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본회의 제2차 2013.02.05

영상 및 회의록

제1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2월5일(화) 오전10시04분

의사일정
1.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
6. 2013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7. 거창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군수제출)
6. 2013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7. 거창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지난 1월 31일자로 우리 군 부군수로 오신 옥광수 부군수의 부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광수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옥광수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1일자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거창군에서 근무하게 된 옥광수입니다.
서부경남 거점도시인 거창군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도 하지마는, 우선은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거창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교육명문도시이자 농촌의 군지역으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위상을 갖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표적 자치단체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비전인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이끌고 계시는 이홍기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가 맡은 역할을 다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소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면 앞으로 거창군의 발전과 의회와의 상생협력에 적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늘 건승하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안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거창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2776##(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전 보고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은 행정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군수제출)
6. 2013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당초 유치업체인 ㈜도하인더스트리사가 회사 사정상 승강기 생산 전업률이 50% 이상이 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대체업체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체업체인 동양메닉스㈜는 투자이행을 포기한 ㈜도하인더스트리보다 투자 금액이나 소요 부지면적의 규모면에서 2배 이상이고 주차타워 부분에서 국내 2위 업체로 협력업체 유치 기대 등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남하면 지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로 당초 남하면 지산리 대지 904-1번지 1,715㎡에 이전 신축코자 하였으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어 당초 부지와 연접해 있는 지산리 답 903-1 및 905-5번지 1,133㎡로 변경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777##(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778##(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779##(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780##(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781##(2013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103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103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지수 100 미만의 피해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제외 규정을 두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군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782##(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님!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103년도 군정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그리고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올 설은 연휴가 비교적 짧아 귀성객이 일시에 집중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수송 대책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 환경 보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정소식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 고향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홍보맨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입춘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을 시절입니다.
입춘의 기운을 듬뿍 받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기가 넘치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면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P2776##1.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P2777##2.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778##3.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779##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780##5.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P2781##6. 2103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P2782##7.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조선제 , 강창남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옥광수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이선우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 원안가결
2.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 원안가결
6. 2103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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