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3차 2019.11.05

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5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A423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소통과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고 친절한 응대를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민원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군민중심 맞춤형 서비스에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군민중심, 예.
○박수자 위원 민원후견인제하고 사전 심사청구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후견인제는 각 부서에 담당주사 이상 되는 분들을 민원후견인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민원에 따라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사항이 있으면 담당 후견인제로 지정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절차라든가 방법 같은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로 민원후견인제나 사전심사청구제는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복합민원 보면, 단순민원은 상관이 없는데 복합민원 그런 것은 사실 인·허가 이런 것 받을 때 되면 일반 민원인이 와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 민원후견인제하고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후견인제, 사실 민원후견인제가 되어 있어도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하기보다도 좀 알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의 경험했던 직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도움을 받고 사실 민원후견인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용, 활용하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후견인제는 보면 계장급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 처리하는 데 접수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후견인제나 사전심사청구제 이게 홍보가 좀 잘 되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견인제라든가 사전 심사청구제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원소통과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저 쪽 인·허가 부서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잘하면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좀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실 인·허가 민원 이런 것, 의원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가 또 물어 가지고 해결해 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민원후견인제 이런 것은 이동회보나 또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데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면 민원처리를 잘 못하는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좀 해서 다음에는 이 좋은 제도를 주민들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유통식품 기준규격, 검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6건이 적발이 되었거든요. 6건 적발이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부정·불량식품 단속 6건 이게 보면 음식점보다도 제조 가공업체에서 거기에 불순물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이제 신고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가령 음료수라든가 어떤 제조된 음식점에 판로에 의해 가지고 소비자가 구입할 적에 거기에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그래 가지고 신고 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죄가 좋은 죄질이 있는 게 없겠지만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진짜 나쁜 것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불량식품 단속을 해 가지고 6건 나온 것 이것을 엄중 좀 단속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것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1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에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 이게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모든 업무가 어렵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만 사람을 상대하고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이 제도는 참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원을 보는 사람은 출장도 갈 수 없고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드는 일인데 이것은 행사는 잘, 이 시책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하루라도 마음 놓고 나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좀 업무를 내려놓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그것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요예산이 200만 원인데 40명이 하면 하루 정도는 좀 민원공무원들 잘 먹고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좀 부족 안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
○박수자 위원 차는 군에서 내주는 것은 아니죠? 차도 대절해야 되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하여튼.
○박수자 위원 그러면 벌써 차에서 90만 원 내지 이렇게 다 나가고 나면…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위원님처럼 공직 계실 적에 또 민원 분야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또 직장이라든가, 바깥에서 또 들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듣고 이제, 듣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하게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평소에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하루라도 나가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맛있는 것도 한 번 먹어보고 힐링 좀 하고 와서 위로 받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혹시 200만 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있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지금 홍보는 앞 전에 보도자료도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게 다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이장회보라든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쭉 해 왔네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2012년에서 15년까지 9건, 그리고 16년에서 19년까지 6건, 크게 건수는 안 많은 것 같네요?
몰라서 혹시, 이게 마무리가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종료가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실제 분할해야 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요. 그죠?
이것은 빠짐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태양광 LED 조명등 도로명판 설치,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어두운 골목길 뭐 이면 도로 있는데 어디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기준이 다인가보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게 설치기준은 이제 사실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에는 이제 도로명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는데 좀 어둡고 위험지역 이런 데는 이제 도로명판을 위에서 화면으로 땅으로 비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담당부서에서 화면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비추면 여기가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쉽게 찾아갈 수도 있게 도움을 주고 그 외에 또 다르게 설치하는 방법은 위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에 있는 그것을 좀 시야에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그 설치에 따른 방법은 이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로터리하고 뭐 1교 다리 건너, 뭐 도서관 앞에 이런 데 있는 지금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심재수 위원 그것하고는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전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LED로 하는 것이고 그래요?
