거창군민들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는 다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 중에도 보훈단체, 보훈단체 관계에 대한 지원금은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무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군의원하고 이럭하고 앉았겠어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실에 더 하실 것이 더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래요?
○류영수 위원 휴식 좀 하고 30분 하고 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어 가지고 합시다. 그리고 피곤하시면요 부위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안 피곤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웅양 공설묘지 공사 때문에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바로 물어볼까요?
○위원장 안철우 네. 담당주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노인복지담당 이건호입니다.
○류영수 위원 공사 언제부터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무슨 공사…?
○류영수 위원 거기 지금 공사 새로.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수해복구공사 말씀하십니까?
○류영수 위원 예. 전에 제가 재난과에 같이 의논하기는 공사는 계속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었는데, 요즘 보니까 공사를 한창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10월달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10월달부터 공사한다 하니까 잘 나왔다, 그러면 올해 여름에 태풍 몇 번 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큰 태풍이 3개 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3개 왔고, 비가 얼마 왔습니까, 비?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많이 왔는데 비 온 이후에 어떻습디까, 내가 가 봤는데. 본 대로 이야기해 봐요. 10월달에 공사 시작했으니까 태풍이 3번 오고 비가 많이 왔는데, 그 현장에 가 봤을 때 어떻습디까? 그때 상태가?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작년에 슬라이딩 된 것에서 조금 그렇지, 크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크게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내나 그대로지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 놓고, 그대로 하면 돈도 안 들고 그대로 또 보기도 좋고 한데,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올해는 태풍이 그렇게 와서 안 넘어갔지마는, 작년에 넘어오고 나서 그대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떨어지면.
○류영수 위원 또 넘어간다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슬라이딩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공공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왜 다른가 하면 자연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내년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또 내나 그대로 있어요.
지금 또 공사 10월달에 해서 놔놓으면 내년에 비오면 또 떠내려간다니까요? 또 건드려 가지고?
그리고 건드리고 싶으면, 공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철쭉이나 아카시아나 이런 거나 자연적으로 심어놓고, 밑에 밭도 매입했겠다,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공사만 하고 싶어 환장을 해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공사업자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생겨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째서 그래요, 그것?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웃음)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류영수 위원 지금 그래,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태풍 큰 것 그런 것 와 봐도, 비와도 괜찮은데, 지금 10월달에 건드려 놓으면 올해처럼 그런 비오면 또 무너지고, 또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실장님 계시지만 저하고 같이 갔을 때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공사는 물으니까 재난과에서 하고 있다, 재난과에 천상 내가 안 물어보려 해도 강철우 위원님이 잘 물어보지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년이 되면 올해와 같은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또 공사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수해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라, 내 이야기가요.
어느 것이 맞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류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수긍은 합니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은 공공시설인데, 그것을 마무리를 안 하고 앞으로 확실하게 어떤 것을 안 해 놓고 어중간한 상태로 놓아둔다 하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마무리 안 하고 그렇게 놔둬도요, 자연적으로 놔둬도, 아주 보기도 괜찮고 그리고 올해 몇 기 들어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올해 한 기 들어갔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기 들어갔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네.
○류영수 위원 앞으로 전부 다 들어가면 몇 기 들어갑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상당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 500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500기 들어가면 앞으로 한 500년 동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요? 1년에 1기 더 안 들어가요, 거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1년에 한 기 들어간다고 보면 그렇지마는 또 앞으로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화장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류영수 위원 500년이고 뭐고요 앞으로요, 2, 30년 가면 사람도 거의 없지 싶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요.
돌아가실 사람 어지간히 들어가고 나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웅양 사람들도.
전부 자기 산이나 밭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화장하고.
그래 공사 그것 잘못된 것 맞죠? 하는 것이 지금?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잘못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공사를 올해 발주를 해 놓고.
○류영수 위원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본인의 지금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 맞죠, 그래? 마음속으로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작년에 재해로 해 가지고 그때 논란이, 하자나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마는, 하여튼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슬라이딩 된 부분인데.
○류영수 위원 자!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그것이 지금 풀이 좀 나 가지고 별 표시는 안 나지마는,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사항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 합시다. 지금 해 봐야 되지도 안 하겠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조금 전에 노인 경로당 카드, 우리 전 의장님이 금방 질의한 걸 내가 들었는데, 돈을 쓸 수도 없고 불편하다 그러는데, 현금으로 주었습니까, 전에는? 경로당에 돈 지급하는 것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통장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통장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류영수 위원 통장으로 넣어주다가 왜 카드로 했는지, 무엇 때문에 카드로 했는지 그것 한번 소상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상은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우리 군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1개 경로당에 실제로 많은 데는 한 450만 원씩, 적은 데는 한 350만 원 정도로 해 갖고 연간 월 40만 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실제 촌에 가보면 경로당에 돈이 좀 있으면서도 돈을 아껴 가지고 관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안 따뜻하게 하고, 또 회계 운영상에 할 때 보면 회장이나 총무나 회원들 간에 알력이 생기는 부분이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경로당 부분의 이것을, 그 전에는 사회적 수혜금이라 해서 예산과목이 정산 없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도 사회복지보조로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로당 회계운영 투명화 방안 해 가지고 전부 다 카드로 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연료비는 그 당시에 얼마고, 아까 운영비는 얼마고, 보통 평균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현금으로 줄 때에는.
○위원장 안철우 저….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운영비는.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위원장 안철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의 그런 답도, 위원님의 답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당초 그 예산이 내려가면 원래 정해진 용도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걸 방지하고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니까 여기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정산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빨리 개선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또 우리, 답변하는 것까지도 위원장님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시네? 예. 이제 잘 들었습니까, 답변하는 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카드로 한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걸로 하는 것이 잘된 건지, 담당계장님.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저는 카드를 만든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카드를 만든 것이 잘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류영수 위원 어떻게 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실제 이걸 경로당에서 집행할 때에는 좀 어렵지마는,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을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연료비 카드로, 주유소에 넣고 하면, 연료를 전에보다 많이, 주는 대로 다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지금? 남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그것은 경로당마다 틀립니다.
○류영수 위원 모자랍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모자란 데도 있고 조금 남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남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안 쓴 데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반납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안 쓰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아닙니다. 그것은 경로당에서 군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반납된 데는 현재 거창에 몇 군데쯤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아직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반납한 데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직 한 군데도 없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정산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계장님 생각에는 반납되는 데가 앞으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없지 싶은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회계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정산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창읍에는 4명, 각 읍ㆍ면별로 한두 명씩 노인일자리사업을 연장을 해 가지고 계속 경로당 돌면서 회계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읍ㆍ면의 직원들도 불러서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만 지나가고 나면요, 또 어떤 방법이 나와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그 카드를 가지고, 예? 편법을 쓰는 것을 내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편법을.
어떤 편법을 쓰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면, 또 다 가르쳐 주면 되지 싶은데.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저희들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연료비를 예를 들어서 400리터를 가져갔을 때, 100리터를 쓰고 300리터가 남았을 때, 계장님 같으면 그 연료비 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군에 반납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주유소에 가 가지고 300리터, 카드 긁고, 적당하게 해 가지고 현금으로 환수 받으면 돼요.
맞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건호 예. (웃음)
○류영수 위원 지금 다 그렇게 앞으로 할 거요, 또 내가 봤을 때. 이미 그런 데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본 데가 있어요.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다 못 한 것, 어린이집에 대한 걸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오늘 주민생활지원실을 10시 20분경에 해서 4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지역 언론이나 또 지역 여론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한 2시간 이상을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은 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좋습니다. 하지마는.
○류영수 위원 2시간까지는 한 것 없고요.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 제가 한 걸 여기 딱 적어 놓는데 10시 40분에 해 가지고 11시 16분에 끝났고.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요, 백범영 위원님하고 두 분이 하셨으니까.
○류영수 위원 백범영 위원이 또 시작한 것도 여기 딱딱 적어 놓았어요.
