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본회의 제2차 2013.10.18

영상 및 회의록

제1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10월18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범군민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안
4.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5.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범군민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5.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835억 6,50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12억 1,774만 1,000원이 증액(6.90%)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70억 5,64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2억 9,719만 2,000원이 증액(4.71%)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49억 6,27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2,459만 9,000원이 증액(9.47%)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5억 4,57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8억 9,595만 원이 증액(31.27%)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을 위해 많은 고민도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91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을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백범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범군민의식개혁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성복 위원장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와 업무표장 출원등록을 함에 따라 관리와 사용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하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법조관련 기관의 타운화를 통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을 이전하기 위한 신축부지 매입과 거창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914##(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자로 개정되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등이 변경ㆍ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915##(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그리고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보고된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판단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되어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군민의 날을 맞아 24일 거리퍼레이드와 전야제를 시작으로 군민체육대회, 아림예술제, 녹색곳간 농산물대축제, 거창사과 마라톤 대회 등 “거창한마당 대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이번 축제가 전국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이번 축제를 통해 군민이 더욱 화합하고 융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가을걷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일손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농가는 없는지 서로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는 미덕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제 때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일손돕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P291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P2914##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2915##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강창남
조기원 ,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부군수,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행정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 이종연
안전총괄과장 , 최종승
경제과장 ,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축산과장 , 이응록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찬복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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