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본회의 제2차 2016.03.28

영상 및 회의록

제2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3월28일(월) 09시57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
5.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09시57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군수 제출)
(09시58분)
○의장 이성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남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형남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현 의원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48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일부 조례 규정의 미비 및 지연 반영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 남상면 대산리 소재 토지는 신청자가 장기간 경작한 토지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불하신청을 하여 농지를 매각하려는 것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1동, 운영관리실 1동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가조면 석강 제2농공단지 5필지 3만 4,689평방미터를 입주희망 기업체에 분양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세부내용을 수립,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위한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485##(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기존의 농작물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염소, 산양, 메추리가 사육대상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정과 군 발주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 근거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으로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485##(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용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풀리면서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연초 계획이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 보시기 바라며 따스한 생명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조)
!#P3485##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P3485##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485##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김종율
전문위원 , 유태정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 , 안상용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 , 이환철
행정과장 ,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 김종두
재무과장 ,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 신명환
안전총괄과장 , 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 ,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 최종승
산림녹지과장 , 신판성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장시방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재영
농축산과장 , 정수철
농업소득과장 , 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 , 손용모
보건소장 , 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화승호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신현숙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전덕규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2.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 가결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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