미세먼지 뭐 하고 하는 것, 그런 것하고는 종류가 다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전기로 하는 것은 똑 같은, 이것은 태양광으로…
○심재수 위원 이것은 태양광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태양광은 아니죠? 그것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태양광은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회사나 LED 이것 지금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나 설치회사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기로 들어가고 뭐 하는데, 혹시 지금 특정업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조금 몰아주기식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잘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쪽에 누구 어디 특정인 그런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 많이 들리고 있어요.
LED 전광판 같은 것 하는 것 이런 것 어느 한 쪽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계약을 할 때에는 세심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것하고 같지 싶어, 전기로 되는 것하고 태양광으로 되는 것하고 그 차이지,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같은 업체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직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12월 되면 또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애 많이 쓰셨고요.
거창군에는 제일 처음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거창은 그래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민원 처리해 준다고 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에 보면 추진계획에 군청, 읍, 면사무소 민원실 안심벨 설치 운영에 관해서 14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각 면에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153페이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제가 페이지 찾는다고 잘 못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153페이지에 보면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에 보면 맨 밑에 추진계획에 군청, 읍, 면사무소 민원실 안심벨 설치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신문 보도상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일찍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당히 민원인들이 흥분된 상태로 면이라든지 군청에 방문해서 감정 절제가 안 되어서 심지어는 말다툼, 폭행 이렇게 해서 각 면단위에 불미스러운 일도 좀 발생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을 설치를 잘 하셨고요. 이 부분이 지금 잘 보이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사실 우리 군에도 많지는 않지만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좀 업무에 방해되는 정도의 그런 게 간혹 이래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이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보면 심한 쪽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원실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좀 빨리 설치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면사무소나 민원실에 왔을 때 잘 보이는 데 설치해 놓으면 감정이 격했던 사람도 안심벨이 있으면 조금 조심도 할 수 있고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의 이중효과도 노릴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 데 민원인들이 좀 그래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런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154페이지에 민원인 수유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군청1층 고객쉼터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고객쉼터가 평수가 좀 큽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평수가 고객쉼터가 한 반 정도 이래 나누면 반 정도 나누면 들어오는 쪽은 반 나눠 가지고 수유실을 설치를 하고 또 나머지 반 쪽은 현재 컴퓨터하고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대로 놔두고 조금 좁지만…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협소할 것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조금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수유실이 어린 아이 가방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이래서 보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한 2,000만 원이고요. 이게 읍사무소도 합니까, 안 그러면 1개소는 어디에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읍사무소 민원실하고 군청 민원실하고 두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개소 당 한 1,000만 원 정도 견적을 내보니까 그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읍사무소도 장소가 좀 협소하고 작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읍사무소는 좀 넓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아무래도 그런 공간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밀폐되게 공간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신상의 보호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할 때 신경을 잘 쓰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밖에서 안 보이게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하셔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A423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198페이지 공공청사 승강기 교체사업 있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군청의 것은 아니고 구 보건소 것 그것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쪽 군청 승강기보다 보건소 거기 있는 승강기 그게 훨씬 빠르고 좋던데, 내가 거기 있어 봐 가지고 아는데 나는 군청의 것이 오히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더니 그것을 교체한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게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D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속도라든지 그것은 좋은데 진짜.
○재무과장 강국희 속도는 지금 분당 60m를 올라가는 군청이나 보건소 것이나 똑 같습니다. 그것은 노인·장애인용 승강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승강기입니다.
○심재수 위원 승강기가 상당히 좋은데, 내부 등급에서 안전도 등급에서 그랬구나?
○재무과장 강국희 안전구조 검사 결과가 D등급이 나와서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188페이지, 청사 내진 보강공사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경찰서 여기 하는 것 보니까 내진한다고 옆에 뜯어 가지고 하던데 그래 특별히, 내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법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보통 벽면이나 기둥 같은 것을 철판을 대서 보강을 하고 밑에 어떤 진동에 대한 하부구조를 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지하에는 안 하는 것이고 건물 자체만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강국희 건물 전체를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나는 한 쪽에만 하면 그게 다 되는 것인가, 경찰서 여기는 보니까 옆에 경우회 건물 그 칸만 뜯어 가지고 해서 한 쪽에만 하면 되나 했더니만…
○재무과장 강국희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의회 건물하고 군청하고 같이 다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사업도 많은데 229페이지 경남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개회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몇 군데나 농악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개최 시·군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심재수 위원 예, 개최 시·군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매년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경남문화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올해도 한 5개 시·군이 내년에 하려고 경쟁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거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에 가면 오광대 놀이 고성이 농악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고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그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돌아가면서 시·군에서 하는데 그것도 서로 하려고 치열합니다.
