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1월5일(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의동 은행나무 길은 노오란 물이 묻어날 만큼 진한 가을빛이고, 창포원 가을은 국화향이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라 중단했던 가조-서대구 간 시외버스 운행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대구 간도 재개통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지사 현장 방문 시, 도 재정 지원 약속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업체 협조를 이끌어준 집행부와 담당 직원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주민들의 편익 제공은 물론, 거창의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듯 교통과 통신은 소득 수준 향상과 아울러, 관광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며, 굴뚝 없는 공장으로 알려진 관광산업은 공장 유치 효과 이상으로 생산성을 유발하며 부가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가집니다.
주민소득 수준에 따른 관광 트렌드 변화는 다가올 3, 4만 불 시대, 해양 레저 관광 트렌드 못지않게 산림이 베풀어주는 효과, 특히 기후 변동에 따른 산악 레포츠, 산림 휴양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야 하고, 사회문화 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기존 관광 콘텐츠를 돌아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른네 번째 치른 거창을 대표하는 수승대 거창국제연극제는 외부의 물은 한 방울도 없이, 오로지 하늘의 물만을 허락한 청정도시 거창을 잘 대변해 주는 국내 유일의 야외 연극제로 존재 가치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개막작 공연을 위한 극장 신축 문제와, 전문 예술감독 부재 문제만 해결하면 예술 관광 수요, 피서지 관광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것입니다.
올해만 35만 명이 다녀간 감악산 꽃앤별 여행 축제는 도로 여건 개선과 창포원과 남상면, 신원면을 활용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한다면, 노을과 별자리 야행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는 침체된 가조와 거창 지역 경제를 상당히 해결했고 가능성도 확인한 만큼, 인근의 등산로 정비, 잔도 설치, 수포대 공원화, 에콜리안 골프장과 꽃단지 어우러진 백두산 온천과 무료 족욕장 활용, 일본의 제1대 천왕 탄생지이자 유소년기를 보낸 성지로서 유적지 활용 등 보완한다면, 교통의 편리성까지 더해져 가능성이 무한한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준공한 고제 산림 레포츠파크는 거창읍이 조망되는 고도에 산악이 주는 힐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진입로 주위를, 지역의 향토 먹거리들로 잘 배치해서 무주 쪽 관광객을 유인해야 합니다.
한마당 대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지역 축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해마다 컨셉을 바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해마다 호평을 받았던 평생학습 축제 애우관 운영, 올해 처음 시도한 청년축제는, 소비 지향의 지역 축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예산 지원을 통해 더 크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꽃 출하 시기에 맞춘 아리미아 꽃 축제는, 봄은 맨발 축제와 결합하고, 창포원 국화 축제 때는 국화를 주제로 하면, 축제도 알리고 화훼 농민들에게 도움도 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정 거창 관광자원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과 관련 단체와 주민 모두가 힘들게 만들어낸 매력적인 관광지와 성공적인 축제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유료화해야 합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에 등산로와 트레킹 맨발길 코스를 개발하고, 창포원 맨발길은 시설 보완하여 사계절 맨발길로, 거창사건 추모공원 고령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맨발길은 적극 활용, 홍보하여, 최남단 신원에서 북단 고제 빼재까지, 잘 만들고 다듬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각종 수공예품, 가공품을 더 많이, 더 잘 팔아야 합니다.
최근 관광이 SNS 소셜미디어 위주인 만큼, 관광객 니즈를 파악한 공간 배치에 좀 더 노력하고, 관광지별 축제 행사 시, 거창을 알리고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발굴을 하여,
죄송합니다.
(목 메임으로 물 섭취)
캐릭터를 발굴하여 다양한 크기의 쇼핑백 디자인부터 장소별, 용도별 특성에 따라 Y자 병따개, 캐릭터 손수건 같은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지역 홍보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마을로 떠나는 네 가지 가을여행’처럼, 버스 타고 놀이도 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읍 도심 외곽지 개발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공동화는 도시 중심부의 상주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도시 쇠퇴의 여러 증상 중 하나입니다.
