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본회의 제2차 2011.10.18

영상 및 회의록

제1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0월18일(화)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가로수조성ㆍ관리조례안
6.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가로수조성ㆍ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에 추진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우리 군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원활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ㆍ과ㆍ소와 12개 전 읍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 위탁 및 출연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행정사무 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읍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32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강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325##(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일반ㆍ지도직 복수정원은 규정에 적합하게 분류하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근거법령과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지성이 강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무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326##(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327##(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가로수조성ㆍ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가로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넓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입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권고사항과 거창군의회의 주문 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고시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328##(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329##(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헹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들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시고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또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감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군민의 날’을 비롯한 하반기 우리 군 최대의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축제 통ㆍ폐합의 일환으로 아림예술제와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행사 개최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축제 통ㆍ폐합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내고 군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거창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는 거창의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한바탕 흥겨운 가을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P2324##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P2325##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326##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327##4.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328##5. 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P2329##6.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다수)
○그 외 방청인(1인)
○의안처리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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