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2차 2011.07.18

영상 및 회의록

제17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7월18일(월) 10시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거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4.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군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
9.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12.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백범영ㆍ조기원의원발의)
4.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
9.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범영ㆍ조기원ㆍ이성복ㆍ김재원의원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 여부 및 예산의 불용액 과다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ㆍ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우리 군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4,253억 3,166만 7,000원이며 세출은 3,593억 5,517만 9,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59억 7,64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00억 5,781만 2,000원 사고이월이 140억 9,520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이 127억 937만 5,0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6,960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4,4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7억 5,645만 원 중 13억 542만 1,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12억 41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서 6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의 미흡한 부분과 예산편성을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 시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전액 미집행 된 사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써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 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258##(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259##(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백범영ㆍ조기원의원발의)
4.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이성복ㆍ백범영ㆍ조기원 의원 세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2005. 5월 조례 제정 이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적이 없고,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정황에 비추어 그 존치 필요성이 회의적인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승강기산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투자유치 촉진 및 승강기R&D센터 지원 사항과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3조 군수의 책무 중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인력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분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14조 위탁운영 기간과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장기수탁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15조 지도ㆍ감독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260##(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범영ㆍ조기원ㆍ이성복ㆍ김재원의원발의)
(10시1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입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준칙』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개정으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 장의 관리강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 해결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입니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유소ㆍ주차장 등의 시설 진ㆍ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입니다.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입니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백범영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261##(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롯데마트 입점계획과 관련이 있는 개정 조례 등 각 조례들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재난 안전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바쁜 농사일로 쉴 틈이 없는 농업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P2258##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P2259##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P2260##3.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P2261##4.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9인)
○의안처리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9.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