원도심의 상주 인구가 줄어들며 상권도 함께 옮겨가 도심이 쇠퇴하고, 노후된 건물로 인해 거주 환경이 나빠져 급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거창의 경우, 상동, 소만, 송정 택지지구의 개발과, 가지리, 장팔리와 같은 도심 외곽으로의,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주거지 확장 및 신규 아파트 건축 허가 등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읍 중심부에 위치한 거창초등학교의 재학생 감소폭만 보더라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주거지 확장으로 인해 거창의 토지 이용 계획은 혼잡해지게 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과도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도 초래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허가가 아닌, 거창군 전체를 도시개발 측면에서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거창군의 도시 정책도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합문화 시설, 근로자 기숙사, 귀농홈 등이 외곽지에 지어져, 도심 쇠퇴 가속화의 원인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거창군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옆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덩그러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도한 부지 매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 활력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모집이 되지 않으면, 거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원도심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 1만 원 임대주택의 경우, 귀농 귀촌인들에게 호응이 좋아, 이를, 전라남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태백시 등에서도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을 도심 외곽에 52억 원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인데, 만약, 도심의 빈집과 저가 아파트를 활용해 추진했다면,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원도심의 유휴 공간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빈집과 저가 아파트를 구매해 기숙사로 지원하거나, 귀농인들의 거처로 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다행인 것은, 거창군에서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도 10년, 20년 되면 노후가 되어 다시 지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원도심을 지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하면에 추진하고 있는 경남 별장을 원도심에도 적용해, 문화 거리의 근대 건축물 원형 그대로 보존, 활용한다면, 원도심 공동화도 줄일 수 있고 생활인구 증가 및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력을 잃고 쇠퇴한 도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막지 못하면 인구 유입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거창의 미래를 그리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1항,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6에 따라,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배경입니다.
지난 8월 13일,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기 이관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 운영권을 이관 받아, 우리 군에서 행정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개요입니다.
설립 형태는,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으로, 명칭은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 직영기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 기업을 설치하고, 가조면 우륵길 410-284번지 일원, 현 에콜리안 골프장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을 경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립 요건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 3호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경상경비의 50프로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 직영기업으로 설립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2023년 회계 결산 보고서를 보면, 경상 경비의 50프로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설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직영 기업 설립 절차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설립 기준 검토와 추진 방안을 분석하여, 설립 기본계획 수립 후, 군의회 보고와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 수렴과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공청회입니다.
주민 공청회는 지난 10월 17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282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구성안입니다.
기본 방향은, 현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직원을 고용 승계해서, 전문성 유지 및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1조직 2담당으로, 관리자 한 명과, 경영기획 담당과, 경기운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 분장입니다.
경영기획 담당은 골프장 운영 전반 계획 수립과 골프장 예산 관리, 시설 관리 등의 업무와, 경기운영 담당은 골프장 예약 등 그린티 운영, 코스 관리, 경기 운영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관리자 한 명과 공무원 다섯 명, 공무직 18명, 기간제 열네 명 정도입니다.
재무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골프장 운영 경비는 골프장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곧 11월에, 보다 대중적으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골프장 명칭을 확정하고, 12월 중 시설물 정비와 행정업무 기반을 마련해서, 내년 1월 1일에 직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426##282_2_본회의_(부록2)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관리자는 저희들, 뭐,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의원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예. 네.
○신중양 의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될 수, 극대화될 수 있구로, 신중을 기해서 관리자를 갖다가, 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25##282_2_본회의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향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여섯 건과, 일반 의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준공을 앞둔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농업 근로자의 안정된 주거 확보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한 학기당 100만 원 이하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구 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단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진흥을 위해, 단체관광 전담 여행업자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13호,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정책 발굴을 위해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시 협력 구축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47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정 발전 연구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수의 적정 처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20호,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직영 중인 군립 노인요양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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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거창 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북부 경남 APC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 및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 거창군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토종 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거창군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통한 도농 간의 교류 촉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행화하고 행안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국 단위, 또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숙박비 등 필수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의 설치 운영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19호,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은, APC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그간의 위탁 운영업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민간위탁 시 협약서에 따른 각종 이행 사항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함으로써 거창 사과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25##282_2_본회의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한 업무 계획 중 신규 시책 사업 다수가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했던 사업의 경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틀 뒤면 거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동입니다.