○위원장 안철우 예. 한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류영수 위원 예. 강철우 위원이 한 것은 딴 것 30분, 여기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위원장 안철우 예.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자, 실장님! 또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묻고. 실장님! 제가 이번에 사직한 교사 3명을 11월 13일 저녁에 내가 모 처에서 한번 만나보았는데 이분들 퇴직 사유가, 실장님에게 들은 내용과 전혀 다르며, 위탁어린이집의 교사, 내가 생각한 대로입니다. 진짜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 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빨리 끝나니까요. 예, 한번 들어 봅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퇴직한 교사는 직접 제가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선 수습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담당주사는 2번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다 하면 위탁을, 기본적으로 주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영ㆍ유아 보육에 전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이것이,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고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것이 11월 19일 월요일자 신문인데요, 여기 난 내용이 나기 전에는요, 내가 이걸 물으려고 다해 놓았는데 혹시 내가 물어 가지고 안 했니 했니 하면 또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증인 안 세워도 될 만한 것이, 신문에 이렇게 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신문을 내는 사람들은, 나는 녹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직접 들었는데 여기 내용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이 신문을 읽어본 적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읽어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지금 해 놓은 걸 다 물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여기 보면 ‘그만두면 마음이라도 편할 줄 알았는데 원장이 너무 큰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했다’ 이런 내용이 이 안의 기사 글에 다 실려 있어요.
실장님도 이걸 읽어 보고는, 생각한 점이, 좀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마디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내용이, 2/3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고 또 1/3 정도는 원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아 하면 그 원장은 보육교사, 조직을 잘 관리해 가지고 사기 진작이 되어서 서비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 못하는 영ㆍ유아의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글이 차이가 있다 하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잘못되었다 하는 걸 인정하니까 그렇다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니, 이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무엇보다 보육교직원들의 신분이 안정되고 근무 분위기가 명랑해야 제대로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신분 보장이 되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신문 본 대로 하면, 출근을 하면 들은 대로, 나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예를 들어 통화를 하는 거요. 하고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막 출근해 가지고 아이들 돌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전화를 끊고 나면, 여기 신문 난 대로 보면, 역정을 내고 참, ‘혼자 끝날 줄 아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원서가 여기 보면 한 2번 들어온 걸로 아는데, 탄원서를 보고 서명을 할 때에는 탄원서가 무슨 내용인지 읽어 보고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탄원서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여기 탄원서 서명하라 하면 안 보고 하는 것이 맞는지,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해야 되는지, 그것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서명하시는 분이 읽어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들어보는 이야기로는, 신문도 났지마는, 나도 들었는데, 그걸 안 읽어 봤다는 거요. 안 읽어보고 그것만 줘 가지고 서명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뭐인지 모르니까 빨리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빨리 하라 할 때 빨리 했으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했지 싶은데, 뭔고 싶어 가지고 읽어 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한 말로, 원장한테 찍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화가 나 가지고 선생님들을 심하게 다룬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이, 나오기 싫은데 하도 다그치고 하니까 힘드니까 본인들이 사직서를 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직을 하게끔 상당하게 어떤 이런 저런 압력이 들어와서 못 견뎌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들어본 대로면, 요새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원장 안철우 자, 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그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큰일이라는 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몇 차례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 실장님! 이것 본인들을 다 증인으로 세워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어떤지, 물어 볼까요? 다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위원회에서.
○류영수 위원 보육교사도 증인을 세우고. 오늘 못 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실장님 생각이, 결정해 가지고 하면 좋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는, 제가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류영수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예, 위원장님! 간단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현숙 계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신현숙 계장님하고서 내가 이야기를.
○위원장 안철우 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계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은 공무원 생활 오늘, 지금 현재 몇 년째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제가 ’78년 2월달에 받았습니다. 한 30년.
○류영수 위원 그래 현재 몇 년 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32년.
○류영수 위원 32년 하는 중에 오늘 가장 힘들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
○류영수 위원 그래 이런 경험을 해야 또 좋은 일이 앞으로 생깁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숙 여성아동계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현숙 계장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반기 마지막 회의 시 강철우 의원의 발의로 어린이집 원장 임기를 직영이든 위탁이든 2회 이상 못 하도록 우리가 논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한참동안 토론을 해서 합의 도출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입법예고 절차 미이행 등으로 다음에 집행부에서 원장 임기를 포함하여 조례 내용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내용을 계장님께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의할 때 들은 대로.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조례개정 당초 목적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해 가지고 1회 제한하는 것하고 그 안의 용어 변경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명문화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을 하고 난 원장은 위탁체의 신청불가라 하는 그런 명문화 요구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그 당시 전반기에 우리가 그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때 조례 개정을 그때 그 당시에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으면 지금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마음은, 그때 뒤로 미룬 것이 후회스럽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든 간에 통과가 되었으면 지금 많이 시달리지도 않고 이런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 싶은데, 결국은 그날 우리 실장님하고 계장님이 상위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지금 이것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여러 언론에 많이 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예. 맞다 하니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 8월 20일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를 직영 및 위탁 동일하게 5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가 위해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죠? 예.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당시 입법예고 한 과정이나 일정을 봤을 때 제187회 임시회 상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왜, 187회 임시회에 상정을 안 하고 뺐는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누구의 압력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왜 187회에,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입법예고한 것 있지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올리고….
○위원장 안철우 계장님! 사실 확인만 간단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왜 안 올렸는지 그것을….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위탁체 신청제한 불가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압력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압력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압력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올라오는 줄 알고,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의 경우, 다 바꾸어 놓았어요.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렸는데, 압력도 안 받고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슬그머니 이걸 안 올렸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안 올렸는지.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것은 위탁임기를 다한 직영 및 위탁원장은 향후 위탁체 신청제한이라 하는 이 제목을 넣음으로 해서, 더 다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안 올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압력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부군님한테, 방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찾아와 가지고 하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부군수님이 지시를 했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지시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서…….
○류영수 위원 안 했어요, 지시를?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장님! 방금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실장님께서 상정 못 하게 했는지, 아니면 부군수 말고 군수님이나 다른 어떤 의원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그냥 그만 안 올린 거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 안에 내용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했거든요? 심의안에서 그 내용이 된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먼저 임시회 회의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모 의원이, 집행부에 와서 압력을 행사했다는데, 어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걸 올리라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압력이 아니면 촉구했는지 어떤 말이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뒤에 올렸잖아요, 그죠? 여기 그대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예. 왜, 어느 의원이 와서 압력을 넣었는지, 촉구했는지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촉구가 맞는지 압력이 맞는지.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때는 저는, 자리에 없었고, 류영수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촉구를 하셨답니다.
○류영수 위원 저 말고 누가 딴 의원도 갔지 싶은데요?
또 한 의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강철우 의원님이 오셨다 합니다.
○류영수 위원 강철우 의원이 그러면 압력을 넣었습니까? 나는 촉구했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두 분 다 촉구한 (웃음)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참 내! 그러면,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촉구했으면 촉구했고, 압력을 행사해서, 할 수 없이 올리게 되었다든지, 올리면 그러면 제대로 올려야 되지 제대로 안 올려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아니오? 제대로 올려야지!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제대로, 뭐…, 어떤 내용을…?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입법예고한 대로 이대로만 올렸으면 이것을 통과를 시켰으면 제대로 조용할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얄궂게 올려 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 어떻게 생각 아닙니다. 잘못 올린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ㆍ과장 회의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쳐 가지고 올라간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못 물어보게 되었는데, 부군수님실에 가서 내가 들어본 이야기는, 누가 했는가는 모르지만 하도 이런 저런 부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계시면 명료하게 따져 보겠는데 지금 안 계셔 가지고 그만 넘어가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실에다 이야기를 했든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가 그것은, 그렇게 슬그머니 안 올리게 되었지 싶어요. 그것은 맞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끝까지 아니라 그러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예, 다시 또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 내에 모 주간지의, ‘그만 두면 마음이라도 편한 줄 아는데’ 하는 이 신문, 조금 전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는 봤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예. ‘원장이 큰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어 보셨지요? 읽어 보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런 내용인데.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그건 조금 전에 하신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했어요.
