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24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
6.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400##28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김홍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397##28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 복지를 증진한다 카는 그런 조례로 생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쟁송 사무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며, 세정 공무원 교육과 정책 개발, 지방세 불복 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479만 6,000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1만분의 1.2프로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세정 교육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북상 병곡지구는 거창군 대표 여름 관광지로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보건 위생 향상과 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 수역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상면 병곡리 70-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7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 240톤 신설과 하수관로 5.7킬로미터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에 하수처리장 부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4월과 8월 중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 착수와 공사 발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실 위원님?
아~, 아무, 어디? 예. 아무도 없으시면,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흡, 거, 지방세 우리, 거, 연구 출연 동의안을 보면요,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우리, 거, 교부되는, 거, 교육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열 개 과정에 10명 수료케 돼 있더라고. 2024년도에.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열 개 과정이라는 것은 거석이에요? 그 교육기간을, 교육, 거, 과정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 개 과정이 이게 10명밖에 안 가요. 이게?
○재무과장 이정희 요기 인자 소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지방세 분야에 있어가지고, 또 교육, 거 개설하는 게, 열 개 과정이라 카는 그런 기고, 구체적인 열 개 과목에 대한 계정은 제가.
○신재화 위원 음~.
○재무과장 이정희 차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이렇게 보면, 모든 우리 뭐, 지방세라든지, 뭐, 출연금 이렇게 내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출연금 내면 그만큼 거창군에서 도움이 되고 좀 활용 좀 해야 되는데, 출연금 내고 나서 그만큼, 또, 이렇게 돌아오는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조한데.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하셔서, 많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또, 우리, 자문도 구하지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자문 역할을 또 많이 하고, 받잖아. 이게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금액은 항상 이 금액이, 똑같애요?
○재무과장 이정희 요게 인제 전전년도, 우리 지방세 징수액의 1만 분의 1.2%로 지금.
○신재화 위원 아, 지방세의 규정에.
○재무과장 이정희 실제 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아, 이거는 뭐 더 주고 덜 낮추고 이래 할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예.
○신재화 위원 예. 잘하셔서, 이 우리 세금 징수하는 데, 민원이라든지, 뭐 합당한 이런, 절차 있을 때 자문도 구하고, 우리 거창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병곡지구에, 그래 북상 병곡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네예.
○재무과장 이정희 ……
○신재화 위원 맞아요? 이게요?
○위원장 김향란 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은, 예.
○신재화 위원 아, 예.
○위원장 김향란 담당 부서에서, (미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향란 네.
○신재화 위원 거,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과중하게 (웃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땅값이 실제적으로 이만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
○신재화 위원 43만 7,250원이에요? 가격이예? 이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음?
○신재화 위원 아, 여기 우리 저…, 공유재산 맞잖아. 이거요. 갑자기 대답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애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 예. 공유재산 심의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공유재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 저희들이 그 재산 취득, 세부 내역에 보시면은.
○신재화 위원 네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거, 공시지가로.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제곱미터당 만 3,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실제 가감정은, 지금 해봤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위원장 김향란 더 나오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고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세 배 정도 더 할 건데….
○신재화 위원 스흡, 이 사업이, 5년 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시는 거잖아. 이게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거창군에 보면은, 청정지역이다 말로만 그렇지마는, 이 하수 처리 시설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위천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에 뭐, 범람하는,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돼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외딴집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거, 주거지역 벗어나서 한, 200메타, 100메타, 산에 와, 떨어진 지역에는, 거, 가능합니까? 처리가 가능해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거,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기본계획상 지정된 부분에는 다 인제, 포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인제, 그 실시 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거, 북상 병곡 일원의 병곡마을, 장자터, 가리실, 요렇게 세 개 마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세 개 마을이면은 100, 인구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신재화 위원 90가구 정도 된다고 돼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서, 예예. 그래서 인제, 거, 사실 뭐,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마는,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만 하면은 실제 요 용량의 반도 안 되게 인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마는.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 관광객 때문에 260톤, 240톤 정도,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용량을, 측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용량을 측정할 때도 물론 실주거지에, 사람 수에 하는 거 아니고, 거, 보면은, 펜션이나, 거, 식당도 몇 개 있지요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식당 겉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용량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여름 휴가철이나 이렇게 때, 거, 범람하지 않도록, 지금 거창 위생공사에서 새벽으로 막 올라가서, 이래 수거를 하고, 그 용량을 그렇게 조절하고 계시던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잘하셔서, 이왕 하는 거,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런, 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신중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지금, 북상 쪽에는, 그러면 저쪽의 월성 쪽은 어떻게, 그 하수 처리 시설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월성은, 고, 지금 현재,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가조 쪽에도 뭐,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가조.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관광, 그러니까 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도 물론이고, 관광객을 겨냥해서,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우선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요거는 뭐,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돼서, 주민 분들한테도, 이게 그런데 뭐, 예산의 문제니까. 그죠?
우리 군의 뭐뭐, 면 단위로는 아직 뭐, 요원하잖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수 처리 시설이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뭐뭐 그거는 뭐, 길게 봐야 될 숙제인 것 같고, 그래, 병곡 쪽에 처리하고 나면은, 그렇네.
위천 쪽에, 위천 쪽에도, 그쪽에도 관광권이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이걸 확, 이게 계속, 이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 확충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 기본계획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요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신중양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렇게,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신중양 위원 이게 굉장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뭐, 당장 눈앞에, 이렇게, 확 와 닿지는 않지마는, 우리 거창이라는 이걸, 이걸 지키는 데, 공동체를 지키는 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야.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요번에, 내가 한 가지만 조금 첨언하자면 은, 결이 약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공무 연수를 갖다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원을 가보니깐, 너~무 좋더라고. 너무 환경, 뭐 친환경적이라 별거 없어.
