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4.06.21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1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회의 진행은, 재무과장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도사업소장의 2023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의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삼을, 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5363##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가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수도사업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리고, 부서별 세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김향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거창군 장학회 효율적 운영, 전액 미집행 사업 관리 등, 열다섯 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타운 조성공사,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시험타워 및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 등, 3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및 권고 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한 개,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 기타 특별회계 일곱 개, 기금 아홉 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23 회계연도부터,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한,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총 세입은, 9,906억 6,5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7,723억 9,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2,18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6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세입 9,906억 6,500만 원 중, 자체 수입이, 772억 8,900만 원으로, 7.8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수입은, 5,857억 4,700만 원으로, 59.1프로,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3,276억 2,900만 원으로, 33.1프로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은, 전년 대비 8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는 교육 분야 지출 증가율이 47.1프로로 가장 높고, 문화 및 관광 분야 34.6프로, 보건 분야 10.7프로 순으로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사항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제가 설명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상황은, 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입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672억 7,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837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9,906억 6,500만 원이고, 정리 보류액 6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50억 5,6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514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29억 9,0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8,977억 9,300만 원이고, 정리 보류액 6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44억 2,4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중간 아랫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5,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85억 5,2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297억 9,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35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가액 1,672억 7,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837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23억 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709억 7,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6억 9,4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357억 9,6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514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29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997억 8,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590억 9,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6억 4,3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294억 7,0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상단,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7억 5,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85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38억 7,4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30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5,1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1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 입니다.
38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결산상 처리 상황은, 예산 현액 9,837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9,906억 6,500만 원이고, 세출은 7,723억 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2,183억 5,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705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급 77억 3,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0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처리 상황은, 예산 현액 8,929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8,977억 9,300만 원이고, 세출은 6,997억 8,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980억 1,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586억 1,7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급 76억 8,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7억 1,4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상 처리 상황은, 예산 현액 285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297억 9,700만 원이고, 세출은, 238억 7,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59억 2,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0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 주십시오.
4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목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감사합니다. 씁~,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여덟 건에, 7,7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일반 회계 200건에 652억 4,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열여덟 건, 116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2억 4,4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가, 5,200만 원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복구 사업에 스무 건에 62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는, 아홉 개 기금에 대한 결산 자료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의 잔액 증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아홉 종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486억 2,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41억 7,300만 원을 조성하고, 582억 6,400만 원을 사용하여, 540억 9,100만 원이 감소한, 94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지출 결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 등, 세부 내용은 3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설명 자료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후속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서울시 소재, 한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부분,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3년도 순자산은, 전년도 2조 6,678억 6,700만 원 대비, 55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조 7,231억 6,500만 원으로, 재정 상태, 는 2.1프로, 증가되었습니다.
분석 내용은, 40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세부 내용은, 40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2억 6,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0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6억 4,000만 원이 소멸하여, 4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 종류별, 사업별 내용은, 5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64##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3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_특별회계#!
!#A5365##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3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A5366##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3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위원장 이재운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2023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 법인을 지정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 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요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서 책자 1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을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30억 7,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6억 5,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4억 2,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 건설 계량 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금이 88억 8,4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소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 앞서 그거는.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총괄 결산~서 책자, 제일 뚜꺼운 책자 19페이지,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예. 고, 고 부분은, 보고를 드린 걸로 하고, 그~, 다음은, 공기업, 고~, 특별회계, 고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요~, 보시면은, 공기업 특별회계 책자가 있습니다.
먼저, 별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 총괄표, 지급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231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2,4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65억 7,400만 원입니다.