○위원장 안철우 예. 했으니까 다른 것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계장님 생각은 이것 읽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다면?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서로가 참 힘든 상황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아까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또 계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실제 그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지요? 안 믿습니까? 그것 이야기해 봐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거짓말로 썼다고 믿습니까,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11월 26일자인가? 19일자. 월요일 신문인데 군민신문, 이것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이 신문이 거짓말이라고 믿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이 신문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라 하니까요.
왜 대답을 못 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참 힘든 부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이것 보니까 참 힘들었다 싶으죠?
그래서, 계장님은 이런 정도를 보고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만나 가지고 이 힘들었던 이런 것이 있었는가 대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요, 직접 안 만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군에서 관청이면,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이런 기사를 보고 하면, 한번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참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확인해 봐야 되지요?
안 해 본 데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이 부분 지나고 나면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지나고 나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꼭 한번 만나 가지고 그분들도 그래도 또 거창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큰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위로도 하고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이번 조례 전부터, 5년간이나 네가 잘 났으면 다른 데 가지 왜 여기 있느냐면서 툭 하면 나가라고 했다는데 이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는가 안 있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내용을.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모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약간 중복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조금 들어 주십시오. 그 같은 언어적인 행패가 심해졌다, 원장은 모 선생의 아버지가 안 도와줬다 교사평가를 할 때 모 선생의 점수를 낮게 줘야 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낮은 점수를 주도록 강요를 하고, 또 모 선생을 지칭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했다는데, 여기서 모 선생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특별히 모 선생에 대해 언어적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모 선생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자, 자, 자, 류영수 위원님! 그건 내용들 다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한데.
○류영수 위원 자!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 계장님!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제가.
○류영수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하고 대부분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고, 또 물론 사안의 중요성은 다 공히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마는,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건대 우리가 도에서 온 재의도 총무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 다 가결되고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는 충분한, 감사활동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제를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우리가 다 원안 가결되고 한 부분을.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요, 아직까지 끝나려면 멀었는데요, 사실은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를 않은데, 모 신문에 난 데 보면요, 이런 내용은 끝까지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또 보면, 서로 해석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가? 이런 내용들이 또 신문에 또 났어요.
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똑똑히 알리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맞습니다. 그건 류영수 위원님 말씀 맞고요.
○류영수 위원 물어보고.
○위원장 안철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원안 다 가결된 부분을 또 함으로써, 또 이 부분도 다른 데도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도.
○류영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되어서는 마무리를 하는 게, 우리가 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들! 그런 뜻에서 협조해 주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또 연속해서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한 걸 안 하고는 마무리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자꾸 그게 되는데, 자, 좋습니다.
제가 잠시 이걸 몇 개 빼고 넣고 이걸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이 없으면 계속할 거고 안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위원장 안철우 아니오! 어린이집 관련되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잠시 제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말씀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재위탁 신청서에 보면요, 2008년 장애아동 1반으로 시작해 가지고 2009년은 2반으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경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자료요청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메모만 하십시오.
○백범영 위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단은 영양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조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백범영 위원 100인 미만은요?
여기에 최근 3년 식단, 영양사가 소만어린이집에 보내준, 영양사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위탁 시 소만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에 보면 제4조 위탁관리 방법입니다.
7목에 보면 시설의 재산손실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담보한 자료.
○위원장 안철우 자료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백범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니까 자료 요청에 대한 걸 정확하게 불러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도 메모를 해야 되고, 만약의 확인을 위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담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가 담보를 했는가,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8조 기타에 보면 1항 2항만 있고 최초 위탁계약을 했을 적에 3, 4, 5항이 삭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삭제된 사유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만어린이집 최초 수탁심사 결과에 보면, 보육안내 책자에는 10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경력을?
10년 이상은 10점, 또 6년에서 8년까지는 몇 점, 또 6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도, 보육경력을 20점으로 해 놓았다고요.
보육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해 놓았다고, 보육경력을.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보육경력을 20년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뭔가, 그것도 한번,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수당이 지급되었어요, 교사들한테? 소만어린이집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내가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확인을 위해서 최근 3년간 제수당 월별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사 겸직을 원장이 하면 월 5만 원을 받죠?
이것도 관련 지급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에서 말이죠. 급식재료 공동구매 아시죠?
공동구매는 어떤 연합회하고 공동구매하는가, 그 자료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예. 내나 어린이집 관련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1분 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께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경상남도 지사님이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 그러고, 또 보건복지부는 권고사항이다 또 법제처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재의를 또 하고 했는데, 실장님! 어떤 것이 어떻게 맞는 건지 실장님이, 이제 마무리로 한번,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 자리에서, 딱 짚어 가지고 개운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도에서 온 것이 법제처가 잘못되었는지, 보건복지부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식해 가지고 잘못했는지 딱 짚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무리 합니다, 이제.
○위원장 안철우 예, 실장님!
○류영수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했어요.
○위원장 안철우 아, 그래요?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답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아, 실장님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도에서 보면 여성정책관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걸 거창군에 상급기관이니까 지시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무래도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한 것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판단은, 실제 하려고 하면 대법원에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와야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제처에서 전체, 대한민국의 법령을 마지막에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제처 것이 조금 우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최종 법제처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것이 맞다 하니까 그것을 맞는 걸로 우선에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두서없이 장시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와 어떤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지역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름대로 진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던 것으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분까지 더 해야 되는데, 한 시간쯤 더 해야 되는데, 하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1분만 하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뇨, 아뇨.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역 내의 여론을 들어보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것이 이미 군에서는 6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4개소를 직영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어린이를 위해 열심히 돌볼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으며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 가지고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아직 안 마쳤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05페이지에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 특별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예, 강신헌 계장님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신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책자를 봐서 근로자 참여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남녀 비율이 한 80%가 여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학력은 거의 보니까 60% 이상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40대에서 60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강철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2007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센터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 건물과 작업장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나면 현재 보건소 건물을 지역자활센터 및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계획은 없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저희들이 계획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계장님하고 저하고 작업장을 한번 다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면서 작업장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남시 조례에 보면 2012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셔 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작업장이 있음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자존감이라든가 또 이런 성취감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 확보에 대해서 강 계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도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조례에 보면 13조 1항에 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4만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명 이상, 또 기초생활보호자 지원사업은 3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고 재정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 보면 제가 거창군 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과 구 규칙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앞에는 보면, 생활안정기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상환에 보면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5년 거치라 하는 것은 5년 동안, 말 그대로 그냥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5년 동안 월, 이자를 갚도록 그런 시스템이죠? 맞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현재 보면, 현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면 자활공동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6년 균분상환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75만 6,500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안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월 75만 6,500원을 어떻게 이걸 이자를 갚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다른 군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군에는 뭐냐 하면, 남해군에 보니까 융자 조건이 생활안정기금을 보니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내나 연리 2%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잘해 왔던 시행규칙을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현 시행규칙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시행규칙을 그렇게 바꾼 이유는, 이율을 당초에 높던 것을 이율을 4%였던 것을 1.5%로 낮추었고 연체를 12%를 6%로 낮추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체율을 보면, 여기 보면 생활안정기금에도 보면 대부율은 연 2% 아닙니까? 0.5%를 낮추었잖아요?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강철우 위원 예. 연체이자율은 7%에서 연체이자를 4%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강철우 위원 예.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융자금 상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환에 대한 부분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쉽게 말해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5년 동안은, 그래도 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기도 전에, 6년 균분상환을 해 버리면 매월 70만 원씩 80만 원씩 어떻게 돈을 감당합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계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보세요. 이 기금 사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강철우 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활용을 높여서 재활을 벗어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데 취지를 두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기금에 대한 부분,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기금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월금이 없어요?
당해연도의 다 수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백범영 위원 85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금 5개는 특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이 기금 10억을 두고 기본적으로 적립을 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는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없으면 이월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월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쓰고 잔액이 없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월을 안 하고 현재 적립을 했기 때문에 10억 4,700까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이. 결국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수입액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수입액의, 전년도 사용 잔액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현재액요.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미등록 경로당의 난방비로 지원을 해 주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00만 원씩,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여기 500m로 한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500m에서 1㎞?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500m요?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백범영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기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의 거리를 500m에서 1㎞ 두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결국 저희로서는 등록된 경로당에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로 그것은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걸 정함으로 해서 이 기금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거리 관계로 못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창읍내에는 그런 것이 더러 안 있겠습니까? 500m 이내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 등록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경로당 건강기구를 이걸로 보급하네, 그죠?