그냥 환경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 거기에 인자 방점을 찍고 있는데, 100년 전에 거, 내가 가이드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가이드가 했던 말이, 아, 가이드가 아니고, 그 공원을 주창했던 분이, 강력하게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뭐 반대론자도 많았을 거 아냐? 100년 전에는. 약 100년 전에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
‘아마 지금 여기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거대한 정신병원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뭐선 말인가 이해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아, 참, 거, 그런 사람들은 참~, 정말, 예언자라고 그래. 선구자인 것 같애.
정말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음 위해서 이래 이야기가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해.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수도사업소장님이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입니다.
의안번호 106번,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서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 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등록금의 지원과 중복 지원 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신청 방법, 사무의 위탁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25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4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학비 부담 경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출연금 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맞춤형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에 22억 5,000만 원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등 장학사업 추진에 6억 6,500만 원을, 그리고 한국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에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학기금 확대 조성과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국가 장학금을 받아도 상관없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어.
○신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 등록금이, 한 뭐,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국가 장학금에서 2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나서, 그 나머지, 그럼 200만 원이 자부담이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럼 그 부담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그 자부담에서.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최대 100만 원까지만, 한 학기당.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니까, 입고 예고, 당시에는, 보면, 군에 주민등록 이력을 모두 합산해서 10년 이상인 경우, 이래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보니까, 뭐, 입법 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갑.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던데, 그래서 인제, 이 항목이 좀, 바뀌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3년 이상 해서, 이상 계속해서 거창군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에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제 바뀌었는데, 스흡,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좀 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인제, 거 농어촌, 뭐야 대학교, 거, 입학을 할 때도 보면, 농어민 특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3년 이거는 너무, 짧지 싶어요. 지금 생각에.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기준을, 뭐 5년이나 한 6년 정도는,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스흡, 어, 그래서 저희가.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입법 예고 당시에, 인제 의견이, 여러 분한테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도, 대학생에 대해서, 주소를 너무 길게, 그렇게 또, 대학교 간 이후에도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주소를 가져가지 않고 거창에 둔다면, 만약에 집을 얻었을 때, 경제적인 그런 부분, 확정일자 부여 부분, 그리고 남자 학생인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요런 이유로, 대학 소재지에 주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인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명 이상의 가족이,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금 지원을 받는 동안은 계속, 거창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학생에 대한.
○신미정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 기준이 3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스흡, 어, 저희는, 이게 인제,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거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요거 조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만약에 이게 뭐, 재원이 뭐,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미정 위원 문을, 너무 열어두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스흡, 그래서.
○신미정 위원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신미정 위원 해 주세요?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마지막 학년만 일단 받아보고,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신중양 위원 네. 이게 보니까는, 우리 거창, 교육 거창의 브랜드에, 이, 걸맞은, 아주 이, 좀,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예. 이, 지금 뭐, 나라에서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놓기만 하면 다 키워준다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요람에서 무덤에,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전 주기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 체계랄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인제,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인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거, 우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시범 운영, 하시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이 좀, 고민의 흔적이 좀 보이네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가 많을 거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는, 시범, 시범 하시, 적으로 하시면서, 그 보완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안을 만들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요런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고, 우리, 거창의 교육 아입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거창은, 최고의 가치, 의미는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우리,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매년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서 좀, 비용 추계를 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재정 부담 여부, 보면 비용 추계서가 첨부돼 있는데요, 연간 지원 대상이, 여, 나와 있네요?
1,663명인가 돼, 1인당 해가지고, 여, 돼 있는데요,
거, 매년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신재화 위원 맞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이렇게 산출은 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실제로, 거, 얼마나 될지는 또 받아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25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인제 개략적인 인원 산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 같구요, 그러면 저희 인제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하든지, 뭐, 제한을, 인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스흡, 일단 저희가, 요, 비용 추계는, 지역 출신 대학생 500명, 그리고, 대학 진학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뽑아 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일부 지자체, 합천군이나 양산, 광명시, 통영, 뭐 여러 군데, 거, 대학생 무상 등록금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뭐, 동등하게 같을 수는 없는데, 이거 등록금 전액, 거,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시기, 시대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하면은, 수요자도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좀 미정적이 그렇고, 아, 당연하다 이라면은, 거,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장학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좀, 하시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돈이 들어가서, 거창군 재원도 계속 그런데, 학생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님이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거, 방금 뭐,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 인제 시행 세칙이나, 규칙에 좀 담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점수를 좀 매겨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 식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연 수에 관해서는,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를 보고 오는, 외부 학부모들을 생각할 때에, 3년은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잘, 거,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거창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지난 우리 9월 24일날 주례회의 때, 한국 승강기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 100프로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네. 등록금 지원을, 100프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승강, 경제기업과에.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난번 주례 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시고 해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고거는 경제기업과와 상의를 해서 100프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거, 우리 보면, 등록금 지원의, 그 지원 조례를 보면, 앞의 거는 생략하고,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 반드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남아 있는 그 등록금은, 조례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장님, 예.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 위원장님! 거, 회의 진행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회를?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음~.
○신재화 위원 예. 집행부 잠깐 나가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최영미 잠시만.
○위원장 김향란 (인구교육과장을 향해) 아니 거, 앉아 계십시오.
○전문위원 최영미 아직, 아직, 잠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향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 정회는 선포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 예. (웃음)」 하는 이 있음)
예. 선포도 안 했는데 일어나시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잠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김혜숙 위원 할까?
○위원장 김향란 음.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부결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숙 위원이 발의한 부결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결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김혜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전문위원 최영미 휴식하시고. 쉬었다가….