김장을 비롯한 한파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금씩 월동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A5425##282_2_본회의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A5426##282_2_본회의_(부록2)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 김미정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 ⇒ 보고 청취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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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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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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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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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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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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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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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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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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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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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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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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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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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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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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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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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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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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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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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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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1월5일(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의동 은행나무 길은 노오란 물이 묻어날 만큼 진한 가을빛이고, 창포원 가을은 국화향이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라 중단했던 가조-서대구 간 시외버스 운행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대구 간도 재개통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지사 현장 방문 시, 도 재정 지원 약속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업체 협조를 이끌어준 집행부와 담당 직원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주민들의 편익 제공은 물론, 거창의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듯 교통과 통신은 소득 수준 향상과 아울러, 관광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며, 굴뚝 없는 공장으로 알려진 관광산업은 공장 유치 효과 이상으로 생산성을 유발하며 부가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가집니다.
주민소득 수준에 따른 관광 트렌드 변화는 다가올 3, 4만 불 시대, 해양 레저 관광 트렌드 못지않게 산림이 베풀어주는 효과, 특히 기후 변동에 따른 산악 레포츠, 산림 휴양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야 하고, 사회문화 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기존 관광 콘텐츠를 돌아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른네 번째 치른 거창을 대표하는 수승대 거창국제연극제는 외부의 물은 한 방울도 없이, 오로지 하늘의 물만을 허락한 청정도시 거창을 잘 대변해 주는 국내 유일의 야외 연극제로 존재 가치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개막작 공연을 위한 극장 신축 문제와, 전문 예술감독 부재 문제만 해결하면 예술 관광 수요, 피서지 관광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것입니다.
올해만 35만 명이 다녀간 감악산 꽃앤별 여행 축제는 도로 여건 개선과 창포원과 남상면, 신원면을 활용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한다면, 노을과 별자리 야행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는 침체된 가조와 거창 지역 경제를 상당히 해결했고 가능성도 확인한 만큼, 인근의 등산로 정비, 잔도 설치, 수포대 공원화, 에콜리안 골프장과 꽃단지 어우러진 백두산 온천과 무료 족욕장 활용, 일본의 제1대 천왕 탄생지이자 유소년기를 보낸 성지로서 유적지 활용 등 보완한다면, 교통의 편리성까지 더해져 가능성이 무한한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준공한 고제 산림 레포츠파크는 거창읍이 조망되는 고도에 산악이 주는 힐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진입로 주위를, 지역의 향토 먹거리들로 잘 배치해서 무주 쪽 관광객을 유인해야 합니다.
한마당 대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지역 축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해마다 컨셉을 바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해마다 호평을 받았던 평생학습 축제 애우관 운영, 올해 처음 시도한 청년축제는, 소비 지향의 지역 축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예산 지원을 통해 더 크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꽃 출하 시기에 맞춘 아리미아 꽃 축제는, 봄은 맨발 축제와 결합하고, 창포원 국화 축제 때는 국화를 주제로 하면, 축제도 알리고 화훼 농민들에게 도움도 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정 거창 관광자원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과 관련 단체와 주민 모두가 힘들게 만들어낸 매력적인 관광지와 성공적인 축제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유료화해야 합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에 등산로와 트레킹 맨발길 코스를 개발하고, 창포원 맨발길은 시설 보완하여 사계절 맨발길로, 거창사건 추모공원 고령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맨발길은 적극 활용, 홍보하여, 최남단 신원에서 북단 고제 빼재까지, 잘 만들고 다듬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각종 수공예품, 가공품을 더 많이, 더 잘 팔아야 합니다.
최근 관광이 SNS 소셜미디어 위주인 만큼, 관광객 니즈를 파악한 공간 배치에 좀 더 노력하고, 관광지별 축제 행사 시, 거창을 알리고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발굴을 하여,
죄송합니다.
(목 메임으로 물 섭취)
캐릭터를 발굴하여 다양한 크기의 쇼핑백 디자인부터 장소별, 용도별 특성에 따라 Y자 병따개, 캐릭터 손수건 같은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지역 홍보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마을로 떠나는 네 가지 가을여행’처럼, 버스 타고 놀이도 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읍 도심 외곽지 개발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공동화는 도시 중심부의 상주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도시 쇠퇴의 여러 증상 중 하나입니다.