여기 85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뭘 이야기하고 싶느냐 하면 체육관련,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사업소죠?
거기에서 관리하는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 이런 건광관리 기구들이 많다, 보건소에 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은 보건소에서 공급한 기구든 무슨 기구든 간에, 경로당에 공급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요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면에서는 해당부서에 이야기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아동돌봄 지원사업하고 보육돌봄서비스는 뭐, 어떻게 차이 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몇 페이지?
○백범영 위원 이것은 신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백범영 위원 90페이지요. 9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아이돌봄지원사업하고.
○위원장 안철우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의 인건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아동들을 오후에 집에 가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이나 위탁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은 차량 운행하는 데가 있어요? 차량?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직영 어린이집에는 위천하고 중동하고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백범영 위원 그 4개소는 왜 안 합니까?
해 주면 학부모들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원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중동도 저 건너에 전체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산만하게 있기 때문에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는 다해 주면 좋은데 형편이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실장님! 그런데 다른 사설에는 전부 다 다, 차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설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사설은 다 차량이 있는데 유독 공립 4개소만 없다 그것은 안 맞지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어린이집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보육돌봄서비스, 이것이 교사들 인건비라 하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맞죠?
그런데 ’12년도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줄었어요. ’11년도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삭감되었다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어쨌든 줄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126쪽에 보면 17억 1,000만 원이거든요? 보육돌봄서비스 ’11년도에는?
보육돌봄서비스 ’12년도 맨 위에는 보면 16억이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그래 1억 1,0000만 원이나 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126페이지에는 보육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17억 아닙니까? 17억 1,100만 원.
○백범영 위원 예. 17억 1,100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하고, 예.
○백범영 위원 예. 또 128쪽에 맨 위에 보면, 16억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이 분야를 저희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는 최종 집행액이고, 2012년도는 현재까지 집행액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지원현황 아니고 집행현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비슷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오히려 좀 느는 추세지요. 정부 지원단가가 느니까요.
○백범영 위원 좀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느는 추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11년도는 예산 대비 집행액을 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실제 집행액이고, 예.
○백범영 위원 ’12년도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2년은 지금까지 집행액요.
○백범영 위원 작성하는 그 당시 집행액이라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실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아마 올해 이것이 마지막, 오랜 공직생활 중의 마지막 감사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또 특히 의회하고 관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기억들만 간직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주민생활지원실은 더불어 나누는 복지구현을 목표로 체감도 높은 든든한 장애인 복지, 행복을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제공, 저소득가정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및 건강하고 행복한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범영 위원님이 요청한 서류는 언제까지,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있던데 30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님! 그러셔도 되겠죠?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오늘 우리 감사에서 백범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을 해야 되는데 잠깐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안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덕규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정상준 공보담당주사입니다.
정규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순현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배기안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대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종합기획과 조정ㆍ통제ㆍ평가업무를 담당하고 군정홍보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운영과 공직기강 확립 각종 감사ㆍ조사 업무의 수행,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각종 자치법규의 정비,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등, 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수레바퀴의 한 축인 대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민선5기 후반기 거창군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2686##(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동브랜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농ㆍ축산물 관련 브랜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지금 공동 브랜드는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거의 보면 농산물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과 공산물에 대해서 거의,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군수님께는 19일날 가조면 수매장에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브랜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5, 16일날 리더 교육을 이틀간 갔었어요.
거기는 전부 다 농촌관련 브랜드 심사평가하는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강사로 오셔 가지고 하는데 마침 그분이, 현재 안동과학대 교수로 있는 여자분입니다.
고향이 합천 초계예요.
강의 도중에 합천하고 거창이 브랜드 관계나 농업농촌 개발 분야의 어떤 사업이 오면, 적극 도우고 싶어도, 하나도 올라오는 게 없대요.
그분이 브랜드 심사평가를 주로 하는데 10년째 농수산식품부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께 반론을 드렸어요.
교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창에는 애우ㆍ애도니가 AT센터에서 외식산업박람회장에서 시식회도 가지고 또 사과도, 맛있다사과하고 올씽이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 그런 추세고 애우는 브랜드 평가회에서, 제가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위인가 했는데, 3위까지 브랜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하는 교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러니, 정말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브랜드 홍보를 우리 군청 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뭔가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다, 너무 지엽적이지 않느냐 우리 지방에만 애우ㆍ애도니를 알고 사과, 맛있다거창사과 브랜드하고 올씽하고,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는 홍보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래 이것은 브랜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분이, 금년도 농업관련 각종 지원사업에서 페널티를 주는, 전국에서 10개를 단위사업장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경상남도가 4개래요.
저는 우리 거창군이 그런 분야에 엄청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따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 할 때에는 우리 경상남도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답니다.
꼴찌래요, 꼴지. 사업 신청하는 것도 꼴찌이고 그리고 사업장 마을 대상을 선정하는 데 5개를 선정한답니다.
대통령 표창 하나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3개를 하는데 경상남도는 (웃음) 관련지침을 몰라 가지고 심사 대상에도 못 올라가고 제외되었대요.
그 만큼 우리 경상남도가 심각하다, 그런데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 단위는 영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브랜드 평가하고 심사를 10년간 했는데, 거창 브랜드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홍보 분야를, 한 번 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군수님께서 심각하다고 그러고 윤선희 교수님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신다고 수첩에 기록을 하시더라고 아레 19일날 군수님 만났을 때, 실장님,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거창한거창 이것이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예를 들자면 횡성한우 같은 것은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한 애우’ ‘거창한 애도니’ ‘거창한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거창한’으로 통일해 가지고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도 증액하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점을 한 번 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분 교수님은 심각하다 그래요.
합천 거창에서 오면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자료가 안 올라오니까 도울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전화번호까지 내가, 윤선희 교수님, 군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읍ㆍ면 형평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합천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합천댐 상류지역 보상 차원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면이 거창읍과 남상 남하 신원 가조, 5개 면입니다.
그런데 거창읍 남상 남하는 그래도 숙원사업 한 3,000만 원짜리 정도 한 10건 가까이 다 합니다.
그 5개 중에서도 가조와 신원면은 딱 1년에 한 건밖에 못 합니다.
그것도 3,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에 보면 합천댐 상류지역 외에 7개 면을 위해서 6억 예산을 2013년도 있고 2012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조 신원은, 여기도 포함되더라도 지원받는 것이 경미하고 또 상류지역 밖에 또 포함도 안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가조는 합천댐에 해당되는 마을에 2개밖에 없습니다. 학산하고 강성 2개입니다.
32개 마을 중에 2개만 합천댐에 관계가 되고 30개 마을은 제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류지역 밖 7개 면에도 포함이 안 되거든요? 면세는 제일 크고 적은 면에 3개, 4개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합천댐 상류 지역 외 7개 면에 사업 시행할 때 신원면과 가조면의 이런 점을 좀 착안을 해서 읍ㆍ면당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5페이지요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통합브랜드 개발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도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되었고 여기에 노력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품목별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연계해서 기존, 통합브랜드 개발한 내용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기정착이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홍보 차원에서 또 홍보비 비용안이 있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조기 정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거창군 중ㆍ장기 발전계획,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장에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 말입니까?