이월금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7,000만 원이고, 사고 이월금이 9억 9,800만 원이며, 건설 계량 이월금이, 3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A5367##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3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다음은,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398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2,8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78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금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8,6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 8,000만 원이고, 사고 이월금이, 11억 5,000만 원이며, 건설 계량 이월금이 18억 1,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이, 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5368##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2023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 금액은, 스물한 건에, 62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1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0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10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 예비비는, 열한 건으로, 21억 1,100만 원,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직영에 따른 운영경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열 건에, 41억 700만 원으로, 냉해, 우박, 호우 피해 지원,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등에 사용하여, 집행액은 20억 5,300만 원, 이월액은 10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10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두 번째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아홉 건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직영에 따른 운영경비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중의사 인건비 25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9,600만 원, 입원환자 약재비와 식자재 구입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종 용역 경비와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1,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억 6,800만 원, 각종 용역 경비와 소모품 구입에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병원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9,200만 원, 입원 환자 약재비와 식자재비로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재난 예비비 열 건의 사용 내역입니다.
3페이지 세 번째, 4월 냉해로 인한, 피해 농가 생육촉진제 구입 비용 지원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해, 5억 9,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해,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과 소관 한 건은, 우박 피해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해,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과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공 사과 수요 감소로, 1억 3,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차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로,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해, 6,400만 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5억 9,800만 원을 이월, 예비비 편성 후 국도비 교부에 따라 미사용분 등, 6억 3,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 한 건은,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로, 3억 3,000,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 복구, 오십여섯 건에 대해, 8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300만 원, 집행 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세 건입니다.
첫 번째, 6월 우박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여, 3,300만 원을 집행해 팔십한 농가에, 생육촉진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6월 우박 피해 농가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700만 원을 집행해, 칠십다섯 농가에 생육촉진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피해 발생지와 우심지역 1,652헥타르를 방제하고, 조생종 수확기와 방제 시기가 겹쳐, 수요 감소분으로, 집행 잔액 1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 한 건은, 제6호 태풍 카논에 따른, 가천천 재해복구 공사비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에 착공,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건정책과 소관 두 건으로, 군립 노인요양병원 공공요금과 소규모 수선비에 2,100만 원, 입원환자 약재비와 식자재 구입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은,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 우박, 호우 등, 농작물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군립 노인요양병원 직영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의회의 협조로, 병원 운영 정상화와, 피해 농한 적기 지원, 기반시설 긴급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 스물한 건은 주례 보고를 통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난, 을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경비로만 사용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69##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위원장 이재운 예.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노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질문드릴게요~? 저기에~, 우리 자료 보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 3권, 부속 서류 거~, 391쪽에 보시면~, 제가 묻겠습니다~이?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교부~에 관해, 서~? 국가는, 정책상 필요, 거~, 조문을 읽는 거예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이동복 …
○김홍섭 위원 보조금 교부에 대, 대한 지방재정법.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럼 예산을~, 예산 집행할 때, 예산 범위 내, 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이동복 씁~, 예.
○김홍섭 위원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보다 수령액이 더 적게 배정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령액 범위 내에서 하는 거 맞죠-?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 거 결산서상~, 고렇게 인자, 지금, 작성되었는데, 지금 도비를, 국비라도.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김홍섭 위원 수, 수령액이 적으면~, 예산액보다 수령액이 적으면, 수령액 범위 안에, 안에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2023년도, 거~, 3권 391쪽에 보시면~, 보조금 결산 현황 한번, 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과 인력을 제외를 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맞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무려 18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이동복 씁~, 여러 가지 인자~, 우리, (헛기침), 요게~, 경제기업과부터 요~, 8개 부서에서~, 국비, 도비, 인자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씁~, 이래가지고, 공문~, 어, 집행 공문만 내려와가지고~? 그게 인자, 거~, 자금까지, 그~, 보, 보조금이 다 들어온 상태 이후에 거~, 씁~, 지출을 해야 되는데~?
○김홍섭 위원 먼저 선~, 지출하셨죠~?
