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본회의 제3차 2016.09.07

영상 및 회의록

제22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9월7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ㆍ관리 조례안
8.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종두·표주숙·박희순·강철우·최광열·형남현·변상원·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종두·표주숙·박희순·강철우·최광열·형남현·변상원·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의장 김종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전년도 벼 재고가 남아 있는데다 금년에도 쌀 풍작이 전망되는 가운데 쌀값 폭락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정부에서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뚜렷한 쌀 소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의회에서 촉구성명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성명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생종 벼 수확기를 맞아 전국의 농협 RPC에서 수매가를 속속 결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의 이러한 하락 현상은 매년 쌀 소비량이 2.5%씩 감소되는 현실에 올 수확기 산지 수매를 앞두고 재고량이 많기 때문이며 또한 3년 연속 풍년으로 인해 지난 6월말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인 80만 톤에 비해 두 배가 넘는 175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2014년 12만 3천 톤, 2015년 6만 톤의 밥쌀용 쌀을 수입한데 이어 올해 다시 2만5천 톤의 밥쌀용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농민의 생존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무분별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현실적인 쌀 소비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쌀값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에 여러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군수 직인을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의 모양,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과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 등 세부사항을 변경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과 인증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공용건축물 (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상남도에서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를 증축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은 총무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두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향란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사업자 및 지역생산 우수건설 자재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대료 반환규정을 재량이 아닌 당연히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의 바른길을 모색하는 군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훈훈한 고향의 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하순부터는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거창한마당 대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이번 축제가 전국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이번 축제를 통해 군민이 더욱 화합하고 융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P3552##1.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P3553##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554##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 박상대
전문위원, 최종설
전문위원, 차상욱
○출석공무원(20인)
군수, 양동인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재무과장, 이선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과장, 이응록
환경과장, 경국현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보건소장, 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ㆍ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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