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2차 2024.09.03

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3일(화)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의 건
0 신중양 의원
0 최준규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당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안내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은, 신중양 의원님과 최준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중양 의원입니다.
백로가 다가오면서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와, 섰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지마는 이제, 서서히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화장장 건립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애써 오신 구인모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거창군은 지난 2022년 경남 서북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한곳의 지역이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립 후보지는 심의에서 최종 부적합,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1차 공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남하면 대야마을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화장장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알기에, 현재의 논란을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이러한 논란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지 면적 관련 내용으로, 지난 5월 13일 브리핑 당시 자료에, 사업 규모를 보면은, 부지 면적은, 3만 제곱미터로 9,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마는, 부지 선정 결과를 보면은, 현 위치에 33만 5,031제곱미터로, 10만 평이 조금 넘는 면적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면적보다 열 배가 넘는 면적으로, 사업 부지를 선정했음에도 별도의 설명 자료가 부족한 것은, 그 당시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더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도 전체 부지의, 10프로만 기본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서류 제출을 통해서, 도내 화장시설을 조사한 결과, 10여 곳의 화장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함안 하늘공원의 경우, 장례, 화장, 봉안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장사시설로,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로 3만 평 정도이고, 창원시립 상복공원도, 종합 장사 시설로 면적은 12만 제곱미터, 3만 6,000평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있는 3만 제곱미터를 봐도, 도내 화장시설 중, 다섯 번째 순위에 해당되고, 그의 열 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큰 부지가 아닐까 합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공모 신청한 그대로의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기본 계획에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시설은 기피 시설로, 건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본 의원의 우려와는 달리, 관내 9개소에서 후보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마는, 이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은, 대상지 선정 후 60억 원 지원, 화장장 수입의 20프로 이내, 선정 유공 단체 및, 개인 3,000만 원 이내,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화장장 수입의 20프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도내 화장장 시설의 수익률을 알아봤는데, 어느 한곳도 공개하지 못하고 비공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조성비를 보면은, ’22년에 조성된 모 자치단체의 경우, 부지 면적 1만 6,000제곱미터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하면서, 197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두 배의 면적인 3만 1,0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은 비슷한데, 사업비가 233억 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게 계산되었는데, ’22년에 비해 자잿값 등 상승 요인이 많은데, 적게~, 너무 예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대로 화장장을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화장장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233억 원 중, 75프로인 174억 원이 군비인데, 군비 외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1인 가구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장례 문화와 장사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장 및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경상남도 시군별 화장률을 보면은, 시 지역의 화장률은 96.5프로로, 군지역 90.1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령, 함양, 거창, 합천군의 화장률은, 90프로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거창군 역시 화장 시설이 없어서, 진주나 사천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타 지역에도 화장 예약이, 가능하면은 다행이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일장을 치르는 예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 거창군에는 화장장이 꼭 필요합니다.
화장장이 건립된다면은, 거창뿐만 아니라, 화장시설이 없는 인근 지역에도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군민들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정성과 존엄성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신중양 의원님! 잠시 어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일반 의안, 제2차 추경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원님 네 분의 군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중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장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시설 건립 기본 계획에 있는 면적, 3만 1,600제곱미터와, 달리, 현 대상 부지 33만 5,031제곱미터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개 모집에서, 아홉 개소가 최종 접수되었고, 5월 10일,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에서, 여섯 개 분야의 선정 기준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확인, 3차 종합 평가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근성이 좋고 민원 요소가 거의 없는,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이, 화장시설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화장시설 부지 공모에, 개인, 단체, 모두 유치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후보지 지분별 조서, 토지 소유자 매도 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했고, 대야마을에서는 후보지 지분별 조서 면적, 5만 3,748제곱미터와, 매도 확약서 면적, 33만 3,800, 385제곱미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후 설치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에서, 후보지 지분별 조서 면적, 5만 3,748제곱미터와, 매도 확약서 면적, 33만 3,385제곱미터를 함께 상정하였고, 2차 현장 심사를 통하여, 주변 환경, 경제성 부분, 지형적 특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3차 종합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부지 선정 이후에, 부서 자체 검토 결과, 전체적인 지형상 추가 선정이 필요한, 한 필지, 1,676제곱미터를 포함한, 33만 5,031제곱미터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6월 11일 군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였습니다.