이게 도비가 한 3,000만 원 지원이…
○심재수 위원 도비 3,000만 원 있어서 그렇구나.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우리 창포원 개장식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부러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이래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런 시기에 하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가 좀 유치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발 빠르게 잘 했네요? 예,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장군봉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묻는데 장군봉에 그 때 장군상이 훼손되었다고 언론이 한창 많이 떠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정리가 어찌 되어 갑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뭐 산림과 업무인데 나중에 가을철 되면 다시 보고 원위치를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장군상은 산림과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산 정상에다 그런 것을 조형물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미관상으로 오히려 해친다. 이래 가지고 해발 몇 m, 이런 표지석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 하나 세워 놓는 게 그게 맞지 산에다 그런 조형물 갖다 세워 놓는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장군봉이라고 그렇고 또 그러면 어디 쉽게 말해서 다른 어디 뭐 지형이 있으면 말 타고 간다고 하면 말도 세워야 될 것이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거기에 연관이 되는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에 했더니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현수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 사업은 리모델링이다, 그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다리에 있는 나무도 좀 오래되었고 이래 가지고 투명 유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걸어가면서 밑에도 냇물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리모델링에 8억 정도 되면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는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바닥 목재는 갈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말아야 되는 게 맞고 야외 수영장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죠? 현수교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피서객들을 위해서 현수교를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할 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색다르게, 쉽게 말해서 밑에 어차피 하천정비를 하고 야외 수영장을 만들 때 웅덩이를 하나 해놓고 미끄럼틀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물을 뿌려주면 미끄럼틀이라도, 놀 수 있는 아이들 그런 것이라도 되는데 계곡에서, 그냥 단지 구경만 하고 가고 시설보완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김종두 위원 현수교가 수승대에 유일하게 출렁다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 그것 하나인데 그게 그래도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광객들로 볼 때 의미 있는 그런 다리를 한 번 만들어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239쪽에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장군봉 명상의 길 조성사업보다도 Y자형 출렁다리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자, 우리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내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 부서가 아니고 산림과…
○김종두 위원 아니다. 맞다. 그렇죠. 여기에 연관되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산림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장이 되면 주차장에 대한 것은 좀 신경 같이 쓰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월산장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제일 마지막 산장, 그 쪽에 지금 김 씨 종중산인데 거기다가 대형버스 주차장을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20대 정도 버스 주차장을 그 쪽에다 하고 거기에서부터 위 주차장까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 쪽은 데크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는 지금 내년 개장 시기 맞춰 가지고 산림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이 있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장되고 나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군유지도 보니까 온천 안에도 군유지가 있고 임시주차장을 해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다듬어 놓아야 되지, 사전에 준비 안 되면 관광객들이 얼마쯤 올지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물론 산림과하고 Y자형 출렁다리는 거기이지만 주차장하고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전체적으로 장군봉이라든지, 전체 연결된 게 그죠?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관광지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 포함된 지역이라서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온천 단지 안에 6,000평이 있는데 군유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 온천장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상가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택도 없거든, 그러면 그런데는 장애인 주차장이나 그렇게 연구 한 번 해보고 뒤에 큰 규모로 예상했다가 다음에 줄이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애초부터 좀 소규모로 잡아 가지고는 시행착오가 되지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군데 더 내가 알아보니까 군유지를 알아보니까 의상봉 올라가는데 사거리 안 있습니까? 다리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거기도 한 2,000평 정도 우리 군유지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이용을 좀 해 가지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같이 좀 산림과하고 신경 써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는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 하나 하고 수승대 관광지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물, 일단 유물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물 양이 건물만 지어 놓고 그 안에 전시할 유물이 없으면 또 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유물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최초로 한 게 면우 곽종석 선생님의 파리장서, 거창 신원사건, 교육도시의 무상급식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근대역사박물관, 그리고 60년, 70년대의 농경지 사회에 대한 전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창포원이나 위천수승대 한옥마을 옆에다 유치를 하면 우리 교육도시 위상도 살고 문화도시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승대 내에 무대가 있는데요. 무대 위에다 하다 보면 물에 있으면 무대 밑밖에 안 보입니다.
