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본회의 제2차 2011.06.16

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6월16일(목) 10시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상징물관리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9.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0.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
11.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
12.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
13.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상징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강철우의원ㆍ류영수의원ㆍ김재권의원발의)
9.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세입증가로 인한 재원으로 총 4,269억 1,12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9억 8,843만 1,000원이 증액(4.91%)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84억 2,5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4,593만 9,000원이 증액(4.66%)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3억 4,8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643만 2,000원이 증액(13.58%)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61억 3,7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06만 원이 증액(0.49%)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건 6,000만 원은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 및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226##(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상징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강철우의원ㆍ류영수의원ㆍ김재권의원발의)
9.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1977년 제정된 ‘군기’를 현 시대적 정서에 맞도록 변경하여 기존 상징물과 통합 규정함으로써 군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과 모전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본청 실ㆍ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이관하여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교통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용 차량 감면대상자의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ㆍ시험 업무 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통합하여 정비하는 한편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강철우 의원 류영수 의원 김재권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강철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2011년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비(광특) 지원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인 양항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변경안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227##(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천적생태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귀농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입니다.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농산물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 및 승화시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입니다.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명품 사과를 주제로 한 관광과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 종합 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사과 메카 육성을 위하여 기조성한 거창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입니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입니다.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228##(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대축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각 조례안들이 제정목적을 충분히 살리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쁜 농사일로 쉴 틈이 없는 농업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P2226##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P2227##2.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P2228##3.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1인)
○그외방청인(20인)
거창고등학교 신용균 외 17인
○의안처리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원안가결
10.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