후보지 화장시설 사업 부지의 잔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1,000제곱, 어, 600제곱미터 내 화장시설 사업 부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2,910제곱미터의, 화장장 건물과, 유택동산, 주차장, 공원시설, 주변 산책로 등, 자연과 조화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잔여 부지 활용으로는, 거부감 없는 공원 같은 장사시설을 목표로, 지난 8월 27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건립 방향을 결정하였고, 향후 순차적으로 수목장 24만 6,785제곱미터, 자연장지 4만 5,000제곱미터, 봉안당 1만 제곱미터, 녹지 공간,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화장장 운영 시,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분석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화장시설 이용 요금은, 주변 시군의 이용료를 참고하여, 관내는 7만 원으로 적용하고, 관외 지역은 가장 최근에 설치된 통영시 요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하여 7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화장 수요는, 일반 이용자, 감면 대상자, 개장 유골 등의 수요를 포함했습니다.
관내 화장 수요는, 30년 평균으로, 관내 연간 713명, 화장 비용은, 4,900만 원이며, 관외 화장 수요는 연간 1,732명, 화장 비용은 9억 8,2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연간 화장시설 수요는, 2,445명으로, 운영 수입은 10억 3,200만 원이며, 임대 수익은 2,800만 원, 연간 수입은 10억 6,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 4,100만 원이며, 경비 2,300만 원, 변동비 1억 9,100만 원, 기타 4,100만 원으로, 지출 합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순이익은 5억 6,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화장장 조성 시, 군비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33억 원으로, 국비 49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17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 신청 조건인 사업 부지 확보, 사전 절차 이행, 집단 민원 해소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예비 검토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도, 검토도 완료하여 2025년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부지, 부족 지역의 화장시설 확충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우리 군 화장 시설 건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원정 화장으로 인한 화장 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며, 사업 추진 방식과 재원은, 전국 지자체 모두 같은,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국고 지원은, 화장로 신설과, 화장장 건축 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지만, 군비를 대신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신중양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의장 이재운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들었고,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항간에 인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예.
○신중양 위원 되고 있고, 오 모 씨라는 분이, 또, 경찰서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뭐, 온갖, 뭐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을 좀, 군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 본 의원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 모 씨가, 화장장 관련해서 공무원 등, 4, 4명에 대한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주민 숫자를 77명으로 조작해서, 심의 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실제로~, 그 주민등록상, 그 거주, 주민등록상 인구는, 93명입니다.
○신중양 위원 93명?
○군수 구인모 93명인데?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런데 18세 이상의, 실제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 나는 인원이, 바로 미성년자 3명, 또, 대야마을 개인 신청자 3명, 실 거주지, 거주를 하지 않는 10명, 이걸 16명을, 빼고 나면은, 동의 대상자가, 77명으로, 대야 마을에서, 잡은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그럼 77명 중에서, 동의는, 몇 분이 했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75명이었죠. 두 명을 제외한~?
○신중양 위원 두 명이.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인제, 반대했고~?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75명이 찬성. 찬성률이 그러면은, 굉장히 높네요~?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90, 한 5프로 되나? 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주민등록상에는 93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자는, 주민등록상에도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그러면 77명이다?
○군수 구인모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군수 구인모 그 인원은 인자, 대야 마을에서~.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확인한 인원입니다.
○신중양 위원 77명.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 심의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고한 내용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들어가 있지예.
○신중양 위원 자격 기준이~?
○군수 구인모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주민등록상에도 그러면, 등재가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사는, 사람?
○군수 구인모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 미성년자 18세 이하는 제외하고?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이상의 주민을,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다?
○군수 구인모 예. 18세 미만은 제외하고.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그게 77명이군요~?