원도심의 상주 인구가 줄어들며 상권도 함께 옮겨가 도심이 쇠퇴하고, 노후된 건물로 인해 거주 환경이 나빠져 급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거창의 경우, 상동, 소만, 송정 택지지구의 개발과, 가지리, 장팔리와 같은 도심 외곽으로의,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주거지 확장 및 신규 아파트 건축 허가 등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읍 중심부에 위치한 거창초등학교의 재학생 감소폭만 보더라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주거지 확장으로 인해 거창의 토지 이용 계획은 혼잡해지게 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과도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도 초래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허가가 아닌, 거창군 전체를 도시개발 측면에서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거창군의 도시 정책도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합문화 시설, 근로자 기숙사, 귀농홈 등이 외곽지에 지어져, 도심 쇠퇴 가속화의 원인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거창군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옆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덩그러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도한 부지 매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 활력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모집이 되지 않으면, 거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원도심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 1만 원 임대주택의 경우, 귀농 귀촌인들에게 호응이 좋아, 이를, 전라남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태백시 등에서도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을 도심 외곽에 52억 원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인데, 만약, 도심의 빈집과 저가 아파트를 활용해 추진했다면,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원도심의 유휴 공간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빈집과 저가 아파트를 구매해 기숙사로 지원하거나, 귀농인들의 거처로 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다행인 것은, 거창군에서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도 10년, 20년 되면 노후가 되어 다시 지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원도심을 지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하면에 추진하고 있는 경남 별장을 원도심에도 적용해, 문화 거리의 근대 건축물 원형 그대로 보존, 활용한다면, 원도심 공동화도 줄일 수 있고 생활인구 증가 및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력을 잃고 쇠퇴한 도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막지 못하면 인구 유입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거창의 미래를 그리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1항,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6에 따라,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배경입니다.
지난 8월 13일,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기 이관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 운영권을 이관 받아, 우리 군에서 행정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개요입니다.
설립 형태는,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으로, 명칭은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 직영기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 기업을 설치하고, 가조면 우륵길 410-284번지 일원, 현 에콜리안 골프장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을 경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립 요건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 3호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경상경비의 50프로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 직영기업으로 설립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2023년 회계 결산 보고서를 보면, 경상 경비의 50프로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설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직영 기업 설립 절차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설립 기준 검토와 추진 방안을 분석하여, 설립 기본계획 수립 후, 군의회 보고와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 수렴과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공청회입니다.
주민 공청회는 지난 10월 17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282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구성안입니다.
기본 방향은, 현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직원을 고용 승계해서, 전문성 유지 및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1조직 2담당으로, 관리자 한 명과, 경영기획 담당과, 경기운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 분장입니다.
경영기획 담당은 골프장 운영 전반 계획 수립과 골프장 예산 관리, 시설 관리 등의 업무와, 경기운영 담당은 골프장 예약 등 그린티 운영, 코스 관리, 경기 운영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관리자 한 명과 공무원 다섯 명, 공무직 18명, 기간제 열네 명 정도입니다.
재무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골프장 운영 경비는 골프장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곧 11월에, 보다 대중적으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골프장 명칭을 확정하고, 12월 중 시설물 정비와 행정업무 기반을 마련해서, 내년 1월 1일에 직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426##282_2_본회의_(부록2)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관리자는 저희들, 뭐,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의원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예. 네.
○신중양 의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될 수, 극대화될 수 있구로, 신중을 기해서 관리자를 갖다가, 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25##282_2_본회의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발의)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향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여섯 건과, 일반 의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준공을 앞둔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농업 근로자의 안정된 주거 확보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한 학기당 100만 원 이하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구 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단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진흥을 위해, 단체관광 전담 여행업자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13호,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정책 발굴을 위해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시 협력 구축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47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정 발전 연구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수의 적정 처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20호,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직영 중인 군립 노인요양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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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거창 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북부 경남 APC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 및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 거창군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토종 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거창군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통한 도농 간의 교류 촉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행화하고 행안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국 단위, 또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숙박비 등 필수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직영기업의 설치 운영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19호,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은, APC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그간의 위탁 운영업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민간위탁 시 협약서에 따른 각종 이행 사항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함으로써 거창 사과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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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한 업무 계획 중 신규 시책 사업 다수가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했던 사업의 경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틀 뒤면 거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동입니다.
김장을 비롯한 한파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금씩 월동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A5425##282_2_본회의_(부록1)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A5426##282_2_본회의_(부록2)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 김미정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 ⇒ 보고 청취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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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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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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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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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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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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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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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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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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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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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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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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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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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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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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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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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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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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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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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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