용역기간이 1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12월 14일까지 했는데 지금 용역기간이 한 두 달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한 번 드리고 그래 가지고 그때 미반영된 부분은 또 추가로 반영을 하고 해서, 최종은 한 2개월 후에 납품을 받을 계획인데, 이것은 전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성복 위원 이 부분 들어가는 걸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의 필요성이,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원 IC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량의 증가도 있지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남북권에 옛이야기 권역별 개발사업을 목표로 해서 경관테마랜드 또 역사탐방로, 또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감악산 등산로 그죠?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감악산 골프장, 그리고 매산 매산에 저수지가 기이 있고, 내동에 저수지를 만들고 해서 관광자원화가, 신원사업소까지 연계가 다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이성복 위원 감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광자원화사업과도 연계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꼭 확충이 되어야 된다, IC 문제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중ㆍ장기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간단명료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아주 작은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큰 돈이 안 들고, 적은 돈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어서 숙원을 푼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정도가 소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체 금액이 한 5,000만 원 이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5,000만 원 이하는 소규모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 이상은 대규모 사업이 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대규모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정도, 5,000에서 한 1억 정도 되면 그냥 일반적인 숙원사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우리가 읍ㆍ면 간 형평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는 결여가 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농경지 면적이라든지 또는 마을 가구 수라든지 또는 인구수라든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눈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총괄하는 부서로서 상당한 애로사항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적되었듯이 조치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감사 들어갈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 활성화 방안 강구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지역 근무기간이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강철우 위원 부군수님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저하고의 스킨십의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좋은식당에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같이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성택 예. 저도 그날.
○강철우 위원 예. 그때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상남도로 가실 동안에라도 자주 만나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의원들한테 많은 조언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사실,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제가 볼 때에는 정례적으로 그런 모임도 한 번씩 하고 또 업무와 관련 안 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도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또는 담당계장이라든지 한 번 자리를 해 가지고 그런 군민의 대표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거의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보충질의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최근에 보니까 2차례에 걸쳐서 간부회의 시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감사 자료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하신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의 조치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또 일일이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 소통이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조치결과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특별히 군수께서도 이런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하면 능동적으로 연구도 하셔 가지고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회나 집행부가 가지는 본연의 업무인 군정발전을 위한 이런 소통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한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해 주시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도의회에 있을 때에도 한번,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우리 군에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듣는 건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철우 과거에는 참고적으로만 들었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저도.
○위원장 안철우 최근에 와서 관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부군수 김성택 예. 도에서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비록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비공식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좋은 제안이나 대안들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사업비도 투입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힘도 불어넣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소통이지,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먹는다고 사실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현실적인, 군정 현안에 대한 그런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오래 안 계실 거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특히 기획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감사하셔도 됩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늦은 시간 부군수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문 구독료에 21쪽에 말이죠. ’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사건관리사업소 비교를 해 보면 4부 2부 이렇게 주간지가 되어 있는데 한 3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중간에,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들이 신문 구독료는 7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해 줍니다, 월.
그런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좀 난처한 이런 데는 보면 거의 일간지나 주간지를 구독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간지가 늦게 생겨 가지고 좀 늦게 구독하는 신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 부서에서 받았는데 이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부수별로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지대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부수별로도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22쪽에 일간지 신문인데 보니까, 경남도민신문 같은 경우는 300만 원밖에 안 되고 3개 신문은 1,20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급할 때에는 ABC 유료신문 발행부수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신문이 보면, 일간뉴스 경남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약을 하고 해서, 조금씩 신문 발행부수에 따라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백범영 위원 내부적으로 정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도 조례나 이런 걸 기준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인근 시ㆍ군에도 보면 거의 다 신문 발행부수에, 신문이 많이 발행이 되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좀 더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금액을 상향해서 계약을 하고, 또 중간치는 중간, 예, 전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지역신문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역신문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역주간지는 자체적으로 ABC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몇 부인지, 실제 유가지인가 무가지인가 그것이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일간지도 보면 등록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백범영 위원 아, 우리 거창에 있는 주간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주간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27쪽, 아림예술제위원회 여기에 거창합창제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있고 또 27번에 보면 아림예술제 사무국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있는데 왜 맨 처음에다가 표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다 여기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것은 1번에 있는 거창합창제는 얼마 전에 한, 거창군 내에 있는 합창단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요새 말이 많은 것이 있는데, 이 합창제를 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조로 200만 원 해 가지고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합창제를 주관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고.
○백범영 위원 아, 이것이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얼마 전에, 한 1주일 전에인가 거창합창제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민의 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30쪽에 말이죠 주민참여 예산운용과 관련한 주민의견 및 반영 현환 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 조기 가동, 이것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용역을 준 거라는 말입니까 뭐라 말입니까, 이게?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해 가지고 41억 3,600만 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해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 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여기에 어떤 식으로 얼마 해 달라 그것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를 조기 가동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다 (웃음) 이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웃음) 구분에 보면 설문조사하는 데 41억 3,600만 원이 들었다면 뭘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읍ㆍ면 이장들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장 등 해 가지고 주민 한 500명 정도 배포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을 반영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가지고 그냥 보면, 아주 택도 아닌 그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설문조사하는 데 경비가 아니고? 예산반영을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43쪽에요 위탁사무 출연기관 지원현황 나오는데 위탁어린이집에는 시설운영비로 가지고 1억 4,512만 8,000을 지원해 줬다 이 말입니까? 동동어린이집? 소만어린이집에는 1억 9,400.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탁하나 안 하나,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거나 위탁하는 거나 똑같은데 위탁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출연기관 지원현황에, 윤옥희 국ㆍ공립 보육시설 위탁하는 데만 이렇게 지원했다 말입니다. 1억 4,000 얼마하고 1억 9,000 얼마를.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직영에는 그러면 지원 안 해 줍니까? 위탁만 지원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것은 35번 항목이 위임 위탁사무라서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시설비 운영이라면 주로 어떤 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여기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난방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실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 아닙니까, 그죠?
○백범영 위원 아니 소만어린이집도 우리 건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아, 건물 자체는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데.
○백범영 위원 그래 임대해 가지고 쓰지 그것이 우리 재산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거기도 임대료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임대료 줍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임대료 포함해서 이렇게 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백범영 위원 지원현황이면 이것도 관련, 어떤 결과보고를 합니까? 정산을 합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것은 저희들한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로 해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지원실에서 하는데 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총괄적으로 위임위탁사무.
○백범영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실에 부서명이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보면 휠체어 택시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전부 다 위임위탁하는 저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위임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시설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주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많이 들어갑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시설운영비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또 몰랐다 아닙니까, 우리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요구할 때 총괄적인 것하고 그리고 또 실ㆍ과 것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ㆍ과에도 있었으면 실ㆍ과에 같이 되었을 건데.
○백범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이 안 되어 (웃음)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위임ㆍ위탁 사무니까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주민생활지원실에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든가 결산을 하든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챙겨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금방 백범영 위원이 질의한 건데 동동어린이집하고 소만어린이집하고 운영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소만어린이집은 소만택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포함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대계약서하고, 임대계약서 보면 임대료 현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아, 임대하기 때문에 돈이 차이가 이 만큼 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계약서를 한번.
○위원장 안철우 네. 임대계약서 자료 요청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실장님! 신문 구독료 21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일간지, 일간지가 총 몇 개 신문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내지 도외지 그리고, 도외지하면 중앙지도 포함하면 한 23개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기획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12년도에 보니까 23부가 되는데 이것이 중앙지 지방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거창군에 들어오는 일간지는 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거의 다 구독을 해 주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실ㆍ과는 한 10부 정도 덜 보고 있고요 기획감사실만.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실ㆍ과에도 여기에 준해서 그렇게 구독을 하고 있네요? 부수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지, 구독은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거의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의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43페이지입니다. 위임위탁사무 출연기관이 있는데 대강 봐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업무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 좀, 위탁기간을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거창군 삶의쉼터라고 우리가 삶의쉼터라 하는 것을 아는데, 이 뒤에 가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이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이 비고란이나 안 그러면 뒤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고, 예산 심의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자료를 새로.
○강창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위탁기간이?
○위원장 안철우 예. 그리고 향후에도, 내년도도 위탁 관련된 자료 올릴 때 해당부서하고 이런 것을 같이 병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해당부서하고 위탁기간하고.