○재무과장 이동복 음~,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벌어지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고기 인자 씁~
○김홍섭 위원 돈도 안 들어왔는데, 뭔 지출 합니까? 돈도 안 들어왔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씁~, 거~, 세부 사업별~로 인자, 항목별로 내용이 막, 거의 다~, 지금, 부서마다 그거, 거의 뭐, 똑같은, 사항도 있고, 씁~, 또~, 어~, 어떤, 경우에는,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도, 거~, 뭐, 하나의 그~, 세부 사업에 3개의 보조 사업이 편성돼가지고, 3 대 1로 인자, 이리 매핑이~, 돼가 있어가지고, 그렇, 그렇다 보니까 인자, 한 개의 대표 사업, 사업, 사업비에, 3개, 세, 세 개의 보조사업 집행액이 반영되어, 씁~, 그리고 뭐, 사, 사업별로 봤을 때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수령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또~, 실제 그~, 금액은, 거, 또 금년도 3월에, 이렇게 또~, 금액을 교부 받은,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그래,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지방재정, 재정법상~?
○재무과장 이동복 …
○김홍섭 위원 왜 그래 하시죠~? 그래 하는 거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씁~, 실제 인자,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 이거~, 보조금이, 거~, 들어온 부, 부분이 확인되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네~
○김홍섭 위원 회계가. 더하기 빼기 하면. 더하기 빼기 못 합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음.
○김홍섭 위원 하면, 딱 금액이 떨어져야지, 18억여 원이 차이가 나요.
이걸 자료로 이래 올리면~, 의회가 이게 안 보고 갔으면~, 그냥 넘어갈 자료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자료를~?
○재무과장 이동복 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거 인자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년~도부터는, 각, 인자 여러 가지, 거~, 국비 도비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입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거~, 관리~를 잘해가지고, 돈이 지, 거~, 세입이 안 들어오면은, 거~, 지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
○김홍섭 위원 아니 예산이 해갖고~
○재무과장 이동복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령이 안 되면.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집행을 안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요~? 여~, 보니까~, 마이너스가, 집행잔액이 나온 데가,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여덟 개 실·과하고 열여섯 개 사업이에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적지도 않아요, 이게.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관행적으로 이래 해오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예산 신청했는 데~, 수령도 안 하고, 집행을 합니까~?
거, 거~,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다음부터 이래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이동복 금년도부터는 거,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금이 들어오면은,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세입 파트하고, 또, 지출 경리 파트에서 거, 잘~
○김홍섭 위원 그래 이래 보면~, 잔액도 안 맞아요, 잔액도.
○재무과장 이동복 잘, 잘 챙,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뭐선 자료를 보고 이거, 뭐고, 검사를 하고 할 겁니까~? 자료도 맞도 안 하는 자료를 올려놓고~.
더하기 빼기만 해도 발~, 벌써 18억이 차이가 나는데~. 맞잖아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씁~, 지출은, 그래 됐는데, 어~, 자금은 인자, 금년에 또~,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쯧,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이?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 두꺼븐 책, 안 보는 거 겉죠~?
중간 중간에 다~,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 할 때도 그렇고~, 뭔, 평소에도,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줘요.
딱~, 중요한 거 싹~, 빼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이?
○재무과장 이동복 예. 잘~, 관.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 이동복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부군수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여기에 보시면~, 원래 거~, 우리 거창군에서는, 제가 읽을게요~이? 딱 고래 돼 있어요.
우리 거창군은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비전 아래, 전략 목표 스물네 개, 정책 사업 목표 일흔아홉 개, 정책 지표 이백열일곱 개, 를 설정하고, 각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거~?
○부군수 이병철 예~,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읽, 더 읽어드릴게요~이?
2023년도 성과 보고를 보면~, 스물네 개 부서 중에 열두 개 부서는 100프로 달성했고, 열두 개 부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못했고, 또 기약예산 담당관 외 열여덟 개 부서에서는 미달성이 스물, 다섯 개, 초과 달성이 스물네 개, 총 마흔아홉 개의 지표가 확인되었습니다.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은~? 개선되어야 하고,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 미흡, 불합리, 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은 개선되어야 합니다라고~? 이게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과를~, 성과 계획서도 하고, 성과 보고서도 내잖아요~?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왜 합니까~? 그거~?