(「5분만 휴식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어?
(「5분만 휴식을 해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영미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향란 그냥 했으면 싶어. (한숨)
(「하이소,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6.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설명을 생각코자 하는데,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397##28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 그 개정된 조례안이, 저희 응급의료 지원에 적절한 내용으로, 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과, 제8항에 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본 과의 소관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9페이지, 의안번호 109호,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건강진단 결과서에 수수료를 건당 3,000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진료비 등의 납부 수단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제한하였던 부분을, 납부 수단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4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일반의안 57페이지, 의안번호 120호,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23년 5월 직영 이후에, 시설 개선 및 인력 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병원을 정상화하였지만,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속적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은 126병상으로, 직원 44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9월 30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이며, 위탁 기간은 ’25년 1월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선정 기준은 인력, 재정, 기술 등, 병원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상황으로 ’23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동의안 승인 후에 11월 중에 선정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면 ’25년 1월부터 위탁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거, 직영한다고, 뭐, 수고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 지금 1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이구, 세월이 빠르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막 난리를 지깃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직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환자 입장에서.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공공병원으로서, 또 신뢰와, 거, 뭐, 긍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단점이라 한다면, 인제, 그 제안 이유에도 있지마는,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보니, 병원 경영을 한다는 건 사실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전문 경영인이, 인제, 위임해 주고?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적정하게 지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수요자, 환자, 수요자 입장에서 좋았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았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럼 결국은 돈으로 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일반 사업자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환자 중심으로.
○신중양 위원 하는 것보다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환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출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본다, 볼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인제 민간, 이게 위탁 동의가 통과돼가지고, 인자 민간 사업자에서, 뭐,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한다고 봤을 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이,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준의 그 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수준을 올려놨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 서비스가 지금 민간으로 갔을 때,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를 항상 고민을 하고.
○신중양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좀 핵심일 수 있어. 수요자들이, 이 수준을 끌어놓아, 높였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높여놓은 걸 내리기는 쉽지 않거덩.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물론 이게 참 미묘하기도 하고 민간 사업자들, 다른 데서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보이지 않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늘 또 그 형평성에만 매몰돼 있다가 보면은, 결국은 피해가 돌아간다고, 군민들에게.
결국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죠. 예.
○신중양 위원 약간 선도적인, 군립, 이 요양병원이니까는, 약간 선도적으로 조금 나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민간 업체에 선정이 되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 둘 것이고.
○신중양 위원 몰라, 말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아니요. 저희들 인제.
○신중양 위원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당연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의도 하고.
○신중양 위원 그걸 인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민간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가치가 이게 뭐, 뭐야, 이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수익, 이겠죠.
○신중양 위원 수익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렇지,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거기에 중점을, 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공공성까지도, 어떤 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고민을 해 줘야 될 거 같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스읍, 저희들 수탁자를 찾을 때 그 부분을.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잘, 가장 크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너무 커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지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 뭐뭐, 이익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간에 역점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거, 리모델링은 다 했어요? 어쨌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상당히 공사 기간이 긴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거, 불편한데 좀, 단축을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너무 장기간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마무리하도록, 예, 지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라면 인자 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아! 완전히 인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수리가 다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위탁 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5년으로? 안 그러면 3년에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장 기간 5년인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워낙, 직전에도 5년씩 했었고, 수탁자를 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5년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생각을 해서.
○신재화 위원 5년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 위탁자가, 기간이 길면은 그만치 책임감도 할 수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거덩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거, 잘, 적절하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 기간이 짧으면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재위탁할려고 하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기간이 길면은, 에이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5년이라니까, 서비스 향상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 첫째, 위탁 줘도, 이제는 우리 관에서는, 위탁 주면은 우리 의무는 끝났다,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시고,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위탁자도,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이야기 들으면 좀 들어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고 개선해서, 그 시설을, 결국에는 그 시설을 하는 사람은 거창군민들이고, 군민들이, 서비스 향상이 돼야지만이, 또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그 근로하시는 데, 뭐, 보통 보면, 거창군에서 위탁 주면은, 뭐, 죽이 되든 밥이든 신경을 잘 안 써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렇지마는 이 시설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저, 우리 거,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스읍, 저희들이 첨언을 드리면.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1년 5, 6개월 동안, 직영을 하면서.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장 크게 아까 장점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리 감독 능력도 향상이 됐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위탁을 하면,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인제 저희들이 직접.
○신재화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해봤으니까.
○신재화 위원 아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관리하는 데 인제 더 많은, 전문성이 가미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만큼, 뭐, 같이 협업을 해서, 인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그건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걸 반영하고 인자 또 직접, 그분들이 운영할 때하고 우리 관에서 운영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라면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일단, 관리와 철저히.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9.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105호,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준공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에서 일하는 농업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근로자의 기숙사 설치, 입주 대상 및 절차, 이용료 및 면제, 퇴거 및 이용 제한,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설립 예산은 50억 1,000만 원으로 설립을 했고, 운영 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조문은 생략하고 비용 추계서까지는 생략하고, 참고로, 조문에 각, 제4조에 보시면은 제4조 2항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 근로자의 입지를 우선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운영,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관리비가 보니까, ’25년 예산 4,000만 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우리 인제 거, 임대료 어쨌든 받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임대료로는 이거 지금 운영비가, 거의 다 충당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충당됩니다. 20만 원 정도 충당되면, 연간 한.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억, 한, 1,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근데 해마다 100만 원씩 증가될 걸로 지금, 추계 비용 결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9페이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단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진흥을 위한 단체 관광 전담 여행업자 지정 운영 등, 관광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나항 2번, 관광사업 지원 확대로, 단체 관광 전담 여행사를 지정 운영하고, 지역 업체 등과 관광 활성화 협약 및 그 협약 상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가맹업체 및 소지 관외 관광객에게 물품과 상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 두 번째 비용 추계의 결과는, 연간 5,000만 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과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이 뭐 어쨌든 간에 인제 뭐, 우리가, 생활인구랄까 관광객 증대를 통해서, 그죠? 우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라는 그런 목적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중양 위원 생활 인구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래, 안을 만들고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비용 추계 요약,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제, 개발 홍보비, 뭐, 일반적인 얘기만 이렇게, 있는데, 스읍, 참 디테일한 게, 참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예예.