○위원장 안철우 예. 병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위탁도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46쪽입니다. 출연기관 지원이 있는데 거창승강기 R&D 총사업비가 52억에 6억 9,000을 지원해 주는데, 이 6억 9,000을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뭘 하는 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5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R&D센터, 테스트동하고 아마 몇 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강창남 위원 전체 52억 중에 6억 9,000을 준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옵니까? 52억 중에 6억 9,000이라면? 한 45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에부터 이것은 100% 김태호 지사님 계셨을 때부터 이 R&D센터는.
○강창남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52억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약 7억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6억 9,000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도비로 지금….
○강창남 위원 어? 도비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45억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40억…? 가만 아니, 아닐 겁니다.
○강창남 위원 45억 정도를 전부 도비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나머지.
○위원장 안철우 그것이 아니고 일부, 이번에 하는 게 우리가 6억인가 7억이고 향후에도 아마 그것이, 우리 부담률이 좀 더 될 겁니다. 도비 전체 중에서.
○강창남 위원 지금 여기에 6억 9,000은 우리 군비입니까, 순수하게?
○위원장 안철우 예.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데, 부담률이 향후에 더 될 겁니다.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R&D센터 신축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 R&D센터가 서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출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우리가 6억 9,000을 출연해 주는 대신에, 도비가 45억 아닙니까, 그러면, 52억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마 도에서도 이건 도비 전체로 안 하고 제가 볼 때에는 행안부나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아마 광특예산이나 조금 받는 걸로.
○강창남 위원 재원이 그러면 우리 군비는 아니고, 도비와 다른 재원이 있다 그 말이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45억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것 틀림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이, 잡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도에서 잡히는데.
○강창남 위원 아, 그래 도에서도 잡힙니까,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잡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한 번씩 내려가면 군수님이나 또 창조정책과나,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가면 이걸 많이 확보해 달라고, 빨리 좀 당겨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우리 거창군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이래 가지고 도비는 부담 안 하고 자꾸 군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군비를 부담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걸.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도비를 거의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공기를 당기려고, 당해연도 예산,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 100% 확보해 달라 하는 거지,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원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사고 기술개발 석분슬러지 재활용사업 거창석재 표면처리 기술사업,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신기술 지원 신기술 지원 해 놓았는데 신기술 지원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신기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석분 슬러지 재활용 사업 같은 것은 화강석연구센터에서.
○강창남 위원 실적이 있어야 돈을 주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급경사지 안전사고 기술개발에 우리가 4,500만 원 준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기술을 개발해야 줘야 되지, 개발도 안 했는데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석재표면 처리 기술사업은 이것은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고요.
○강창남 위원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석분도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러니까 실제 보면 연구비로 주는데 실적이 없으면 이 돈을 전부 회수를.
○강창남 위원 1회만 지원해 줍니까, 계속 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마 내년까지 지원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13년도까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매년 4,500만 원씩?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창남 위원 예. 석재는 8,500만 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이게 우리 거창군과 여기에 위탁받은 출연기관하고 MOU 맺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아주 건전하게 운용을 하셨는데 순수한 지방채는 그러면 우리 거창군은 4억밖에 없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현재는 전부 수용자 부담이고 거창읍사무소 신축할 때 남은 것 4억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가 부담이고 또 입주자 분양가 부담이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여기 의심스러운 것이,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수용가가 부담한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안 그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용가가 다 부담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하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웃음) 조금 올려야 되는데.
○강창남 위원 이것 전부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이것도 빚이에요. 이것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수용가가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원래는.
○강창남 위원 수도료하고 하수도료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원래는 행안부 공기업과의 방침도 자기들이 먹는 물 이것은 자기가 정상적인 물 값을 내고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실제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분류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떼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지방채는, 돈이 여기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113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113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113억하고 4억하고 117억이 우리 지방채라 이 말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지방채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어느 시ㆍ군 없이 자치단체가 전부 다 상하수도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은.
○강창남 위원 거창군도 엄청난 빚쟁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웃음) 빚이 4억밖에 없는데 실제로 파고 들면 117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내부적으로는.
○강창남 위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군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을 낸 것인데 수용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가 볼 때에 물 값은, 제가 볼 때에 소비자 도매물가, 이것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강창남 위원 맞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실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인데 전국 지방자치가 분류를 할 때 (웃음)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예, 빚은 이렇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보면 3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8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소규모는 아주 우리 생활주변의 적은 사업, 약 5,000만 원 미만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고루 고루 다 해 주었는데 건수만 다를 뿐이지 괜찮은데, 한 가지 내가 의문스러운 것이 말입니다.
거창읍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읍의 12건 중에 10건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건은 꽃길조성 하는 데 해 주고, 1건은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이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하는데, 망월정 사당복원 1억 5,000이에요.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 관계는 조금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강창남 위원 동변리 망월정 사당이 어느 사당입니까, 대관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내나 동변에 망월정.
○강창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망월정 해 가지고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이게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해 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산에 있는 이종일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으로 있을 때, 국도 3호선 쪽에 10억 가져오고, 그리고 또 법조타운 3억 이렇게, 그것도 없는 것을 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해 달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숙원사업에 해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돈이 1억 5,000인데, 거창읍에 보니까 2억 얼마 나갔더라고요?
2억 6,300만 원 나간 중에서 이 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주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올해 하다 보니까.
○강창남 위원 물론, 내가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알겠어요. 내가 모르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1억 5,000만 원짜리의 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 다른 데 충분히 우리가 많이 좀 써야 되는데, 한 군데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강창남 위원 3,000만 원씩 주더라도, 한 5군데는 딴 데 더 줄 수 있지를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잘 좀 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가만히 있으려 했더니마는, 예, 실장님!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 있지요?
여기 보면 제9조 출연금 등의 지원 해 놓았는데 2억 7,500 나가는 것 이것,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데 썼는 건지? 지원해 주고 나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1억 7,000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아니 46페이지에 거창화강석 운영비 지원금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출연금요?
○류영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것은 내역이 다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무슨 운영비가 뭐 어떤 겁니까, 쓰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거기 보면 연구원들도 있고 여기에 또 연구센터 센터장도 있고 나머지 밑에 종사자도 있고 그렇게.
○류영수 위원 뭐 연구해 가지고, 이것 그런데 급여입니까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급여 말고 나머지, 저희들 연구센터 건물이 지금, 위천 남산농공단지 내에 거기에 석재농공단지 내에 있거든요?
○류영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거기에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데, 거기에 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인건비하고 돈 쓴 내역을 정확하게, 좀 봅시다. 자료를. 이것하고 밑에 급경사 안전사고 하는 데 또 4500 나간 것하고, 석분 슬러지는 어떻게 뭘 개발한 건지, 이 내용하고 돈 쓴 내역하고 또 석재표면 처리기술 여기도 보니까 또 나간 것이 있네요, 8,500?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예. 이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그 자료를 제출.
○류영수 위원 돈 쓴 내역하고 어떤 데 돈을 쓴 건지 그 내역을 한번 다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의장님이 이야기한 것, 망월정 사당복원 1억 5,000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 사당이 누구 겁니까? 사당이 누구 거냐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사당은 옛날 단종 때.
○류영수 위원 누구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단종. 옛날 조선 단종 때, 세조가 폐위한 단종 안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단종 때 운봉 현감 했던 이 지자 화자라고 그분이 가조에서 은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인물인데 거기에 망월사가 부서지고 나서 그것을 복원하면서 동변리에 와서 지은 그런, 도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계속 이걸 관리하고 다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는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도에나 딴 데 국비 돈 받는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에.
○류영수 위원 아! 군비로 다 관리를 하는구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 플러스 군비이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ㆍ도ㆍ군비, 이렇게 하는데.
○류영수 위원 그래 무슨 공사했는데 1억 5,000입니까, 공사한 내역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사당이 날아가서 사당을 새로 지은 겁니다.