○군수 구인모 예. 77명이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요 해석은, 인제, 사법부에, 뭐, 고소 고발했다니까, 거기서 판단하실 거 겉고.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아! 일단, 이렇게 된 내용입니까~?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군수 구인모 근데 인제 거기서, 거~, 오 모 씨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인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라는데, 우리가 인자 공고를 할 때도~? 50퍼센트 이상 찬성을 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군수 구인모 사실상 이 몇 명을~,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을 빼더라도, 또 동의율은 90퍼센트 이상을, 20퍼센트, 9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뭐 어쨌든 간에, 공고 내용이 그렇고.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두 번째, 그럼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장이 주민 동의서에~, 필수 기재 사항 등을 누락시켜서, 신청서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씁~, 근데 저~, 주민 동의, 제출한, 그 주민 동의서를 보면, 여~러 장이 있습니다. 몇 장 있는데~, 맨 앞장에는 인자 뭐, 대표~, 지번, 또 면적이 돼가 있고~? 씁~, 그 각 장마다~? 간인을 다~, 찍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나와 있는데~, 그때~, 뭐 제 방에도 그때 왔었고~? 아마 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또 설명을 하고, 뭐 또,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서에도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뒷장에, 그 간인~, 누질러가지고 있는 거를 싹~, 빼버리고, 앞에 있는 고걸로 가지고 지금, 뭐~, 서류를 조작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맞지가 않은 사실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거, 이 부분.
○군수 구인모 다~,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부분은.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하자가 없지요.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하자가 있으면은~, 본인 말대로~, 뭐, 완전히 뭐, 거창이 난~리 난 거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난리가 났습니다.
났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거창 구치소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우리 또 군에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거 뭐이고 개입할 여지도, 여지를 안 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토지 두 필지가 포함이 되었고~? 또, 일부는 화장장 부지에 인접해 있어서 알박기를 한다, 투기를 했다는 등의, 온갖, 인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씁~, 예. 이~, 간부 공무원이~, 간부 공무원이, 아마 땅을 매입한 것이, 11년 전에, 2013년도에 취득을 했거든요~?
○신중양 위원 아! 11년 전에 했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2013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신중양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군수 구인모 전체, 374평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374평~?
○군수 구인모 예~. 2013년도, 11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신중양 위원 11년 전에~?
○군수 구인모 예! 그러니까.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군수 구인모 거~는, 인자 용도는, 자기 아버지 인자, 또 산소였고~, 고 인근에, 아마~? 산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걸 알박기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 거창군이~,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화장장 건립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화장장 건립이, 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제가 2022년, 군수 출마할 적에,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떠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 11년 전에 그걸, 땅 사놓은 걸 갖다가, 알박기라고 주장을 하는지~, 참, 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이 화장장 부지 내에 묘지가 몇 기나…? 있습니까? 이게…?
○군수 구인모 전체~, 저희들이 사실상 인자, 만 평~, 제일 처음에, 거~, 우리가 공고할 때는, 만 평 이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만 평 했고~? 그 이후에 인자, 추가로 돼가지고, 지금 33만까지~, 올라갔는데~? 잠깐만예~?
(자료 확인)
예. 전체 지금, 만 평, 그러니까 3만 1,600제곱미터 안에는, 산소가 지금, 9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전체 뭐, 세부적으로 또 지장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나왔고~?
33만 5,000, 전체 면적 아래는? 24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군수 구인모 그런데 이 간부 공무원의 산소는~.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 밖에.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3만 1,600제곱메터 밖에, 그 산소도 있고, 면적 374제곱미터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뭐, 산, 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간부 공무원이, 그 일부를~, 산소를 제외하고, 일부는 뭐, 이렇게, 기부 채납~? 한 걸로, 맞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거, 지난~, 거 8월 5일날, 8월 5일날, 거~, 한 600제곱미터 정도~? 산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하든지, 기부채납이 어려우면은, 뭐, 그걸~, 부지 대금을 받으면은, 장학금 용,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든지, 그렇게, 8월 5일날, 저희들한테~? 그 기부채납을~, 제출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물론 뭐, 참, 어려운 신분이기는 하지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거, 뭐.
○군수 구인모 씁~, 그 인자, 당시~, 뭐, 담당~, 또 과장으로서, 또, 자기 본인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또 논란거리가 되니까.
○신중양 위원 음. 음.