○부군수 이병철 아, 당초에 인제 우리가~, 그거~,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이게 당초~, 사업 계획 대, 대비~, 목표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합,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성과를 좀, 목표치를, 잡아서 쫌, 쪼~금 더 발전적으로 갈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취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과 계획서를 낼 때요~, 어떤 거는 굉~장히, 수치를 낮게 해가지고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 해버리고, 어떤 거는, 아~주 높게 잡아가지고, 목표치에 달성도 못 하고, 그라면, 처음에, 성과 계획서를 만들 때~, 신중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덜렁덜렁 하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 수치가, 오차가, 가급적이면 줄여야죠~. 거, 인정하십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성과 계획서를 인제~, 작성을 하면, 원래 인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는 기, 인제 원칙인데, 이게 인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은, 또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께, 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 계획서를 짜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현실적으로 쪼~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53쪽, 54, 어, 아~, 52쪽에 보시면~, 원래~, 성과 계획서 예산 내실 때~, 성과 계획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죠~?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지, 미작성한 데가 아홉 개나 돼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군수 이병철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홉 개 맞죠~?
○부군수 이병철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의회에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부군수 이병철 어~…
○김홍섭 위원 왜 이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부군수 이병철 이게 하여튼 뭐, 쫌, 뭐, 작성이 좀, 미흡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은 했죠~? 누가~?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 하고, 해~?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기획예산 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씁~, 어, 일부 성과계획서 작성을 할 때에, 당초 예산에 인제 혹시나 미포함되거나~, 고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성과계획서를 맞춰서 작성을 하는데,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누락시킨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믄 의회에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성과 계획서를 작성 안 했다는, 고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성과 계획서도 문제고, 보고서도 다 문제예요, 지금. 부실하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홍섭 위원 전체적 평가가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왜 합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실제 법적으로 해야 돼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 거, 세세하게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뭔가 제도를 하면~, 그게 성과가 나게, 진짜 성과 (웃음) 보고서니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김홍섭 위원 성과가 나게 해야 되지~, 이거, 거~, 누가,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냥 건성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김홍섭 위원 이럴 거예요~? 제,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세세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눈 부릅뜨고 봅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일괄 질의를, 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씁~, 예. 담당관님! 거~, ’2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에~, 5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농업기술과 소관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있는데요~? 거~, 애초에~,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예비비 결정액이, 어~, 30, 이거 뭐고…, 3억 3,000이네…? 일 십 백 천 만, 십만.
○부군수 이병철 예. 3억 3,000입니다.
○박수자 위원 3억 3,000인데~, 집행액이 1억 6,523만 1,000원으로, 지금 불용액이 한~, 50프로 정도 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소관 부서장이 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사유를 한번 보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조생종 수학기와 맞물려, 일부 지역의 방제 수요량 감소라고 해놨는데, 조생종 수학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어~, 이 전체적으로 그때 발생했을 때가~, 9월 초라서~, 약간, 쫌 애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확을 앞두고 조생종은, 지금 방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어, 저희들이, 예,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그거는~, 애초에~, 진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조생종 수확기는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진단이 잘못돼서, 과다~, 예, 예상을 한 것 같애요.
이 특별히 뭐~, 어~, 조생종이~, 수확기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 수확기가, 저~, 물려서~, 저희들이~, 고때는~, 치는 것은, 거~, 안전하지 못하다, 요런,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핸 겁니다.
다음부터는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이미, 갑자기~, 돌발 변동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예견된 거는,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십시오~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위원, 장님이, 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비비~, 아, 결산감사 의견서, 가지고 나오십시오.
축산과장님~?
예. 우리~, 거창군에 보면은, 요번에~, 뭐야~,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액, 이래 보면은, 씁~, 축산과가 거의 다~, 차지해요.
스물아홉, 거창군이 스물아홉 건에~, 4억 1,500억인데~? 축산과가 열세 건에~, 3억이 넘어요. 한, 75프로 정도 차지합니다.