○류영수 위원 새로 지었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몇 평 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면적은 한 열 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0평 미만이면 평당에 1,500이라는 이야기인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무래도 지금 문화재 같은 것은 평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것 공사하고 돈 지출한 내역서하고 누가 공사하고 돈을 어떻게, 몇 평 지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역서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일단, 아직 정산이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산서가 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몇 평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고 했는 것 그것을 한번 보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시간이 6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야 되고 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실장님이 지금 군수 공약사업은 어느 파트에서 총괄관리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왜 군수 공약사업 여기는, 기획감사실 딱 해당되는 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7페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니까 저는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나는, 군수 공약사업 업무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도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 하면 다행이고, 실장님! 군수공약사업 동서남북 4개 권역 할 때, 당초 공약은 4개 권역이었죠, 동서남북?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거창읍을 중심으로 한 중앙권역은 중간에 끼워 넣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원래 거창읍 권역을, 처음에는.
○김재권 위원 아니 당초공약은 4대 권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당초 공약한 4대 권역은 온 데 간 데도 없고 지금 전부 다가 거창읍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창군정의 흐름이, 거창읍을 위한 군정이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잘못 판단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군정의 90%를 훨씬 초과하고, 거창읍의 행정을 하고 있다, 실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읍ㆍ면마다 권역별 사업을.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 느낌이, 거창군의 흐름이, 군정이, 90% 이상이 읍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출발점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천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출발점이 여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제 느낌도 그렇고 면 단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면에요, 면 단위 공사하는 것 전부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소재지 거점마을 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외에 사업하는 것 없습니다.
똑같은 군민인데 왜 면 단위가 홀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내년도 ’13년도 예산서도 대강 훑어 봤는데, 북부권역, 위천 북상 쪽에는 권역 사업비가 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수승대가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권역에는 예산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건설교통과 예산 있는 것 보면 전부 다 면의 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건설과, 무슨 면 단위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도시건축과 사업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은 거의 다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하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도시구역, 실장님! 도시구역 내가, 거창읍의 면 단위가 가조하고 웅양은 도시계획 구역 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가조도 내년 예산에는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감사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도시건축과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거창읍은 90%입니다.
웅양은 57% 가조는 33%예요. 도시계획도로 계획 대 개설 비율이, 가조면민들도 분명히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3년째 예산 요구를 했어요.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금년 예산,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 3억 되어 있습니다.
3년째 올린 예산이 3억 되어 있어요.
지금 정치 환경이 많이 변하는데 군수님도 좀, 내가 오늘 그래서 군수님이 안 계셔서 유감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기획감사실이 첫째 감사인 줄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 먼저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이 나와 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못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김재권 위원 아니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왜 면 단위가 홀대를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홀대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위원님 중에서도 불평 가진 위원님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역, 주상 웅양 고제 쪽에 사업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고제는 산촌개발사업 그것 국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것도.
군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인, 예.
○김재권 위원 가조는 실장님 알다시피 제가 지역구고 고향이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 균형발전, 왜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홀대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홀대를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면 지역 여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김재권 위원 지금 저도 지금 특별위원장님과 충주에 우륵 탄생지에 관한 학술용역 보고대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의령에는 관광버스를 2대를 내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1대를 내어 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현직 의원이 2사람이 참석하니까, 의령분들이 부러워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갔어요.
학술용역 발표하는 교수님들이, 어떤 언어학적인 측면이나 군수학적인 측면이나 접근을 하는데, 우륵의 출생지로서 주장할 수 있는 최적의 근거지가 가조 생초다, 의령 같은 데는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도 우륵 출생지 1년에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거창은 잠자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가조 우륵 개발하는 데 전액 예산 파트에서 삭감했다가, 제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3,000만 원 넣어 놓았대요. 3,000만 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에, 김종택 교수께서.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내가 여기 감사 기간 중에 기회가 되면 군수님께 그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따지기로 하고요, 진짜…, 실장님도 이 예산 편성할 때 군정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 지역균형이 안 맞으면 군수께 과감하게 권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맞습니다. 우륵이라든지 또 희랑대사라든지 또는 저쪽의 북상에 있는 해인정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박식한 분들이 나와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의령 같은 데는 실제 보면 학예사가 굉장히 거기에 완전 반쯤 미쳐 가지고 자기가 하는 학예사가 의령에는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하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실장님! 그 부분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김재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 피부로 와 닿는 것, 일반주민들의 여론이 거창군 행정은 읍을 위한 행정이다, 면 단위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군수님께 전달하세요. 내가 감사 중에, 군수님께 직접 전달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다 읍민만 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면 단위 군민들도 다 한 표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안철우 (웃음) 예. 김재권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지금 정치 환경도 확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진정하시고.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 정도가 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미미한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걸 저희들이 예산담당파트에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하기 위해서 선진 행정 하는 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군 전체를 내다보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와 관련된, 이런 분야 예산을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것이 크게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군민 의식이 성숙이 되면,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공청회도 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인터넷과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10개 분야 해서 투자를 늘려야 할 분야, 또 투자를 줄여야 할 분야, 각각 10개 분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2013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와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을 조사해서 2013년도에 군 발전을 위해서 시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남 시ㆍ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니까 한 88%가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은 사실은 우리 거창군의 핵심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잘된 데가 인천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같은 데는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조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또 동의를 하시고,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데가 경상남도에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제가 알기로는 (웃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가 조례를, 시ㆍ군을 다 뽑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ㆍ군에 18개 시ㆍ군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천시와 거제시가 두 군데가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ㆍ군은 거의 우리 거창군하고 조례가 똑같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올려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거창군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는 위원 선임도 사실 거의 단체장이 다하고 있죠?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실ㆍ과장들하고 몇이 해 가지고 한 20명 이내로 한 것 이것은 실제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나서 한 100명 정도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또 공청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연수구 같은 데는 참여 위원회 위원 수를 한 100명 정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다른 데는 보면 한 10여 명 해 가지고 간부 (웃음)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되려고 하면, 시 단위 같은 데, 조금 좁은 데는 모르겠는데 농촌분야는 현재로서는 조금, 많은 갈등이 조장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시기 상조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단체장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 선임에 대해서 단체장의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도 선정 방식을 정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 선임하는 데도. 그래서 어느 정도, 직능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정 부분은 또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명실상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거창군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의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6쪽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던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의 신기술 지원 이 부분은,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연구원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광특회계로 받아 온 겁니다. 이 부분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5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사회복지 기획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조치결과 또 처분 이런 부분이 거의 한 페이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법인이, 감사를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거창군은 어떻게 이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위탁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군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많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못 한 부분,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당분간 정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거창군에는 복지재단이 있죠? 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한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여기 한 페이지가 거의 다 그쪽에 연관된 법인입니다.
실장님이 한번 쭉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다 연관이 된 법인입니다.
한 법인에서 거의 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한 부분, 거의 다 보면.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 잠깐만요.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지금 기획실 총괄업무, 이 부분 들어와 있는 건데, 업무적으로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도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앞으로 마찬가지,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해당 실ㆍ과소에 직접 해야 그 정확한 답을 아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거창군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임 노무현 정부 시대에 복지 분야를 너무 많이 늘려 뜨려 놓으니까 그때 공무원들이 감당이 다 안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시정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저녁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고,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면, 아마 공무원 분들도 빨리 마치고 가는 것이 나을 거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할 분량이 많은 것 같으면.
○류영수 위원 감사를 해 봐야 알지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 자기가 할 분량을 정확하게 모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2, 30분 안에 마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마치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구…?
예. 간단하게 합시다. 저녁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실장! 나는 간단히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43페이지에 보면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위임위탁 사무현황, 그래 여기 보면, 거창군 삶의쉼터 또 휠체어택시 이동목욕차량 월성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그 한 장 딱 넘어가 봅시다. 44페이지로. 여기 딱 넘어와 보면, 또 부서명 사업명 다 되어 있고, 문화관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문화원 관리 거창무형문화재 여기 다 있는데 보면, 지원근거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내려오면 녹색환경과는, 내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네? 무슨 냄새가 나는가 그걸…, 왜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업명을 안 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은 잘 모르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이것은 산업건설위원쯤 되면 알겠는데 어디인지, 이것 어느 업체인지 하나 하나 이 자리에서 이름 거명하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는 해당 부서 올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 부서 올 때 하는 것은 하지마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요. 이것 안 올려놓은 이유가.
○위원장 안철우 이 현황만 기획실에서 파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아, 그래, 이것은 안 썼는 이유를 왜 이런 것을 안 썼는지 그걸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왜 안 썼는지!