○군수 구인모 논란거리가 되니께네, 또 담당 과장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또 논란에, 논란에서 이런 논란들을~, 빨리, 하루빨리 잠재우는 것이 옳다고 아마 판단해서~? 본인이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그 매도자가, 큰 땅을 소유한 매도자가~? 크락샤를 운영하는 분인데~? 크락샤장 이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 내용도, 뭐,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크락샤를~? 그 위천에~.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위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락샤, 지금 현재의, 그 크락샤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폐쇄를 하라고~?
○신중양 위원 어.
○군수 구인모 우리가 2019년도에, 명령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군수 구인모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장소를 찾은 것이, 현재의 그 남하 대야마을, 화장장 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그 지역에, 두 차례, 크락샤를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군에~? 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런데 인자 대야마을에서~? 거기 크락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반대가 그 당시에 심했었지요.
그런데 인자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인자, 그 허가가, 안 나간 부분이고~? 거기에 지금 허가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슨 연장이 있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군수 구인모 아예~, 아예 거기는, 허가, 거 뭐이고, 저~, 저희들이 수리도 안 한 지역입니다. 현재 상태가.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요거는 인제, 제, 본 의원 판단에는~?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거 인제, 위천에 하는 크락샤장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런~…?
○군수 구인모 연장이, 예~예. 거 아니고~.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빨리 옮겨라 그게~.
○신중양 위원 아~.
○군수 구인모 지금 법에 맞지 않으니까.
○신중양 위원 그러니께 인제, 고런 의혹을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래 계~속 우리가~? 그 장소를, 거기 뭐 폐쇄를 하든지~?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지~? 거 허가해 주, 거~, 불법적으로 하는 걸 그걸, 거 뭐이고 우리가.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연장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그거는 뭐~.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단호, 거 뭐, 이거는 뭐.
○군수 구인모 그것도 허위 주장입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장장 부지 선정 관련돼가지고 인제, 인센티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인센티브 몇 가지 있어요.
○신중양 위원 60억 쁘라스 뭐.
○군수 구인모 네. 예.
○신중양 위원 쁘라스 알파 뭐, 포상금 개인에게 있고 한데. 이 온갖~, 인제 뭐,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이거 인제 실행 내용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어떤 뭐, 나눠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씁~, 그래서 지금, 고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인자~, 또 우리가~? 그건 뭐 3년간 60억 아닙니까?
60억 원이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바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대야마을에서, 자기 의견들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다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금이 나간다, 뭐, 시설이 나간다, 결정된 바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이런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아무튼 간에~, 이 참 뭐, 우리가 6년의 논란 끝에, 갈등 끝에, 물론 얻은 것도 있지마는, 참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그런 구치소의 예에서 보듯이, 그런 것도 잘~, 슬기롭게, 마무리하셨는데~?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아무튼 잘하시길 바라면서, 화장장 설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일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논란을 잘 마무리해서, 화장 시설이 잘~,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군정 질문을 드린 만큼, 이번 기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서, 화장 시설 사업에, 올~바른, 그런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예. 하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예. 씁~, 또~, 신중양 의원님이나~? 또, 이재운 의원님, 또~, 뭐,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군민 전체가, 화장장 설치하는 데는, 누구나 다~, 찬성하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 거창구치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군민들이 갈등을 겪었고~? 또 필요한,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장 인자~,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군에서, 장소를 결정해서는, 또~, 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성을 하는, 마을에서나 문중에서나~? 개인이 신청하는 걸로~? 방향을 가닥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가, 그래도 또~, 의회에서 2022년 말에~? 화장장 설치 기본 조례를, 통과를 해 주셨고~? 또 2023년도에는, 또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그 장소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부결되고, 금년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장소가, 정~말로 장소가 잘,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거창군 내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사서, 거창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두 번째로는, 대야마을에서, 이 60억 받은 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땅을 사서,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파크골프장 수익금을 가지고, 대야마을에서 수익금으로~? 하게끔 해달라, 바로, 주장은 바로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도 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 전체가,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큰 공익, 사익,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자기 사익을 추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의원님들이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논란이 될 수, 안 일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이~, 지금 의회, 이~, 지금 생중계도 되고 있고~? 많~은 우리 군민들도, 이 시청을 하고, 시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은~, 행정적인 미스가 있을란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께서도, 우리 행정을 믿고, 이 화장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뭐, 감사합니다. 오늘 뭐, 군수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을 나눴는데~? 결국에 판단은, 군민들이, 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하여튼 간에, 말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최준규 의원
○의장 이재운 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축산 부분 단위당 소득은, 다른 품목보다 높습니다.
