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본회의 제2차 2014.05.09

영상 및 회의록

제2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5월9일(금) 오전09f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8. 국민여가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
9.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국민여가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국민여가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의장 강창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성복 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ㆍ타당한 일부 개정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지방소득세 부과방식 변경,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인력 증원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법적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군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레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 마리면 대동리 5개(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행정리로 이미 구분 획정되어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2014. 1. 1.)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조례」를 통합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와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월성 청소년 수련원 내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의 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026##(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상위법 개정조문 및 중앙조직 개편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폐이지 의안번호 제29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 제한을 완화 개선하며 『관광진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폐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당해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027##(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구인모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의 기틀이 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에 솟아나는 생명의 기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활력이 넘치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P3026##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027##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7인)
강철우 , 강창남,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 ,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 이동순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 박노해
안전총괄과장 , 최종승
경제과장 ,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이응록
건설과장 , 김명욱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창환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 임채근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8.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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