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본회의 제2차 2013.06.25

영상 및 회의록

제1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6월25일(화) 오후13시31분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3시31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 의지에 부응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총액인건비정원 증원, 사회복지인력 확충,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퇴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의한 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873##(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873##(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3시3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 사과ㆍ딸기 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 사과ㆍ딸기 산업특구 지정신청 계획안은 지리적 여건과 우수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FTA에 따른 수입과일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기반시설과 생산기술 노하우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1ㆍ2ㆍ3차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과ㆍ딸기의 브랜드 가치 향상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거창 사과ㆍ딸기 산업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874##(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에도 불볕더위로 군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여간 불편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어 더위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기를 맞이하여 폭우로 인해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국가적으로 비상태세를 맞이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대책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참조)
!#P2873##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873##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874##3.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강창남
조기원 ,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 옥광수
기획감사실장 , 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 , 송재명
행정과장 ,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신판성
문화센터소장 , 이종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 ⇒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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