축산 부분의 평균 농가 영농소득은, 2014년 7,233만 원에서, 2018년에는 7,824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9,18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축산을 제외한, 2023년도 평균 농가 소득은 5,083만 원이며, 같은 해 기준, 4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5,004만 원이라고 합니다.
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축산 영농 소득이 일반 농가 소득이나, 4인 가구 중위소득보다 연간, 4,000만 원이나 높으며, 향후 축산 영농 소득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1인당 축산물 소비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31.93킬로그램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38.77킬로그람, 2020년도에는 53.7킬로그람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육류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축산업이 미래 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사업의 확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시 근로가구 가계 소득을 상위한다는 측면에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로 축산산업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축산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거창 축산업 확대, 발전시킬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는 더 있습니다.
지난 38년간 농가 중, 과수와 채소 농가는 연평균 2.6프로에서 1.8프로 각각 증가했는데, 축산 농가의 수는, 연평균 1.4프로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 농가의 고령화율은, 전체 농가의 고령화율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농가 수는 더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축산 농가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규 축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농가 수의 감소는, 더욱 심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은,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해 보니, 거리 규정만 지킨다면, 절대 농지에도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데 반해, 거창군은 절대 농지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구하지 못해, 축산업의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난 2009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마을과 떨어진, 한적한 절대 농지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농지법 제32조 1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1항 4호를 보면, 농업진흥 구역에서는 축사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마을 인근이나, 상류 지역이 아닌, 마을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 농지에 축사를 허가해, 민원 요소를 줄이고, 축산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도, 거창군은 아직 이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지법에서조차 허가한, 허가가 가능한 축사 설치를, 유독, 우리 군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이유와, 절대 농지에서의 축사와, 부속시설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축산 농가의 입지를 보면, 축사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형태로, 사람이 집으로 드나들며, 질병을 옮길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또,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축사 신축이 가능한 지역에 밀집해 있다 보니, 방역과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공급과 축산단지 조성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와 같이, 축산단지의 계획적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읍 집중도가 높은 거창군은, 면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가 위기가, 심각하다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를 살펴보니, 지난 2010년에 대비, 현재, 기준, 거창읍 인구는 0.8프로 늘었는데,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17.7프로나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하면으로, 2010년 1월, 1,798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423명으로, 26.4프로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미래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축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민원 발생할 요인을 줄이고, 농가 소득 상승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최준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축산업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거창 축산업 확대 발전시킬 전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의 현 주소는, 20년 전과 비교해서, 한우 사육 규모는, 1만 920두에서 약 두 배인, 3만 3,826두로, 경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리는 398수에서 약 900배에 달하는, 38만 815수로, 경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닭은, 53만 1,744수에서, 약 두 배인, 174만 7,517수로, 경남 2위를 달성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농업 총생산액, 5,568억 원 중에서, 3,167억 원에 달하며, 57프로를 차지하는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거창군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자, 군민의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반면에 문제점으로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가축 질병과, 위생 안전 문제, 가축 분뇨 처리 등의 축산업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지 솟값은 3년 사이에, 36프로 가량 하락하였으나, 사룟값은 2019년 대비 40프로 이상 상승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민원과 환경 문제가, 축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에,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축산업 확대 발전시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은, 2023년 전국 농업 생산액은 59조 5,000억 원으로, 이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조 5,000억 원으로, 42.9프로에 달하며, 2023년 소, 돼지, 닭 등,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60.6킬로로, 2010년 38.8킬로에 비해서 비약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의 위상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룟값 상승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에 조사료 관련, 두 개 국도비 보조금 외에도, 군 자체 예산으로, 5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가 경영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룟값 문제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 솟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한 시책들로, 저능력 암소의 난임 시술과,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여 한우 수급 조절 및, 솟값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을 구성하기 위해, 농업의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고, 가축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경축 순환농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축산업 간 연계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분뇨법, 축산법, 가축전염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후, 가축을 입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운영 중인 농가들의, 축산업, 축산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적법하게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의, 반대급부적인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축산업 허가제와 이력제에 등록된 정보가, 상이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 매칭 현행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대상 농가 312호 중, 298호에 대한 정보 매칭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4호는,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축사 근절은,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적법한 축사 운영을 통해, 축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에 제정되어, 이에 대한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소득 축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염소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한 사육 농가의 적법한 축사로서, 전환 및, 체계적인 사양관리 등을 통해, 염소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설치 반대 사유와, 추후 농업진흥 구역에서의 축사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농지법상 농지 이용 행위로서, 농업진흥 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주변 농업인들의 반대가 심하여,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수년 전부터, 농업진흥 구역에서는, 농지 보호 등의 이유로, 축사 신축을 제한해 왔습니다.