○신중양 위원 예. 현장에서 이래 보면은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게 참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래 뭐 하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좋은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스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래, 한말씀드립니다. 이 뭐, 좀,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이런 게 있어도 이게 참, 지급되는 게 거의 없어. 그죠? (웃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지금 단체, 거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서.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한.
○신중양 위원 지금 어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인제.
○신중양 위원 어떤 예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20명 이상.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여행 업체에서 20명 이상 뎃고 오면.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당일 여행이면은 5,000원, 1박을 하게 되면 1인당 만 원.
○신중양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요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연간 한, 지금 한, 50건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는, 인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누구에게 준다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여행 업체에다가.
○신중양 위원 업체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주고 있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인제 업체에서, 결국은, 그 방문하는 단가가 낮아진다든지,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것도 뭐 좋은데? 이 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그래서 인제 그 아이디어는, 저희 뭐, 공무원만의 생각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제 여행업체랑 우리 인제.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역의 숙박 업체나 인자 그런 데랑.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같이 모여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래서.
○신중양 위원 연계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상의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거 꼭, 또 그 사람들에게만, 이래, 제한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좀 넓혀가지고, 군민들 아이디어를 좀 이래 많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스읍, 그래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야. 거, 빤한 문제고.
아니면은,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문화, 뭐, 문화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쪽에까지 좋은 행사랄까, 뭐 행사들이 있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도 한번, 얼핏 드는 생각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거.
○신중양 위원 고렇게 해서, 그 사람들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좋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인제, 대구에 있는 인제 그 업체인데.
○신중양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대만의 아이들이, 인제, 초등학생들이 인제 거창 창포원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인제 거창에 유소년 축구단이 있거든요?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같이 축구를 한 번 하고 가고 인제, 그런 또.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고런 거를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럼 그러네. 그리고 또 인제 유커라든, 중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스읍, 어떤, 일본 쪽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나? 그래가지고 그런 관광객들까지도 요기, 여행사를 통해서, 맞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여 한번 들렀다 갈 수 있는, 잠깐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폭넓게,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웃음)
○신중양 위원 많이 좀 모아야 될 것 같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이 보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소지자하고 가맹업체에다가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네.
○신미정 위원 다시 신설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뭐, 이 물품이라 카면 어떤 걸, 거,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뭐 인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기념품입니다. 인제 우리 뭐, 인제 굿즈, 인제 공모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인제 그 감악산 배경으로 해서 인제 조그마한 이렇게, 뭐, 기념품이 만들어지는데, 고런 거를 인제 요,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인제 제공하는 걸로, 고래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업체에다가? 업체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아! 업자.
○신미정 위원 어어. 그 관광객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숙박업소 요런 데.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 위원장이요, 한 가지 좀, 좀 제안을 좀 하자면은, 이게 좀 더 세심하게, 굿즈라든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좀 더 인제 시행 규칙에 담든지 해서요, 특히 인제 우리 거, 종이백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종이백이 인제 사실 이렇게, 시중에 가면, 한, 2, 3,000원씩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위원장 김향란 근데 우리 거창군에 고거 생산, 우리가 제조를 하면, 제작하면 한, 매당 한, 크기 따라 대중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우리 관광지를 넣어가지고,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위원장 김향란 가방도 질이 좋아가지고, 뭐, 몇 번을 써도 잘 안 찢어지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위원장 김향란 고거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 돈 벌게 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하셔가지고 하면, 직접적인 효과로 바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보니까 고생을 하셨네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 그동안 한 12만 명 만들어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고생하셨어요. 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3차, 이렇게 생산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좀 많이, 더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들도 잘, 거, 편성하시고, 그렇게 확보하셔가지고, 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예,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24 133호,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남연구원의 출연을 통해서 군정 방향에 부합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개요로서는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경남연구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부분별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와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입니다.
출연금 요구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요구 사항이 군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 의견입니다.
경남연구원의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 및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호, 제18호, 그리고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2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 기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개요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2024년도와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 공인의 금융보증 지원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내년에는 출연금의 기준의 충족 시, 최대 15배 운용 배수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군은 최고 15배인 67억 5,000만 원 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 현황 및 출연금 지원 협조 요청 공문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인제 이건 좋은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신중양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 보증, 이거 신청해가지고 받아간 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한, 81건에서 30억.
○신중양 위원 30억?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거, 예. 하반기에 이제 115개소에서 40.5억 정도, 예,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40?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40, 40, (웃음) 40억 5,000만 원. (웃음)
○신중양 위원 아아,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걸 지금 그거 넘어섰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보증 범위 내에서, 70, 요번에는 추가로,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 정도.
○신중양 위원 아, 추가로 내려왔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또 해 줬거든. 예예예. 그것까지 합쳐갖고 70억 5,000만 원.