○위원장 안철우 예. 답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이름을 사업명을 안 쓰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희봉위생공사.
○류영수 위원 아, 그 이름을 왜 안 썼느냐 그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썼는지, 여기 의회 감사장에 왔으면 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끔 딱 써야 되지, 이것이 냄새가 많이 나는 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제출서식이, 사업명이니까, 그러면. 대행업체.
○류영수 위원 여기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생기는 자리죠, 여기가, 공무원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웃음) 공무원 돈이 왜. 이건 위탁대행 업무인데.
○류영수 위원 이것, 원래 이런 것 국회에도 이런 데 보면 이런 해당되는 데는 분과 위원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보면?
그런데 이걸 이름 안 쓴 이유가 딱 보니까, 이걸 보면 봐요, 밑에 봐요. 액수가 크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올라왔는데 이름을, 사업명도 안 쓰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갖다 딱 끼워 놓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보면 사업명, 사업명은 내나 사업명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는.
○류영수 위원 아, 사업명이 생활폐기물 수집, 이것이 사업명입니까? 이것이 사업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가로청소대행까지가 사업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이 사업명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이 사업명이냐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실장님 이름 이공순 같으면 이것이 이공순 그 이름이냐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봐야지요.
○류영수 위원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래요? 만약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정확한 답변은 그런데 사업명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명을 그대로 했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느 업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니요?
예를 들어 세명산업개발이라든지 세명환경이라든지 남경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그것은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식에 그것이 없어놓으니까 그것이 안 나온 겁니다.
○류영수 위원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일단은 어떻게 하든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위임위탁사무 사업명 사업 내용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 올 때 우리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나갑시다.
○류영수 위원 이것 전부 수의계약하지요? 이 큰 액수를?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했던 데는 또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이것이 그러면 사업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떼어내 줬으면 뒤의 돈 액수가 이것 처리는 비용입니까? 여기 보면 소각처리시설 운전 유지보수 소각처리시설 전기터빈 발전소 유지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어떤 액수로 나가는 돈입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생활폐기물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밑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쓰레기 소각장 나가는 돈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 쓰레기 소각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 폐기물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내가,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사업명이.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 올 때 우리가 물으면 상세히 알 수 있어요.
○류영수 위원 회사 이름이 뭡니까? 진, 뭡니까? 이름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어디, 소각처리장 이름이 뭐냐고요, 거기 있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거기에 아마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려 하면 이름을 딱 써놓고 해야만이 아, 그래 어느 업체에 얼마 나가는지를 알죠.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이것 우리 자료 제출을 받읍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되겠죠?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이 있지요? 거창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2억 2,700만 원, 이것은 주례회의 때도 업무를 보고 받았지 싶으고 한데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큰 금액도 가능합니까, 지계법에 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나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농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 것도 용역을 1억 얼마를 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사항들이 거창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업은 농업대로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겁니까,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들 중ㆍ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농업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돈을, 저희들이 용역비 안 주고 그것만 갖다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또 내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농업인들이 상생해야 되느냐? 지금은 초고령화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접목할 부분이 나는 많이 없다, 실질적으로 업무, 평소 하는 그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권역별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그죠?
그런데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나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주상 웅양 가조하고 가북하고 이 권역은 특별한 거리가 없어요.
쭉 해야 소재지 정비사업 또 곰내미 권역, 고제 봉산권역 단지봉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오는 그런 사업이고 총괄하는 기획부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각종 대형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쪽, 생태하천도 그렇고, 또 위천천 정비사업이 있죠?
그것도 그쪽, 내 고향 또 무슨 사업도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고향의 강, 예.
○백범영 위원 고향의 강? 예. 고향의 강 사업도 그렇고, 계수천 저쪽으로는 전무하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 딱 생각해 보고, 이것은 이쪽에 가는 것이 맞다, 군수님하고 상의하고 해당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 제안 제도도 받고 또 민간인들한테도 각종 좋은 안을 받는데, (웃음)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그런 자료가 안 올라오는데 위원님들께서.
○백범영 위원 아니, 쉽잖아요? 자전거 도로, 뭐하는 데 그래 그쪽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황강 저쪽으로 해도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자료도 많이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안을,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전체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에도 여러 가지 관광권역 개발하는 것도 동서남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웅양댐 가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거기 잘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잘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식으로 거리는 없어도,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나는 그 주문을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가조 가북권이라든지 주상 웅양 고제 권역에도 저희들이 다음에 시책개발을 연구를 할 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수승대 개발, 주차장하고 하는데 금원산도 있고, 참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균형 개발 차원에서 심도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군 이미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 브랜드 개발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통합 브랜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데 집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 농산물 수송탑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하고, 2013년도의 광고내용을 홍보물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거창한거창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또 저희들의 공무원 제안제도에 그와 비슷한 것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직접 APC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탑차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여건이 되면,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통합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완전히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되면 바로 집중적으로 완전히 해서, 저희들이 ‘거창한 무엇’ 이렇게 해서 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주로는 내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 3, 4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아이템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내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창의 서흥여객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택시는 아직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시민관광에서 개인차로 하는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 한 대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은 안 했죠, 그죠?
그런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지금, 옆면에 이렇게 하면, 잘 표가 안 나더라고요?
공용버스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공용버스에는? 그런데 개인이 하는 시민관광에 개인이 하는 데는 앞면을 이렇게 딱 해 놓았어요.
아주 표가,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도안을 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붙이는 부착형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죠? 그러니까 필름 부착으로 하잖아, 그죠? 그것이 세탁을 하거나 한 1, 2년 지나버리면 퇴색되어서 자기들도 관리하기 힘들다, 다시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낭비된다, 그래서 할 때, 차라리 도안을 해 주면, 차에다 직접 그죠? 붙이는 것 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속적 효과도 있고 경제성도 낫지 않겠느냐, 자기들 관리하기도 편하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그런 방법을, 처음에 예산은 조금 더 든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서울 한 번씩 올라가며 보면, 화물차에도 많이 했는데 거의 앞쪽에 거의 100%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멋지게 해 가지고 색상이 안 바래는 그런 것을 해서.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부착용보다는, 부착용하는 것 같으면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실제적으로 거기에 직접 페인트로 그만 도안을 해 버리면, 지속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계속 2년 3년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앞면에 하는 것도, 우리 공영버스에도 앞면에 도안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요새 거의 앞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성복 위원 예. 지금 우리 공영버스는 그렇게 안 하고, 방금 제가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시민관광에서 하는 개인 차에, 앞에 이렇게 탁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모델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날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걸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진행할 때 간혹 제가, 감사를 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느냐 하면 감사 직접 하시는 분은 감사에 몰입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잘 파악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 전체의 흐름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감사의 모양이 좋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서부터 군 살림살이를 재정적으로 총괄하면서 군정홍보와 조직기강확립 법무와 통계업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 지원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거창군 통합브랜드 개발과 거창군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군정홍보에 있어서도 KBS 1TV 한국재발견 등 공중파 TV를 비롯해서 다향한 매체의 프로그램을 유치해,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공순 기획감사실장님을 중심으로 군정이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군수님 실장님, 기획감사실 직원들 저녁도 거르시면서 감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으로 봐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제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이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모레 오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오후 4시까지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백범영 위원이 요구하신 위임위탁사무 운영비 정산 내용과 류영수 위원이 요구하신 소만어린이집 임대계약서 등 7건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화강석연구센터 예산지원 근거를 29일 오후 4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

(참조)
!#P2686##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류영수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 장정옥
전문위원 , 김성목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이선우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거창읍장 , 최광열
주상면장 , 이경기
웅양면장 , 이종연
고제면장 , 김종두
북상면장 , 이수현
위천면장 , 정창석
마리면장 , 한은영
남하면장 , 최순규
신원면장 , 강시규
가조면장 , 박노해
가북면장 , 신현재
복지정책담당주사 , 임종호
노인복지담당주사 , 이건호
기초생활담당주사 , 강신헌
여성아동담당주사 , 신현숙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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