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본회의 제2차 2010.02.03

영상 및 회의록

제1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2월3일(수) 10시03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안철우의원)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철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안철우의원)
○안철우 의원 국토해양부가 2009년 12월 28일 고시한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관련 공무원은 물론, 사업시행자,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할 지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하게 기획, 설계, 개선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방식결정은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군수는 전담조직 구성 등 인력, 조직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삶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정학적 위치 못지않게 도시환경의 쾌적함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쟁력의 척도는 실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만큼 살기 좋은 요소를 갖추었느냐, 즉, 이는 도시의 쾌적함, 안정성, 적은 공해, 친근감, 도시경관의 아름다움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시의 경관적 요소가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유산, 상징적 건물이나 교량 등을 활용하여 나은 미관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의 나은 경관을 위해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에 있는 건계정 고가다리에 경관조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건계정 다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현 다리 모습으로 설계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변경된 다리의 모습을 많은 주민들이 호평하고 있지만 다리 경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활동시간도 주간만이 아니고 야간으로 이어져 주야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조명이 차지하는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미 경관조명은 도시경관의 일부가 되었고 여러 지자체들도 그곳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교량을 투광 조명하는 라이트업(light up)이나 도로, 광장, 공원, 교량 등의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주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건물이나 교량들이 야간 경관조명과 함께 도시의 상징과 이미지를 부여하는 그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도시경쟁력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또한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사진과 같이 교량경관조명은 물론 LED 조명으로 터널 주위를 거창의 특산품인 사과로 디자인하여 홍보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거창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음은 물론 거창사과의 최상의 홍보물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전기는 풍력이나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부합되며 청정거창의 위상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차를 타고 빨간 사과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 보며 이런 시도가 거창의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철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 연령을 조정하고 기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군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세감면표준안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1785##(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1786##(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1787##(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읍ㆍ면농지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읍ㆍ면에 설치ㆍ운영토록 위임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정비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사항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조치토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1788##(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통대책과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등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연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웃음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2010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P1785##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1786##2.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1787##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1788##4.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 , 이창도 , 안철우, 조선제
신현기 , 이현영 , 임종귀 , 신주범
이수정 , 강평자
○출석공무원
부군수 ,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송재명
재무과장 , 이공순
민원봉사과장 , 정창석
경제과장 , 정삼영
문화관광과장 , 임영만
산림환경과장 , 이상준
건설과장 ,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김종윤
농정과장 , 이종연
농업지원과장 ,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 김동현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정홍섭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
○의안처리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