무대를 수평으로 수상에 설치해 가지고 물높이와 같이 해서 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야외수영장 거기 말입니까?
○신재화 위원 야외 물 안에서 보면 물 안에서 보면 무대 보면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 부분은 당초는 밑으로 좀 낮췄다가 여름철에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게 쓸려 내려 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높여 놓은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물 안에서 보면 사실 무대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게 수상에서 띄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것은 그 당시에 할 때 이동식으로 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재화 위원 그래서 물 안에서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되지, 물 안에서는 무대 다리만 보이고 위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승대 내에 방금 김종두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수교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에 우리 좀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속에 하트 모양을 쏘든지 안 그러면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에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7월, 8월달 되면 견우와 직녀 칠월칠석날도 되는데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만남을 재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간에는 몰놀이, 야간에는 조명시설을 볼 수 있는 같이 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 인접부지를 지금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접부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안에 보면 4차선으로 35m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문화센터 앞 쪽에 식당 앞쪽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화원 쪽으로 내려가면 전답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 가지고 할 그런…
○권재경 위원 그 쪽보다는 지금 문화센터 좌측 편에 보면 빌라인가 원룸인가 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문화센터도 미관상 좋고 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그 쪽을 저번에 최정환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예산 드는 것 이것도 지금 8억 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건물 매입하고 다 하려고 하면 한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들더라도 어차피 나중에라도 미관상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야 될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할 때 보기 싫은 시설들 없애 버리고 주차장도 하고 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다 검토를 했는데 효과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겠나, 그래서 인근…
○권재경 위원 지금 원룸말고도 개인주택도 몇 집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원룸하고 식당하고 또 고물상인가, 재활용품, 예.
○권재경 위원 어차피 땅 이것 그 쪽 밑으로 주차시설을 하면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바로 문화원하고 붙은 부지라서 별…
○권재경 위원 문화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요즘은 주차장이 멀면 절대 거기 안 댑니다.
무조건 가까이 대려고 하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거리상, 뭐 붙은 것이라서 100m도 안 되는데, 걸어가면.
○권재경 위원 어차피 미관상 안 좋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군민 문화공유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군지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단 이야기는 한 번 해봤고 이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권재경 위원 그 시설을 전에 다른 용도로 한 번 이용하려고 군지부하고 상의를 하니까 위에 금고가 있어서 다른 시설은 밑에는 못 준다고 하더라고, 못 들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군지부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보고 추진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사전에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됐어요? 전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니까 위에 금고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보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본다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권재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군지부 밑에 그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때 지부장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거창농산물 판매장을 한다. 또 거창농산물 생산한 것을 판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때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할 때는 그 때까지는 다른 추가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정환 위원 아니 지난달인데 지난달에 저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와서, 지금 거창하나로 마트라든가, 원예조합에 거창농산물 좀 판매를 해라, 본 위원이 계속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지부 밑에 지하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거창농민들이 생산한 것 좀 판매 좀 하자 하니까 지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다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좀 의아합니다. 한 번 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올해 문화재단에서 진짜 거창군민을 위해서 많은 공연, 질 좋은 공연, 정말 우수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도 전해주고 내년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승대 가보니까 참 고생 많더라고요. 직원들,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데도 직원들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환경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202쪽에 거창관광 홍보사업에 문화관광 해설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정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 쪽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주기적인 교육 같은 것 시키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2018년 여름인갑다. 여름에 관광객이 한 차 와 가지고 저도 같이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문화해설사가 내 생각에는 연세가 8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8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오면 문화해설사가 얼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얼굴인데 준비도 안 되었고 연세가 또 너무 많으셔 가지고 말씀도 약간 어둔하고 관광객들이 문화해설사가 해설을 하러 나오셨는데 아무 도움을 얻지를 못한다고 어찌 해설사가 저런 분이 있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 보니까 지금 아마 퇴직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80이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나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박수자 위원 8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도 잘 안 되고 어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그랬는데 본인 생각에 관광을 하러 오면 해설사가 얼굴인데 진짜 그 날은, 자기도 미안한가 오늘 준비가 안 되어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내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설사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얼굴인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퇴직관련 그런 것 있으니까 나이나 연령제한 퇴직 이런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령제한은 없고.
