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8.10.17

영상 및 회의록

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7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회의 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도사업소장의 『2017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과 기획감사실장의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승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최광열 전 군의회 의원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거창예술인의 집 활용대책 강구, 근대의료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총 일곱 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반회계 한 개 기타 특별회계 일곱 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 기금 일곱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해 보면 총 세입은 6,839억 5,2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4,319억 1,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2,520억 3,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938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원인은 이전수입인 재정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6,839억 5,200만 원 중에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7.98%와 60.66%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31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가 20.9%, 농림해양수산 17.4%,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74%가 되겠습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전년 대비 143.5%,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년 대비 137.9%, 문화 및 관광은 전년 대비 133.4% 등입니다.
총계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은 약 67%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 제무결산 결과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26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9.4% 개선되었습니다.
재정 운용 차액은 전년 대비 52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6,477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39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19억 1,9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이 2,520억 3,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명시이월이 44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이 289억 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01억 8,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1,8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5,763억 6,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108억 원이고 지출은 3,980억 9,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127억 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389억 4,500만 원, 사고이월 259억 5,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01억 8,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4,7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기업 등 여덟 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713억 5,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31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8억 2,0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393억 3,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7,1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여덟 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15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8억 4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이 207억 4,200만 원입니다.
명시·사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서부터 27쪽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29쪽부터 392쪽까지는 일반회계의 목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재무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9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기간 중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스물한 건에 5억 3,900만 원, 예산 이체는 여덟 건에 6,600만 원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396쪽부터 39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0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30억 6,800만 원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여덟 건에 13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 10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40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일곱 개의 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며 473쪽에서 528쪽까지는 일곱 개의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이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괄 설명은 앞서 설명드렸으며 구성은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서울에 있는 한울회계법인을 통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655쪽까지 결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8,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0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1,300만 원이 소멸, 4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4년 연속 채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이것은 20개 부서별로 성과보고서이며 3권은 결산서 부속 서류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용 방식에 따라 자율책임 경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예산이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라항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398억 3,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6억 400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22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85억 8,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6억 3,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8억 4,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체 네 건에 13억 4,000만 원을 결정을 하고 약 1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 가축방역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191만 원입니다.
이 상황은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AI가 발생을 해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 거창군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과 그다음에 경북 도계 쪽에 있는 웅양면 한기리의 유입 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긴급 방역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초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다음에 소독시설 이런 구입비로 집행을 하고 23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1차 한발 대비 용수 개발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해가 심해 가지고 5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취입보나 용수로 준설을 위해서 장비 임차비 형태로 4,400만 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농업용 관정을 열여덟 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수중 모터의 마력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다르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5,000만 원 집행이 되고 8,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임차비 집행잔액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잔액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차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5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3억 7,600만 원 집행을 하고 2억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6,000만 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기요금 지원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읍·면의 여론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뭄이 조금 앞당겨서 종료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용수개발은 2차 한발 대비에서도 관정을 열아홉 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발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2억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벼 병해충 방제 예산입니다.
1억 9,800만 원 편성을 해서 1억 9,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날아온 멸강나방이 심각했습니다.
위천 사마하고 남하 산포마을의 사료작물 쪽에 발생을 해서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 가지고 약제를 가지고 무인헬기 항공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는 약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500만 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75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85만 원, ’17년도에 그 사용한 내역이네요?
이렇게 그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권재경 위원 누가? 재무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누가?
○위원장 김종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기금은 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성도 부서에서 느끼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액이 적은 것은 2017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출을 하든지 기금의 사용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이 정도로 집행을 한 걸로.
○권재경 위원 그러면 기금의 필요성이 없으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는 게 안 편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도 또 2018년도에는 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매년 보면, 기금 사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꼭 그런 것 같으면 꼭, 기금으로 해 갖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괜히 행정력 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무과장 이은주 보통 기금은, 원금은 사용을 안 하고 보통 이자로 사용을 하니까 또 이런, 금액이 작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기금 예치금이 상당히 많은데? 급한 데 좀 쓰고…….
○재무과장 이은주 앞으로는 이 기금, 일곱 개의 기금을 급한 데가 있으면 여기에서 많이 쓰도록, 그렇게 부서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예치만 해 놓고,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든지, 이중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이은주 부서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에 결산서의 채권 현황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두 예,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채권 현황은 보면…….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채권은 지금 어디다 예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은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1금고, 2금고, 채권도 1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래 지금, 2017년도 채권 종류를 보면 전화선 예치금, 회원권,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농업발전 특별회계, 사회복지 기금 등이 있는데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생액과 소멸액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무슨, 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공무원 학자 대여금 이런 것은, 학생이,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나면 졸업을 하고 나서 또 몇 년간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학자 대여금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도 매년, 발생액과 소멸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한번 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주 이것도 전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표에 없는 것 보면.
○권재경 위원 학자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 전혀 없었다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업발전 특별회계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또 융자금하고 보조금도 이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혀 발생액하고 소멸액이 없는데 이것은 뭐 어떤…?
○재무과장 이은주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 부서에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종두 예. 부서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농업발전 특별회계는 현재 저희들이 총 기금이 한 215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매년 30억씩 융자를 계획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농민들한테 시설자금이 1인당 5,000만 원 한도, 운영자금은 1인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0억 중에서 한, 총 24억 정도 융자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것은 연도별로 군농협에 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농업발전 특별회계가, 발생해 갖고 소멸액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융자를 했다 회수를 다 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회수를 해도 실적이 나왔어야지. 발생액하고 소멸액하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여기 근거도 없이 그냥…….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이 좀, 아무도 그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니까 이것 참…….
여하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부속서류 525쪽 보겠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총괄적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세부 내용은.
○권재경 위원 일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505건 사고이월이 162건, 계속비 이월이 스물여섯 건인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매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예산 규정이나 법칙상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했지마는,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이 되거나 사업비 증액이 되거나 이런 경우, 또 그다음에 부지 보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실장님! 이 사업은 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거의 그 연도에 쓰려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 이유를 보면 대개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시기 미도래, 또 설계변경, 대개 그런 내용들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정말로 예산 편성을 하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좀 잘해 갖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금 안 그래도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제도는 있지마는, 활용은 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우리 최대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기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마는, 되도록이면, 그 해년도 사업은 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표주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서건축과 소관 중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0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0억 원, 총 두 건에 40억 원을 감하고 그 외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된 제23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일반의안 심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결된 사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A3963##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7 회계연도 결산서#!
!#A3964##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A3965##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채권 현재액 보고서#!
!#A3966##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성과 보고서#!
!#A3967##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17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A3968##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
!#A3971##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A3972##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8)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A3973##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9)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A3974##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0)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A3975##235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광옥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