○신중양 위원 아. 그래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우리가 해 줬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많이 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잘되고 있네. 그래서, 내, 잘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A5397##28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5400##28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재무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24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
6.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400##28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김홍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397##28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 복지를 증진한다 카는 그런 조례로 생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쟁송 사무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며, 세정 공무원 교육과 정책 개발, 지방세 불복 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479만 6,000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1만분의 1.2프로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세정 교육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북상 병곡지구는 거창군 대표 여름 관광지로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보건 위생 향상과 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 수역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상면 병곡리 70-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7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 240톤 신설과 하수관로 5.7킬로미터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에 하수처리장 부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4월과 8월 중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 착수와 공사 발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실 위원님?
아~, 아무, 어디? 예. 아무도 없으시면,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흡, 거, 지방세 우리, 거, 연구 출연 동의안을 보면요,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우리, 거, 교부되는, 거, 교육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열 개 과정에 10명 수료케 돼 있더라고. 2024년도에.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열 개 과정이라는 것은 거석이에요? 그 교육기간을, 교육, 거, 과정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 개 과정이 이게 10명밖에 안 가요. 이게?
○재무과장 이정희 요기 인자 소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지방세 분야에 있어가지고, 또 교육, 거 개설하는 게, 열 개 과정이라 카는 그런 기고, 구체적인 열 개 과목에 대한 계정은 제가.
○신재화 위원 음~.
○재무과장 이정희 차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이렇게 보면, 모든 우리 뭐, 지방세라든지, 뭐, 출연금 이렇게 내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출연금 내면 그만큼 거창군에서 도움이 되고 좀 활용 좀 해야 되는데, 출연금 내고 나서 그만큼, 또, 이렇게 돌아오는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조한데.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하셔서, 많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또, 우리, 자문도 구하지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자문 역할을 또 많이 하고, 받잖아. 이게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금액은 항상 이 금액이, 똑같애요?
○재무과장 이정희 요게 인제 전전년도, 우리 지방세 징수액의 1만 분의 1.2%로 지금.
○신재화 위원 아, 지방세의 규정에.
○재무과장 이정희 실제 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아, 이거는 뭐 더 주고 덜 낮추고 이래 할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예.
○신재화 위원 예. 잘하셔서, 이 우리 세금 징수하는 데, 민원이라든지, 뭐 합당한 이런, 절차 있을 때 자문도 구하고, 우리 거창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병곡지구에, 그래 북상 병곡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네예.
○재무과장 이정희 ……
○신재화 위원 맞아요? 이게요?
○위원장 김향란 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은, 예.
○신재화 위원 아, 예.
○위원장 김향란 담당 부서에서, (미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향란 네.
○신재화 위원 거,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과중하게 (웃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땅값이 실제적으로 이만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
○신재화 위원 43만 7,250원이에요? 가격이예? 이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음?
○신재화 위원 아, 여기 우리 저…, 공유재산 맞잖아. 이거요. 갑자기 대답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애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 예. 공유재산 심의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공유재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 저희들이 그 재산 취득, 세부 내역에 보시면은.
○신재화 위원 네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거, 공시지가로.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제곱미터당 만 3,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실제 가감정은, 지금 해봤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위원장 김향란 더 나오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고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세 배 정도 더 할 건데….
○신재화 위원 스흡, 이 사업이, 5년 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시는 거잖아. 이게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거창군에 보면은, 청정지역이다 말로만 그렇지마는, 이 하수 처리 시설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위천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에 뭐, 범람하는,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돼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외딴집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거, 주거지역 벗어나서 한, 200메타, 100메타, 산에 와, 떨어진 지역에는, 거, 가능합니까? 처리가 가능해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거,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기본계획상 지정된 부분에는 다 인제, 포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인제, 그 실시 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거, 북상 병곡 일원의 병곡마을, 장자터, 가리실, 요렇게 세 개 마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세 개 마을이면은 100, 인구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신재화 위원 90가구 정도 된다고 돼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서, 예예. 그래서 인제, 거, 사실 뭐,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마는,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만 하면은 실제 요 용량의 반도 안 되게 인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마는.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 관광객 때문에 260톤, 240톤 정도,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용량을, 측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용량을 측정할 때도 물론 실주거지에, 사람 수에 하는 거 아니고, 거, 보면은, 펜션이나, 거, 식당도 몇 개 있지요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식당 겉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용량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여름 휴가철이나 이렇게 때, 거, 범람하지 않도록, 지금 거창 위생공사에서 새벽으로 막 올라가서, 이래 수거를 하고, 그 용량을 그렇게 조절하고 계시던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잘하셔서, 이왕 하는 거,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런, 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신중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지금, 북상 쪽에는, 그러면 저쪽의 월성 쪽은 어떻게, 그 하수 처리 시설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월성은, 고, 지금 현재,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가조 쪽에도 뭐,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가조.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관광, 그러니까 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도 물론이고, 관광객을 겨냥해서,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우선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요거는 뭐,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돼서, 주민 분들한테도, 이게 그런데 뭐, 예산의 문제니까. 그죠?
우리 군의 뭐뭐, 면 단위로는 아직 뭐, 요원하잖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수 처리 시설이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뭐뭐 그거는 뭐, 길게 봐야 될 숙제인 것 같고, 그래, 병곡 쪽에 처리하고 나면은, 그렇네.
위천 쪽에, 위천 쪽에도, 그쪽에도 관광권이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이걸 확, 이게 계속, 이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 확충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 기본계획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요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신중양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렇게,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신중양 위원 이게 굉장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뭐, 당장 눈앞에, 이렇게, 확 와 닿지는 않지마는, 우리 거창이라는 이걸, 이걸 지키는 데, 공동체를 지키는 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야.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요번에, 내가 한 가지만 조금 첨언하자면 은, 결이 약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공무 연수를 갖다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원을 가보니깐, 너~무 좋더라고. 너무 환경, 뭐 친환경적이라 별거 없어.