고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자~, 21번에 보면은, 우리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 인상액 지원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인제 당초에~, 그~, 도에서 인제~, 배정된 금액은, 뭐~, 어느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웃음) 몇 농가가 지금 신청이 안 된,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과장,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이재운 우리가 예비비로~, 1억 3,200만 원. 전기세 지원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위원장 이재운 편성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고거는 인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용~, 뭐야,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억 3,200을 편성해가지고, 6,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것도 이~, 지금 뭐고 우리가~, 260만 원 편성할 때, 2회 추경 때 했어, 2회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은~, 또 모르지마는, 2회 추경 때 편성됐어요.
그 축산과~, 이래 보면은~, 본예산이 다섯 건, 1회 추경이 세 건, 2회 추경 다섯 건, 그래가지고 총 3억이 넘게~, 미집행이 됐거든요~?
추경은~, 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뭐 꼭, 뭐, 필요한 사업이나 긴급하~게, 인제,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추경 때~, 1회 추경에 세 건, 2회 추경에 다섯 건이 했다 하면은~, 아예 사전 조사를 안 하고, 농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없이~, 이렇게 편성핸 거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를 들면~, 농사용 전기~, 어, 인상액 지원~,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인제, 한전, 도 한전, 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내역을 파악을 해서~? 어~, 가내시를 한,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 맞차가지고 저희들이, 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까도 우리가~, 군의 예비비에서, 1억 3,000 쓰면서 6,300만 원이 남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위원장 이재운 그렇게 남으면서 이 부분을 또 다시, 뭐야, 편성한다 하는 그 자체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라고 또 거~, 중에~, 가축 방역 차단 설치, 그 울타리 설, 자동화~, 뭐야~, 설치지요~이?
그게 1억 3,500입니다.
그게 2회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전액 삭감, 인자, 이월, 뭐야~, 사용을 하지 안 했어요. 불용액으로 다~, 남았는데~, 고것도 그렇고, 가금류 야생초 퇴치 장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8,100만 원, 이것도 하~나, 2회 추경, 에 해가지고 하나도 안 썼고,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장비, 수거함 해가지고, 스물다섯 대 한다 카면서 이것도~, 1,200만 원 그~대로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축산 농가들하고, 아예 상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인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수요가 있고 인자 했는데, 고 사업을 추진,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농가가 포기한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또 본예산을 편성하는~? 뭐 고런~, 상황도 좀 있었던~, 뭐, 고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포기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 뭐야~, 업이 다~ 포기됐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축산 농가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 카는 부분을 다~, 해 주지도 못하면서~, 전액 거~, 뭐야 올려본들 거창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해 주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사업 올려놓고 하나도 안 하는 사업에 예산 편성했다 하는 거,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실제로~, 뭐고,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뭐, 세밀하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고렇게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위원장 이재운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보니까~, 여기 축산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뭐야, 실·과장님들도~, 자기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뭐~, 도시건축과도 이래 보면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해가지고, 뭐야~, 100만 원, 그라고 전세 피해자 저리 대출 지원 사업 해가 400만 원, 2회 추경 때 다 했어요, 이런 부분도.
근데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거거든~.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쪼~금 뭐야,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 되지마는, 추경 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삭감됐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돼, 한다 하는 부분은~,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 실·과장님들!
진짜~, 이거~, 뭐야,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또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 겠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철 예.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숨 가쁘게 달려온 제279회 정례회도 2차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거창군의회 제279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 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장,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 사항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동안 업무 추진 상황을 되돌아보며, 업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군정 업무를 더욱,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세출세입,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중요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 가지고 계시는 만큼~? 집행부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고,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과 함께~? 202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거창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조)
!#A5363##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A5364##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3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_특별회계#!
!#A5365##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3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A5366##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3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A5367##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3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A5368##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2023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A5369##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회사무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병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재무과장 ,이동복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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