○박수자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일단 자격증이 갖춰진 그런 사람이…
○박수자 위원 연령제한이 없으면 그냥 자르려고 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연령제한을 약간 하든지, 너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안 되더라고요. 해설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236쪽에 꿈나무 관광 전령사 팸투어 운영 여기에 고3 수험생들 수능 마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때 팸투어를 하는 그것인 것 같은데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마치고 안 그래도 방황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에 적당히 팸투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창관광지, 창포원, Y자 출렁다리 이런 데 가서 보고 이 사람들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쓰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보고 나서 마치고 나서 관광을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거창홍보에 대한 교육을 조금 시켜 가지고 고3 때 되면 한창 SNS 뭐 또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 진짜 제일 잘할 그런 시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거창에 관광명소라든가 아니면 승강기밸리 이런 관련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 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 놓으면 평생 기억에 남아 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거창에 와서 홍보도 하고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활용가치가 안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210명이면 적은 인원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 교육 마치고 나서 일회성으로 끝 안 나고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창 지금 블로그, 인스타그램 다 잘할 그런 시기에 관광 다 마치고 나서 한번 교육해 가지고 거창의 관광명소나 승강기밸리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221페이지에 보면 현수교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왕에 리모델링할 때 전라남도 장흥시에 가면 장흥군인가, 거기 가면 물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리를 활용해서 분수대나 안개처럼, 물안개처럼 이렇게 시설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다리 아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늘도 지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면 또 물이 많이 없을 경우가 생기는데 이왕에 수영장을 해 놓지 않습니까? 야외 수영장을, 그것 할 때 겸해서 리모델링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그것을 약간 가미하는 그런 방향을 해서 조금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위에다 난간에다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러면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 예, 그것도 한 번 방안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현지에 견학을 한 번 다녀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인터넷 들어가면 장흥 물축제 치면 나올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A423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그 때 가북에 복지회관 설치 있죠? 리모델링.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이것 가북을 가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8억인데 짓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도 당초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가북에 보면 가북에 종합개발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개발사업을 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면 단위는 집합건물이라든지, 복지서비스라든지 주민 모임 관계는 면소재지 쪽으로 집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보니까 가북중학교 주변을 그런 시설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도 하나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거기 거리가 약 200m에서 3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는 게 그 당시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북에 종합개발사업 그 분야가 참여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8억 같으면 폐교된 가북중학교 매입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해도 금액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폐교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또 안 낫겠나, 운동장도 있고 그죠?
이것 리모델링을 다시 검토를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11월 현재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어차피 지금 가북에 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가면 가북중학교 부지가 활용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얼마 전에 가북을 가니까 그런 여론이 많고 들리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에 보면 269페이지, 거창군 주민자치 공유자원 나눔에 대해서,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 단위나 이런 분야에서는 마을단위가 좀 떨어져 있고 이래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읍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조금 주민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희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라든지 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에는 관리사무소에 가면 공구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시로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빌려서 쓰고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에는 다 비치되어 있고 이것 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게 주민들이 이웃집에 공구 빌리러 가기 쉽지 이것 이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음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
○권재경 위원 이것은 공구 빌리러 이웃집에 가서 빌리기가 쉽지 그것을 읍·면사무소까지 가서 빌려 가지고 또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담당자가 또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비효율적인 시책 같아요?