그냥 환경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 거기에 인자 방점을 찍고 있는데, 100년 전에 거, 내가 가이드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가이드가 했던 말이, 아, 가이드가 아니고, 그 공원을 주창했던 분이, 강력하게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뭐 반대론자도 많았을 거 아냐? 100년 전에는. 약 100년 전에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
‘아마 지금 여기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거대한 정신병원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뭐선 말인가 이해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중양 위원 아, 참, 거, 그런 사람들은 참~, 정말, 예언자라고 그래. 선구자인 것 같애.
정말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음 위해서 이래 이야기가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해.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수도사업소장님이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입니다.
의안번호 106번,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서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 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등록금의 지원과 중복 지원 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신청 방법, 사무의 위탁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25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4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학비 부담 경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출연금 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맞춤형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에 22억 5,000만 원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등 장학사업 추진에 6억 6,500만 원을, 그리고 한국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에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학기금 확대 조성과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국가 장학금을 받아도 상관없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어.
○신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 등록금이, 한 뭐,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국가 장학금에서 2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나서, 그 나머지, 그럼 200만 원이 자부담이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럼 그 부담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그 자부담에서.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최대 100만 원까지만, 한 학기당.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니까, 입고 예고, 당시에는, 보면, 군에 주민등록 이력을 모두 합산해서 10년 이상인 경우, 이래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보니까, 뭐, 입법 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갑.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던데, 그래서 인제, 이 항목이 좀, 바뀌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3년 이상 해서, 이상 계속해서 거창군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에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제 바뀌었는데, 스흡,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좀 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인제, 거 농어촌, 뭐야 대학교, 거, 입학을 할 때도 보면, 농어민 특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3년 이거는 너무, 짧지 싶어요. 지금 생각에.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기준을, 뭐 5년이나 한 6년 정도는,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스흡, 어, 그래서 저희가.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입법 예고 당시에, 인제 의견이, 여러 분한테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도, 대학생에 대해서, 주소를 너무 길게, 그렇게 또, 대학교 간 이후에도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주소를 가져가지 않고 거창에 둔다면, 만약에 집을 얻었을 때, 경제적인 그런 부분, 확정일자 부여 부분, 그리고 남자 학생인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요런 이유로, 대학 소재지에 주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인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명 이상의 가족이,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금 지원을 받는 동안은 계속, 거창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학생에 대한.
○신미정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 기준이 3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스흡, 어, 저희는, 이게 인제,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거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요거 조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만약에 이게 뭐, 재원이 뭐,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미정 위원 문을, 너무 열어두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스흡, 그래서.
○신미정 위원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신미정 위원 해 주세요?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마지막 학년만 일단 받아보고,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신중양 위원 네. 이게 보니까는, 우리 거창, 교육 거창의 브랜드에, 이, 걸맞은, 아주 이, 좀,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신중양 위원 예. 이, 지금 뭐, 나라에서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놓기만 하면 다 키워준다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요람에서 무덤에,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전 주기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 체계랄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인제,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인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거, 우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시범 운영, 하시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이 좀, 고민의 흔적이 좀 보이네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가 많을 거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는, 시범, 시범 하시, 적으로 하시면서, 그 보완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안을 만들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요런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고, 우리, 거창의 교육 아입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거창은, 최고의 가치, 의미는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우리,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매년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서 좀, 비용 추계를 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재정 부담 여부, 보면 비용 추계서가 첨부돼 있는데요, 연간 지원 대상이, 여, 나와 있네요?
1,663명인가 돼, 1인당 해가지고, 여, 돼 있는데요,
거, 매년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신재화 위원 맞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저희가 이렇게 산출은 했는데.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실제로, 거, 얼마나 될지는 또 받아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25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인제 개략적인 인원 산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 같구요, 그러면 저희 인제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하든지, 뭐, 제한을, 인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스흡, 일단 저희가, 요, 비용 추계는, 지역 출신 대학생 500명, 그리고, 대학 진학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뽑아 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일부 지자체, 합천군이나 양산, 광명시, 통영, 뭐 여러 군데, 거, 대학생 무상 등록금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뭐, 동등하게 같을 수는 없는데, 이거 등록금 전액, 거,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시기, 시대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하면은, 수요자도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좀 미정적이 그렇고, 아, 당연하다 이라면은, 거,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장학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좀, 하시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돈이 들어가서, 거창군 재원도 계속 그런데, 학생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님이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거, 방금 뭐,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 인제 시행 세칙이나, 규칙에 좀 담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점수를 좀 매겨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 식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연 수에 관해서는,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를 보고 오는, 외부 학부모들을 생각할 때에, 3년은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잘, 거,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거창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지난 우리 9월 24일날 주례회의 때, 한국 승강기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 100프로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네. 등록금 지원을, 100프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금, 승강, 경제기업과에.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난번 주례 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시고 해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고거는 경제기업과와 상의를 해서 100프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거, 우리 보면, 등록금 지원의, 그 지원 조례를 보면, 앞의 거는 생략하고,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 반드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남아 있는 그 등록금은, 조례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장님, 예.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 위원장님! 거, 회의 진행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회를?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음~.
○신재화 위원 예. 집행부 잠깐 나가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최영미 잠시만.
○위원장 김향란 (인구교육과장을 향해) 아니 거, 앉아 계십시오.
○전문위원 최영미 아직, 아직, 잠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향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 정회는 선포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 예. (웃음)」 하는 이 있음)
예. 선포도 안 했는데 일어나시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잠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김혜숙 위원 할까?
○위원장 김향란 음.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부결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숙 위원이 발의한 부결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결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김혜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전문위원 최영미 휴식하시고. 쉬었다가….
