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본회의 제2차 2012.12.13

영상 및 회의록

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2년12월13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5.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5.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군수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녹색성장 생생도시 우수기관 정부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만 수상하게 되는데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참석을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영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수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수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심사방향을 합목적성과 효율성, 형평성 등에 부합하는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그리고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한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3,966억 9,043만 3,000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액 3,955억 1,576만 7,000원보다 11억 7,4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23억 2,492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8억 6,26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3억 9,441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46억 6,3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69억 7,11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117억 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9건에 6억 6,842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되는지에 대해 감사나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취약지 개발사업, 도로건설 등 각종 대형 사업들은 사전에 철저한 현장검증과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편익을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767##(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중을 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사유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종전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의거 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 재원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37억 4,4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6,900만 원, 지출은 2억 7,3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말 현재 2,600만 원이며 수입은 800만 원이고 지출은 3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ㆍ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말 현재 5억 200만 원이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1,8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6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말 현재 5,400만 원이며 수입은 200만 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768##(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_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번호 제2012-90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난관리 기금으로서 심사경과와 제안사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월금 46억 3,700만 원, 이자수입 1억 5,700만 원으로 총 52억 9,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적립 목표액 2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4,400만 원, 총 6,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7,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000만 원, 보조금 4억 6,5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총 15억 8,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 소규모 재해 해소사업에 4억 2,3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769##(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_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택 부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택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어느 해 못지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16호 태풍 “산바”를 비롯한 3개의 태풍이 할퀴고 간 우리 지역은 피해복구사업을 늦어도 내년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실시설계를 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발생된 우리 군의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가 883억 원이나 됩니다.
발 빠른 움직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국ㆍ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다른 피해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군의원님께서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열악한 재정 운용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수토록 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군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집행잔액 등을 최종 정리하고 수해복구사업비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억 원 목표로 조성 중인 농업발전기금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융자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도 추가로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4,117억 원보다 24.4%가 늘어난 5,122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서 945억 원이 늘어난 4,58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억 원이 늘어난 36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이 늘어난 17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내놓은 내년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는 있으나, 세계경제의 재정위기와 저성장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가 예상되어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잘 버텨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살림을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거창농업 비전 선포와 농업회의소 설립, 귀농․귀촌 유치, 농산물 마케팅 지원 등으로 미래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다함께 잘사는 선진 거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거창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계획성 있게 지원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군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거창군 650여 공직자는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군정의 새로운 미래를 가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775##(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5.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2-3번지 외 7필지로 변경하여 부지면적 9,991㎡, 건축연면적 2,200㎡ 규모에 8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중 5억 1,340만 원이 확보되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고 서경병원 옆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치로 이전 신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변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남하면 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은 당초 면사무소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인접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부지 내에 있는 보건지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보건지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재지 마을 주차장으로 사업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국도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소재지 마을 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등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탑선 산촌생태마을 조성 부지 매입은 고제면 탑선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산림청에 탑선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도에 산촌생태마을 예비마을로 선정되어 2011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신청 당시 학교부지 매입비는 주민들이 자부담하기로 결정하여 신청하였으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 본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군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은 남상면 대산리와 남하면 무릉리 일원의 합천댐 수몰지구 내 농경지 등 약 99만㎡의 면적에 2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친환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하는 농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몰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유지관리 문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771##(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772##(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비롯한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군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2774##(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재정적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서 우리 군이 매력 있는 창조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 확보 등 관련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0시54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P2767##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P2768##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_총무위원회#!
!#P2769##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_산업건설위원회#!
!#P2775##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P2771##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P2772##6.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P2774##7.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강창남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이선우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원안가결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6.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 원안가결
7. 휴회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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