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0.11.02

영상 및 회의록

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2일(화) 09시59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집행부의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P1946##(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당부 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기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국비 42억 반납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이 부분,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내년도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 문제는 당초 2008년도에 우리 군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시작했었는데 중앙부처로는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북부농협하고 군하고 또 양돈협회하고 해서 2009년 1월달에 착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서의 공공처리시설은 2008년도 10월달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결정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자원화시설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중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북부농협에서 하는 것은 1일 110톤의 규모로 처리하기 때문에 2009년도 기준으로 해양 투기가 1일 76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되면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는 전혀 없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중투자다 이렇게 해서 유보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처리시설 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유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4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조기 집행 이런 차원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예산을 돌린 겁니다.
이미 사업은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한다는 것만 설계만 해 가지고 갖다 대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편의상 다른 시ㆍ군으로 전국적으로 조정해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동자원화시설만 갖고도 분뇨를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는 공공처리시설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단체 양돈협회하고 또 기술센터 우리 군,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부군수님 주재로 또 회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주재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그런데, 실제 공동자원화시설 가동률이 100%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군의 방침은 가축분뇨를 해양투기만 대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해양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전체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또 양돈농가의 편의라든지 지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2008년도 공공처리시설이 먼저 승인되었는데 그 당시는 공동자원화시설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오ㆍ폐수 처리 부분은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선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공동자원화로 가지고 했다가 전부 다 공공처리시설로 싹 바뀌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일본도 공공처리시설로 다 바뀐 추세다 말입니다, 한 5년 전부터는 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하게 그런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 2008년도 공동자원화시설한다고 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미룸으로 해서, 지금 해양투기가 바로 내년까지 끝입니다.
내후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원래 당초의 예상은, 설마 해양투기를 전면금지를 하겠느냐 그래도 한 1, 2년 유보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느긋한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밀려져 온 것 같은데, 실제로 내년 말이면 전면적으로 아예 금지됩니다.
그러면, 당장 2012년부터는 분뇨 이런 데 대한 문제들이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기집행도 좋은데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고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부군수님, 내년도에 이 예산이 전액 다 확보될 수 있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하고 군수님 한 번 하고 했는데, 그 당시 북부농협에서 자원화시설 가지고 11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군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한 76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유보시켰는데 제가 알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어떤 지역적으로, 거창군이다 함양군이다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아니고 풀로, 총체적으로 몇 건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내년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지원해 주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내년도 2011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당장 없게 되니, 지금 공동자원화 북부도, 농한기에는 가능한데 농번기에는 예를 들어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논밭에 농작물이 있으니까 처리를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일 110톤 해도 제가 알기로는 1일 한 80톤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년 평균을 따지면 사실은 한 40톤밖에 처리 용량이 안 되거든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공백이 생기게 되니 어차피 그 기간에는 처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가축분뇨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하고 합천은 연간 120톤 공공처리시설 하던 것을 한 200톤 규모로 더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합천하고 우리 군하고 제가 알기로는 양돈 돈수가, 우리가 한 80%까지, 합천의 한 7, 8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200톤 규모로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톤 규모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95톤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이 빨리,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판단해 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해양배출이 76톤입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 북부농협에서 하는 것이 한 43% 가동한다고 쳐도 지금 상태로 하면 4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리고 76톤 중에서 신원종돈에서 자체 처리를 21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량이 8톤이 남습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상 처리, 올해 4월달에 정상 처리할 때 보면 1일 77톤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잔량이 8톤 남으면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이 자체가 물론,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모 이하 그러니까 50㎡ 이상 되면 허가 받아서 자체 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해양투기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다 지원도 해 주고 다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란이나 이런 것은 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축사에서 자가적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시설들을 정확하게 가동을 안 해서 이런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죠, 이것은.
단속하실 것은 하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 부서는 환경을 단속하는 그런 부서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도의 지시도 내려오고 또 이번 달에 도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단속이 다가 아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 이것만을 대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 못 하는, 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내년도부터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오늘 1일 동향보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 농가형 가축분뇨 개별처리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처리시설하면서 개별적으로 하는 시설들을 농가에서 보러, 같이 단체로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군에서 이쪽의 생각이,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가형 쪽으로, 공공처리시설은 반납해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다시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을 제가 잘 (웃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방침을 가지고 또 이번 예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면서 우리 군에는 부족한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이것도 없고 또 문제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 폐자원들을 종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군수님께서 지시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용역을 2,000만 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올해 끝내 가지고 되면, 바로 이런 쪽으로 돌려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화 해 가지고, 음식물류하고 또 돈분하고 슬러지하고 섞어 가지고 거기에서 비료도 생산하고 전력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BTO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군비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조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조기원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 네.
○위원장 조기원 예.
○안철우 위원 어제 총무위원회 2차 추경 예비심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문화관광과의 대학연극제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질의도 하시고 또 관련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사실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실ㆍ과ㆍ소장님들 다 계시고 또 부군수님 계시고 한 자리라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사실 형식이나 절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이 깨진다면 사실 의회의 존재감마저 없어지지 않나 하는 큰 걱정도 됩니다.
사인과 사기업도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군민의 혈세를 다루는 우리 행정의 집행부나 의회에서 만일에 이런 것이 무시된다면 정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또 예비심사 자리에 올라온다든지 또 그걸 우리가 심사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ㆍ과ㆍ소장님, 또 부군수님도 다 계시니까 정말 향후에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을 무시한 예산 자체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를 사실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그 당시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웃음)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향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사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례회의라는, 공식채널이 있습니다.
주례회의가 얼핏, 집행부에서 과 외의 일이다 또 이중적인 일이다, 조금 성가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주례회의에 와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또 먼저 성급한 부분을 상황을 설명하고 가면, 그 당시는 조금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훗날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채널도 사용치 않고 이렇게 들쑥 예산을 올린다면 의회에서는 사실, 이 예산 자체의 하나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의 역할에 대한 부정으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실ㆍ과ㆍ소장님께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기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토론하기 전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심의한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지원비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예산 신청이라든지 제반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지역문화 발전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378억 4,403만 5,000원 중 1건,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제5회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지원비 4,000만 원이며 삭감 사유로는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지원비는 당초 거창국제연극제 관련예산에 포함된 예산이므로 기편성된 거창국제연극제 예산으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김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김재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부군수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친서민 복지사업 등 군민 삶의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내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성사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P1946##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조기원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경기
전문위원 , 임채근
전문위원 , 최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춘수 외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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