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본회의 제2차 2013.07.25

영상 및 회의록

제19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7월25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
5. 거창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
6.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11. 거창군에너지자립도시조성조례안
1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4.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조선제ㆍ조기원ㆍ이애숙ㆍ이성복ㆍ김재권ㆍ강창남ㆍ백범영ㆍ안철우ㆍ강철우의원발의)
5. 거창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조선제ㆍ조기원ㆍ이애숙ㆍ이성복ㆍ김재권ㆍ강창남ㆍ백범영ㆍ안철우ㆍ강철우의원발의)
6.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에너지자립도시조성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우 의원이, 부위원장에 백범영 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범영 의원, 부위원장에 강철우 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안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계획의 변경과 폐지 여부 그리고 예산의 불용액 과다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ㆍ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5,708억 1,276만 1.000원이며 세출은 3,789억 2,742만 8,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918억 8,533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085억 207만 6,000원, 사고이월이 290억 6,175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71억 5,516만 8,0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6,13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9억 2,236만 1,000원 중 30억 2,290만 2,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29억 8,650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40만 1,000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에서 6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이월 및 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중 이월사업비는 총 217건에 1,404억 154만 3,000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위치 미확정, 사업비 부족, 사업계획 미확정 및 변경 등을 사업 착수 요건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 이월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업대상의 세밀한 추진계획 검토와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결문제를 미리 해결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도 사전에 사업추진 방법이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편성 사업추진 함으로써 전용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88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정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대회의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창군 통합브랜드 활성화 방안, 보훈단체 지원강화, 자금운용 세입확충방안, 농업발전기금 조기 확보,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농산물 수출 확대, 거창보물 복원사업 추진, 의식개혁운동 유기적 추진, 재해위험지구 사전복구,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방안, 상수도운영 적자해소 방안 모색, 시내버스터미널 조기통합 추진,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자립방안 강구, 감악산 풍력산업 사전 민원예방 강화 등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에서 2013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매력있는 창조거창’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지원 운영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에코파크 조성사업,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 분만 취약지사업, 2013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13년 사회적 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013년도 도랑살리기 사업, 2013년 상수도관망 로봇시범사업,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13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36건에 39억 원의 국ㆍ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 우수, 201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애우) 대상,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 2013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 고객만족도 평가 하수도 분야 1위, 상수도 분야 3위, 금연사업 평가 우수 등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는 등 군정 각 분야에서 2013년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25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질문하였고 일부는 제출된 자료로써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 질의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888##(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백범영 특별위원장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조선제ㆍ조기원ㆍ이애숙ㆍ이성복ㆍ김재권ㆍ강창남ㆍ백범영ㆍ안철우ㆍ강철우의원발의)
5. 거창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조선제ㆍ조기원ㆍ이애숙ㆍ이성복ㆍ김재권ㆍ강창남ㆍ백범영ㆍ안철우ㆍ강철우의원발의)
(10시17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애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애숙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애숙 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조선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으로 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조선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889##(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제5항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3,487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에서 지급해 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활동장려금이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폐지로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영ㆍ유아 대상 행사와 수영장 사용 여성회원 중 가임여성의 경우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2890##(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에너지자립도시조성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자들 중 군의원을 삭제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구성 대상자들 중 군의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주민협의회 구성 대상자들 중 군의원을 삭제하고 주민대표자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내 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고 각종 행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전부 감면하며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선납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등을 삭제하여 위탁가능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전면 위탁 관리함에 따라 읍ㆍ면장이 실시하던 시설 관리 및 점검 의무사항을 축소하며 수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지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검사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891##(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열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과 일반의안 역시 제정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여름도 중복을 지나 막바지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지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오히려 가뭄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강수량이 적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여간 다행스럽진 않습니다만,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없었는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농작물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량의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도, 워낙 일기가 불순하여 원치 않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아직 장마전선이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예방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면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도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25회째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연극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름휴가 즐겁게 다녀오셔서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P2887##1. 예산결산특별위원 심사보고서#!
!#P2888##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P2889##3.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P2890##4.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2891##5.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강창남
조기원 ,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 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 , 송재명
행정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 이종연
안전총괄과장 , 최종승
경제과장 ,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찬복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4.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11.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 수정가결
1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3.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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