잘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든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 복지회관에, 그것은 빨리 세입자한테 빨리 점포를 비우라고 하고 빨리 추진하세요.
자꾸 미뤄 가지고는 세입자 편리를 봐서 자꾸 미루어지는 것은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도, 나중에 저희들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해서 세입자 편리를 봐서 자꾸 언제까지 미뤄줄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자기들이 건축설계도 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3층건물이 1층으로 해서 철골로 해서 벽체는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저희들도 철거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계획표에도 11월에 다 철거하고 착공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또 그래 늦어지고 또 늦어진다고, 자꾸 편리를 처음에 몇 번 봐주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그래하면 사업이 늦어져서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 면우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복원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족들하고 서울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참석하셔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전마을 앞에 보면 곽종석 선생님께서 시도 읊고 하셨던 침우정이라는 정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정각에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남의 마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짝은 뭐 몇 년 전에 누가 떼 가지고 간 것도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신재화 위원 문화재 관리를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문짝을 떼 가지고 갈 정도까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룻바닥 전체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면 예산을 복원사업 말고 내년 예산에 따로 잡더라도 위의 기와는 교체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둥과 마룻바닥을 복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셔서 그 부분을 복원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그게 저희들 우리 복지파트에서 보훈파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숨은 독립운동사 발굴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비 3억하고 군비 포함해서 5억 7,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이라든지, 선생의 학문적 발자취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침우정 그에 대한, 침우정이 없이는 선생이 사실상 거기에서 학문적 가치를 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준비한 추진위원 쪽에서 조금 독립적인 운동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걸어 왔던 역사적인 발자취, 학문적 가치까지도 포함해서 인근에 복합적으로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해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침우정도 그게 보면 바로하천가이고 물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또 물이 조금만 넘쳐 버리면 그게 쓸려 내려갈 그런 염려도 있습디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룻바닥이라든지, 춘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밀히 저희들이 그날 가 가지고 그 분들 다 동원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복지파트에서 접근하는 분야는 시행을 하되,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관리 차원이라든지, 학문적 가치를 따지는 그 파트에서까지도 생각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문화재 관리를 좀 신경 쓰시고 유지 보수를 잘 하셔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림 대표로 137분의 명단에 면우 곽종석 선생님 제일 1번, 앞에 올라가시고 한데 역사적 가치와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런 복원을 잘 하셔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조사 실시에 지금 나가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것 선정할 때에 선정하고 안 되는 데 그게 보면 사실상 생활상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 사실은 더 못사는 데도 보장을 못 받고 또 조금 생활상태가 괜찮은 사람 또 보장을 받게 되는 게 그 이유가 보면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정소득 있죠? 추정소득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인정 안 해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분이라든지, 재산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하면 법적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의 확인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치단체장의 확인, 이게 재산이나 재산도 보면 자기 재산이지만 뭐 다른 데로 넘겨 놓고 추정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까 공무원이 굉장히 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꺼려하는데 이번에 스페인·포르투갈 한 번 가보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부보다는 안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원이 나가서 사실을 보고 하는데 그것을 다 믿는다고 믿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의 그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추정소득 관련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마을의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이것을 우리 조사에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사실 생활하고 실제 근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가 보면 사람들 흔히들 그러거든요. 저 집에는 잘 살고 차도 뭐 굴리고 하는데도 수급자이고 아니면 혜택을 받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훨씬 못 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추정소득 관련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다른 데로 이전한 게 많은데 실제는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공무원이 진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상 맞춰주는 게 제일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을 좀 하려고 하면 이장님하고 마을의 개발위원장님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공무원이 조금 부담을 덜 가지고 이것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가 처음에 저희들 기초생활수급법이 생기면서 했을 때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위주의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그 당시 주로 금전적인 그게 아니고 곡식, 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수급자라든지 이게 확대가 되고 이래 놓으니까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법속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모순점이 생기고 하니까 긴급복지 지원법이라든지, 또 이런 게 또 생겨서…
○박수자 위원 긴급복지 지원법 이런 것은 1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 하여튼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사실상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나가 보면 제법 불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도 공무원 했지만 공무원이 이런 것 지금 하려고 하면 책임 소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사실하고 조금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61페이지에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점현안 사업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도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이래 나눠 가지고 지금 돌봄이라든지 뭐 지원센터라든지, 본 위원도 하도 뭐 어디가 뭘 하는 것을 몰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뭡니까?