추후에도, 농업진흥 구역에서의 축산 및, 부속시설 설치는, 농지 보호 등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제한하되, 외곽의 부정형 토지는, 관련 규정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단지의 계획적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 운영 중인 노후화되고 난립된 축사의, 축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 거창군 인구 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0년도에,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나, 필요 충족 요건인 법인 결성, 부지 확보, 환경민원 등, 사업 요건에 애로가 있어, 대규모 축산단지 추진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인허가 문제와, 축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악취 및 소음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더불어 축산단지 및, 또는, 인근 축사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미래형 국민농장으로, 큰 매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이 조건에 맞는 경영체가 있다면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축산단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경상남도와 함께, 자격 요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최준규 의원님뿐만 아니라, 거창군민 모두가 현안 문제인,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인 지원, 농업시설 지원, 농업 경영비 융자 지원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성세대 축산인의 2세 자녀들이, 축산업 승계를 위해, 우리 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 2세 자녀들의 원활한 승계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과, 축산 발전사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축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축산농가 소득이 증가되어,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최준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준규 위원 예.
○의장 이재운 예. 최준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센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봐서는, 축산업의 성장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부분에도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은 본 의원이, 무슨 이유로 이번에, 군정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지금 최근에 인자, 솟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실제, 추세로 보면 농가 수는 좀 줄지마는, 사육 두수가 전문화, 규모화되고 있거든예?
그런데 인자, 축사를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농가들의, 또 그런,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아직, 거~, 소장님은 질문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싶어 했던 부분의 답변은, 가~장 짧게 답변하고, 예, 답변하기 좋은 부분에서만 장황하게 지금, 나열한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농업진흥 지역에서 축사 허가를, 허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농업진흥 지역에 축사를 설치한 곳은, 축사한 곳이 있는데, 소장님은 타 시군에도 수년 전부터 축사 신축을, 제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실제 인자, 우리가, 농지 전용이나 개발행위 요 부분들은 인자, 도시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인자, 협의를 해서, 인자~.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답변 자료를 적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인자, 우량농지를 보존한다 하는 부분들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는, 경남의 인근 시군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농지, 그 진흥구역 내에, 거~, 중앙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허가 나온 부분이 없고, 외곽 부분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만, 인자 전라도 쪽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고쪽에는 인자 일부 인자, 축산 진흥 정책에 따라서, 진흥지역 안쪽으로 지금, 축사가 허가가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고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의원이 거창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 축산업 확대를 위해서, 보존 가치가 낮고 오염지역 걱정이 적은, 그리고 민원 소지가 없는,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 전략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거, 제가 답변을~, 한 바와 같이, 인자.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당초에 진흥 지역에, 외에서 부정형 토지, 다시 말해서.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이라든지, 도로 등으로.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단절된 부분,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인자, 저희들이 인자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 인자, 들어오고 나면은, 군 계획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인자 고런 부분들도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도시건축과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면 지역에 보면 인구가 없어가지고, 마을 농지가 뭐, 거의 뭐, 사라질 위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 오히려 전체를 매입해서, 축산을 원하는 농가들에게 분양한다면, 씁~, 여러 문제가 또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뭐 고런, 여건~, 부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고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번 좀~, 저~, 적극적인 더~,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축산업 지원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 시설을, 축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주상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예. 총 저장량은 2,000톤인데, 교반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한, 1,200톤에서 1,300톤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퇴비 혹시, 부숙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부숙 기간예~?