(「5분만 휴식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어?
(「5분만 휴식을 해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영미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향란 그냥 했으면 싶어. (한숨)
(「하이소,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6.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설명을 생각코자 하는데,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397##28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 그 개정된 조례안이, 저희 응급의료 지원에 적절한 내용으로, 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과, 제8항에 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본 과의 소관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9페이지, 의안번호 109호,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건강진단 결과서에 수수료를 건당 3,000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진료비 등의 납부 수단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제한하였던 부분을, 납부 수단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4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일반의안 57페이지, 의안번호 120호,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23년 5월 직영 이후에, 시설 개선 및 인력 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병원을 정상화하였지만,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속적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은 126병상으로, 직원 44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9월 30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이며, 위탁 기간은 ’25년 1월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선정 기준은 인력, 재정, 기술 등, 병원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상황으로 ’23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동의안 승인 후에 11월 중에 선정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면 ’25년 1월부터 위탁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거, 직영한다고, 뭐, 수고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 지금 1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이구, 세월이 빠르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막 난리를 지깃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직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환자 입장에서.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공공병원으로서, 또 신뢰와, 거, 뭐, 긍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단점이라 한다면, 인제, 그 제안 이유에도 있지마는,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보니, 병원 경영을 한다는 건 사실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전문 경영인이, 인제, 위임해 주고?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적정하게 지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수요자, 환자, 수요자 입장에서 좋았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았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럼 결국은 돈으로 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일반 사업자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환자 중심으로.
○신중양 위원 하는 것보다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환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출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본다, 볼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인제 민간, 이게 위탁 동의가 통과돼가지고, 인자 민간 사업자에서, 뭐,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한다고 봤을 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이,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준의 그 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수준을 올려놨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 서비스가 지금 민간으로 갔을 때,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를 항상 고민을 하고.
○신중양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좀 핵심일 수 있어. 수요자들이, 이 수준을 끌어놓아, 높였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높여놓은 걸 내리기는 쉽지 않거덩.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물론 이게 참 미묘하기도 하고 민간 사업자들, 다른 데서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보이지 않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늘 또 그 형평성에만 매몰돼 있다가 보면은, 결국은 피해가 돌아간다고, 군민들에게.
결국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죠. 예.
○신중양 위원 약간 선도적인, 군립, 이 요양병원이니까는, 약간 선도적으로 조금 나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민간 업체에 선정이 되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 둘 것이고.
○신중양 위원 몰라, 말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아니요. 저희들 인제.
○신중양 위원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당연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의도 하고.
○신중양 위원 그걸 인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민간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가치가 이게 뭐, 뭐야, 이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수익, 이겠죠.
○신중양 위원 수익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렇지,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거기에 중점을, 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공공성까지도, 어떤 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고민을 해 줘야 될 거 같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스읍, 저희들 수탁자를 찾을 때 그 부분을.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잘, 가장 크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너무 커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지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 뭐뭐, 이익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간에 역점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거, 리모델링은 다 했어요? 어쨌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상당히 공사 기간이 긴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거, 불편한데 좀, 단축을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너무 장기간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마무리하도록, 예, 지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라면 인자 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아! 완전히 인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수리가 다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위탁 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5년으로? 안 그러면 3년에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장 기간 5년인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워낙, 직전에도 5년씩 했었고, 수탁자를 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5년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생각을 해서.
○신재화 위원 5년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 위탁자가, 기간이 길면은 그만치 책임감도 할 수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거덩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거, 잘, 적절하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 기간이 짧으면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재위탁할려고 하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기간이 길면은, 에이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5년이라니까, 서비스 향상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 첫째, 위탁 줘도, 이제는 우리 관에서는, 위탁 주면은 우리 의무는 끝났다,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시고,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위탁자도,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이야기 들으면 좀 들어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고 개선해서, 그 시설을, 결국에는 그 시설을 하는 사람은 거창군민들이고, 군민들이, 서비스 향상이 돼야지만이, 또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그 근로하시는 데, 뭐, 보통 보면, 거창군에서 위탁 주면은, 뭐, 죽이 되든 밥이든 신경을 잘 안 써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렇지마는 이 시설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저, 우리 거,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스읍, 저희들이 첨언을 드리면.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1년 5, 6개월 동안, 직영을 하면서.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장 크게 아까 장점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리 감독 능력도 향상이 됐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위탁을 하면,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인제 저희들이 직접.
○신재화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해봤으니까.
○신재화 위원 아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관리하는 데 인제 더 많은, 전문성이 가미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만큼, 뭐, 같이 협업을 해서, 인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그건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걸 반영하고 인자 또 직접, 그분들이 운영할 때하고 우리 관에서 운영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라면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일단, 관리와 철저히.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9.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105호,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준공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에서 일하는 농업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근로자의 기숙사 설치, 입주 대상 및 절차, 이용료 및 면제, 퇴거 및 이용 제한,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설립 예산은 50억 1,000만 원으로 설립을 했고, 운영 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조문은 생략하고 비용 추계서까지는 생략하고, 참고로, 조문에 각, 제4조에 보시면은 제4조 2항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 근로자의 입지를 우선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운영,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관리비가 보니까, ’25년 예산 4,000만 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우리 인제 거, 임대료 어쨌든 받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임대료로는 이거 지금 운영비가, 거의 다 충당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충당됩니다. 20만 원 정도 충당되면, 연간 한.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억, 한, 1,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근데 해마다 100만 원씩 증가될 걸로 지금, 추계 비용 결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9페이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단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진흥을 위한 단체 관광 전담 여행업자 지정 운영 등, 관광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나항 2번, 관광사업 지원 확대로, 단체 관광 전담 여행사를 지정 운영하고, 지역 업체 등과 관광 활성화 협약 및 그 협약 상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가맹업체 및 소지 관외 관광객에게 물품과 상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 두 번째 비용 추계의 결과는, 연간 5,000만 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과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이 뭐 어쨌든 간에 인제 뭐, 우리가, 생활인구랄까 관광객 증대를 통해서, 그죠? 우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라는 그런 목적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중양 위원 생활 인구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래, 안을 만들고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비용 추계 요약,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제, 개발 홍보비, 뭐, 일반적인 얘기만 이렇게, 있는데, 스읍, 참 디테일한 게, 참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예예.