원래 있는 것을 다시 개선한다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중앙정부의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케어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된 이 인력들이 지금은 시설 위주로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험대로 그 다음에 민간시설은 민간시설대로 각자 다 서비스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차적으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원스톱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나눔과 보고에서도 있겠지만 노인통합 돌봄 서비스가 내년도부터는 기본하고 종합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도 일원화 기준에 맞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기초, 노인 뭡니까, 노인분야에 주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일단은 읍·면에서 창구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접수부터 끝날 때까지 원스톱화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말 정도 되면 읍·면에 복지인력이 한 명씩 증원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보건복지, 보건이라든지 이러 분야가 지금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되는 분야인데 이것은 또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을,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라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 중앙 쪽에서 하는 그 새로운 거,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먼저 읍·면에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하고 담당주무계장이 저한테 한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이웃 사랑愛 발견 이게 책자를 그러면 발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복지서비스가 저희들도 혼란이 올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먼저 제작을 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속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모든 거창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 복지시책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배포하는 방식도 읍·면으로 물론 가야 다 되겠죠?
되는데 책자를 발행을 해도 배부하는 것은 그래도 이장이, 동네에서 마을 이장이 제일 밝습니다. 밝으니까 이런 것은 책도 하지만 이장 회보에 넣어 가지고 꾸준히 이장들도 보면 귀찮으면 안 하고 솔직히 좀 이해를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쪽에 해당되는 집에 이왕 발행하는 것 같으면 이장을 통해서 해당하는 집에 다 발송이 되고 또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이것 뭐 책자를 실제 발행해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그것을 발행하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장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뛰는 팀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런 분들을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책자도 그 분들한테 나누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장님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인력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인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군비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개면에 실시해 볼 작정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제도권 안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기준을 본다면 지금 북상 빙기실 마을 같은 데 주민지역 소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파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접목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네 내에서 갑작스러운 동네에 환자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게 발생했을 적에 사실상 동네 돈으로 누가 쓰기는 좀 힘들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후송비 문자라든지, 긴급하게 생활에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도와주는 것도 하루이틀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예산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읍·면, 거창, 주상, 위천, 남상, 가조 5개 읍·면인데 쉽게 말해서 그렇게 주면 마을에서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로 선정되어야 되죠? 마을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시작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읍·면 단위로 보면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어찌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마을에서 서로 이웃에서 돌봐주는 그런 그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필요하기도 한데, 다른 사업들도 많기도 한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해보고 장차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것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좀 확실히 잘해봐야 되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특히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모르는 부분, 또 마을에서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도권에서 실제 말해서 아들, 딸들, 잘 사는데 또 도움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쪽에 나중에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막 바로 시행할 단계인데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좋다면 자치위원회에서 흡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런 쪽으로도,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저희들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김종두 위원님, 방금 질의한 데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거창읍에 김용마을에 가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65세는 더 되었나 보다, 아마 70세 이상 노인들을 안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전부 다 결연을 해 놓았어요.
결연을 해 가지고 그냥 무슨 병이 있을 때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상시로 안부를 묻고 또 누가 아픈 데가 있는가, 없는가 계속 봐 가지고 결연한 그 분이 그 사람 한 분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65세 미만 되는 이런 분은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소에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가서 안부도 묻고 아픈 데가 있는가 보고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또 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소화불량이 걸리면 죽을 끓인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더라고요. 이게, 김용마을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스스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박수자 위원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목적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A4231##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A4230##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8인)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최주현, 김춘곤, 조현정
○출석공무원(4인)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