○최준규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인자 농가에서, 인자, 수분이 한~, 70프로 정도~, 갖고 들어오는데~, 거~, 농가에서 수거를 해와가지고,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를~? 부숙시켜가지고, 고걸 가지고 인자, 축협에서, 농가로 인자, 살포를 해 주는, 고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보~통, 거, 한 3주~면은 이렇게, 3주 안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하면은~, 부숙이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자, 퇴비~를 받아야 할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살포비가, 5톤 차량 한 대당, 32만 원이고~? 3,000평당 차량 두 대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농가 자부담?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일부 인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씁~, 차량 한 대당 운반비 8만 원, 살포비 1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마는, 자부담이 한, 14만 원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씁~, 요 부분에 대해서 쪼~금 더, 자부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거~,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인자~, 축산 분뇨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자, 톱, 인자 뭐이고~, 톱밥 뭐~, 공장, 이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축사, 인자 액비 같은 경우에는~? 인자 공공처리 시설이 확충되어서, 인제 어느 정도.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해결되어서. 저희 인자~, 내년도 인자 업무 계획을 할 때에~, 축산 요 부분들도 지금 기존에, 화학비료를 대신해서.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처리하는 부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래서, 이게 경축순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지원이라든지~? 또 이게,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고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주상면에 한곳에 퇴비장이 설치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최준규 위원 이거 지금 농가들이, 이동 문제도 있고, 살포하는 데 지장도 있고 하는데, 권역별로 한번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게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예. 조곤 인제, 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자, 저희들이, 거~, 주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한, 2030년까지,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내년도에는, 인자, 거창읍 권역에, 한 개, 한, 10억 정도 되는, 인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인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고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너~무, 뭐, 이렇게, 씁~, 농가들 이렇게, 뭐, 뭐, 편-하는 거 같아 보이지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 앞으로 발전에 이렇게, 면단위 지역이 워~낙, 빠르게 소멸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면지역으로서의 어느 정도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측면도 또 있어서, 이렇게, 또, 질문드린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모사업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정책이 개선돼서 올해부터 큰~, 폭으로, 개편됐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예.
○최준규 위원 예. 최소 규모를 줄여서,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협소 토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스마트 축사단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 민원 감소와,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요건 뭐 저희들도, 인자, 앞으로 미래형 스마트 단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인자 한, 3헥타에서 30헥타 정도, 또 사업 규모로 보면은~? 저희들이 한, 30~, 한, 5억에서, 한, 170억 정도 되는데, 국고 지원이 한, 50에서 70프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민원이 좀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실제 악취라든지, 인자 환경, 이런 민원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적당한 장소가 있고, 요기 또 적당하게, 거~, 할 수 있는 경영체가 있다면은, 저희 행정에서도~? 고~, 사업 지침에 보면은, 기반시설은 행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지원하고, 또 이게, 뭐, 스마트 단지가 우리 군에~, 통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제는 인자, 거창의 축산에도, 인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 된다, 안 된다, 반복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한번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씁~, 거, 마지막으로 혹시, 뭐, 축산업에 대해서 다른 또, 말하실, 뭐, 다른 내용 있으면, 말씀할, 뭐, 내용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지금 인자, 거~, 저희 거~, 축산하시는 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솟값 하락이라든지, 더불어서 인자, 사룟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인자 현장 농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동계 작물로는 호밀, 또 하계 작물로는 인자 옥수수를 인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볏짚, 인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자,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농가들이 인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도, 좀 사료화시켜서~, 좀 우리가 생산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저, 군수님, 저, 자리에 앉아 계신데~, 군수님, 답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위원 절대농지에, 저 변두리 지역에, 고 소장님이 답변했듯이, 그런 쪽에, 민원 소지가 적은 곳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실 의향을 한번, 부탁,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그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군수님! 예! 그렇게, 하시겠죠~?
○군수 구인모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저, 민원,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축사 부문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를 통해서, 민원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업, 우리 군 농업이~, 거창군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A5387##281_2_본회의_(부록1)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청가서제출의원(1인)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0 신중양 의원
0 최준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