○신중양 위원 예. 현장에서 이래 보면은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게 참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래 뭐 하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좋은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스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래, 한말씀드립니다. 이 뭐, 좀,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이런 게 있어도 이게 참, 지급되는 게 거의 없어. 그죠? (웃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지금 단체, 거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서.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한.
○신중양 위원 지금 어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인제.
○신중양 위원 어떤 예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20명 이상.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여행 업체에서 20명 이상 뎃고 오면.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당일 여행이면은 5,000원, 1박을 하게 되면 1인당 만 원.
○신중양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요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연간 한, 지금 한, 50건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는, 인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누구에게 준다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여행 업체에다가.
○신중양 위원 업체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주고 있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인제 업체에서, 결국은, 그 방문하는 단가가 낮아진다든지,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것도 뭐 좋은데? 이 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그래서 인제 그 아이디어는, 저희 뭐, 공무원만의 생각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제 여행업체랑 우리 인제.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역의 숙박 업체나 인자 그런 데랑.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같이 모여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래서.
○신중양 위원 연계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상의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거 꼭, 또 그 사람들에게만, 이래, 제한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좀 넓혀가지고, 군민들 아이디어를 좀 이래 많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스읍, 그래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야. 거, 빤한 문제고.
아니면은,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문화, 뭐, 문화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쪽에까지 좋은 행사랄까, 뭐 행사들이 있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도 한번, 얼핏 드는 생각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거.
○신중양 위원 고렇게 해서, 그 사람들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좋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인제, 대구에 있는 인제 그 업체인데.
○신중양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대만의 아이들이, 인제, 초등학생들이 인제 거창 창포원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인제 거창에 유소년 축구단이 있거든요?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같이 축구를 한 번 하고 가고 인제, 그런 또.
○신중양 위원 어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고런 거를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럼 그러네. 그리고 또 인제 유커라든, 중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스읍, 어떤, 일본 쪽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나? 그래가지고 그런 관광객들까지도 요기, 여행사를 통해서, 맞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여 한번 들렀다 갈 수 있는, 잠깐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폭넓게,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웃음)
○신중양 위원 많이 좀 모아야 될 것 같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이 보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소지자하고 가맹업체에다가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네.
○신미정 위원 다시 신설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뭐, 이 물품이라 카면 어떤 걸, 거,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뭐 인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기념품입니다. 인제 우리 뭐, 인제 굿즈, 인제 공모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인제 그 감악산 배경으로 해서 인제 조그마한 이렇게, 뭐, 기념품이 만들어지는데, 고런 거를 인제 요,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인제 제공하는 걸로, 고래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업체에다가? 업체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아! 업자.
○신미정 위원 어어. 그 관광객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숙박업소 요런 데.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 위원장이요, 한 가지 좀, 좀 제안을 좀 하자면은, 이게 좀 더 세심하게, 굿즈라든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좀 더 인제 시행 규칙에 담든지 해서요, 특히 인제 우리 거, 종이백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종이백이 인제 사실 이렇게, 시중에 가면, 한, 2, 3,000원씩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위원장 김향란 근데 우리 거창군에 고거 생산, 우리가 제조를 하면, 제작하면 한, 매당 한, 크기 따라 대중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우리 관광지를 넣어가지고,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위원장 김향란 가방도 질이 좋아가지고, 뭐, 몇 번을 써도 잘 안 찢어지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위원장 김향란 고거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 돈 벌게 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하셔가지고 하면, 직접적인 효과로 바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보니까 고생을 하셨네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 그동안 한 12만 명 만들어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고생하셨어요. 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3차, 이렇게 생산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좀 많이, 더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들도 잘, 거, 편성하시고, 그렇게 확보하셔가지고, 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예,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24 133호,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남연구원의 출연을 통해서 군정 방향에 부합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개요로서는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경남연구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부분별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와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입니다.
출연금 요구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요구 사항이 군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 의견입니다.
경남연구원의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 및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호, 제18호, 그리고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2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 기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개요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2024년도와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 공인의 금융보증 지원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내년에는 출연금의 기준의 충족 시, 최대 15배 운용 배수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군은 최고 15배인 67억 5,000만 원 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 현황 및 출연금 지원 협조 요청 공문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인제 이건 좋은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신중양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 보증, 이거 신청해가지고 받아간 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한, 81건에서 30억.
○신중양 위원 30억?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거, 예. 하반기에 이제 115개소에서 40.5억 정도, 예,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40?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40, 40, (웃음) 40억 5,000만 원. (웃음)
○신중양 위원 아아,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걸 지금 그거 넘어섰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보증 범위 내에서, 70, 요번에는 추가로,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 정도.
○신중양 위원 아, 추가로 내려왔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또 해 줬거든. 예예예. 그것까지 합쳐갖고 70억 5,000만 원.
○신중양 위원 아. 그래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우리가 해 줬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많이 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잘되고 있네. 그래서, 내, 잘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A5397##28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A5398##28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399##28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5400##28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재무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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