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본회의 제2차 2011.01.27

영상 및 회의록

제1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월27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계획변경동의안
5.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6. 2010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0 5분 자유발언
0 강철우 의원
0 류영수 의원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5.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6. 2010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총무위원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의원과 류영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북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 최근 경남 김해에까지 확산되어, 청정지역인 우리 거창도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산인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이러한 중요한 일은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거창군 체육인의 최대 관심사이며 체육 강군으로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체육회는 군민체육대회 개최, 군내 각종 체육행사의 관리 및 감독, 읍ㆍ면 체육회의 관리 및 감독 등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고 있고 거창군생활체육회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운동 전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하며 생활 속의 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건강한 삶을 챙기고 여가생활을 통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체육인들이, 같은 체육인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체계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목의 대회를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가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행사의 중복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혼란스러워 하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형태의 후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2007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요즘 대세가 체육회의 통합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전국적으로 5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본다면 우리 거창군 체육회의 현실은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지역 여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제171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체육 강군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체육회 통합 운영을 제안한 데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체육회의 통합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인 합천군도 올해부터 통합운영하고 있고 함양군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2008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거창군과 자매결연 하고 있는 전남 곡성군도 올해부터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구 6만밖에 되지 않는 우리 거창 같은 소도시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거창군 체육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양분화된 체육회사무국 운영에 연간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지도자를 포함하여 10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방대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체육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거창군체육회와 거창군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체육회사무국을 통합 운영하여 체육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사무국은 거창군 체육인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체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총괄 관리하여 체육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통합사무국장 등 임원들은 체육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거창군이 진정한 체육 강군으로 재도약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당초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군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 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울러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선결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명품교육도시 거창이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학교체육은 이미 붕괴 직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충분히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하여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는 거창군 체육 발전을 위한 일관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체육발전의 장애요인과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각종 대회 유치는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개최하는 것이 최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또한 체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단일 창구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엘리트 및 생활체육 대회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양 단체 간의 갈등 해소로 체육인의 진정한 화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으로 재능이 뛰어난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 해서 거창군 체육회의 장기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체육인들의 통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이 시대적 흐름이고 거창군 체육의 발전을 위한 소명이므로 군수는 하루 빨리 체육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체육회 통합을 조속히 시행하여 거창군 체육회 발전의 초석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강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0 류영수 의원
○류영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의원입니다.
2011년은 민선 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거창군의 미래가 달린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예산은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의 지난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모두 61건에 165억 원으로 당초예산의 4.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당해연도의 예산은 집행을 위해 연말이 가까울 무렵이면 각종 사업을 무더기로 발주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일몰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 일몰제는 우선, 12월부터는 예산의 원인행위를 최대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또 의무적 경상경비 외의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시에 반드시 예산부서와 합의 후 지출토록 하는 등의 내부규제를 통하여 그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예산 일몰제 도입을 통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사업의 동절기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허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군 시행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합니다.
물론 국ㆍ도비 비롯한 보조사업이 많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경남도 및 중앙정부와 연동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면서 한편으로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요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거창군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3년마다 국가 보조사업들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보조금 일몰제 도입 방침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기계속사업이나 계속비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과제들에 있어서 사전 구상 단계와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계속할 것인지 등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 같은 예산 일몰제는 시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사 일몰제로 연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군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공무원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부검토 기능이 느슨하고 설계변경이 당연하다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나치게 잦은 설계변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을 공사 일몰제 대상으로 정하여 사업추진 과장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은 시급한 현안사업 등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일몰제 적용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특히,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순공사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공사 일몰제 설계변경 심의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 요소와 공사의 부실 시공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 일몰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군민의 두터운 믿음 속에서 새해에는 우리 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류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강철우 의원과 류영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취지가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5.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재정계획 수립 자문과 재정운용상황 공시 심의를 위하여 통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미비점이 많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2010. 7.)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에 접한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획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변경 동의안은, 승강기R&D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이므로 R&D 관할청인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에서 20개 이상 업체 유치 시 R&D를 건립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당초 계획안과 같이 추진할 경우 1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거창군 지원금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수용이 불가하기에 지원 대상기준을 5만 평 부지로 변경하고 이차 지원기간을 3년 거치 5년을 2년 거치 3년으로 조정하여 20개 이상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변경 동의안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거창승강기R&D센터 건립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사업 시행주체인 경상남도에서 한국형 중ㆍ저속 승강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거창승강기R&D센터 건립사업으로서 당초 대상지로 선정되었던 남상면 월평리 1544번지 외 7필지 1만 6,530㎡에 대하여 매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 계획입지에 건립 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2010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입지를 일반산업단지로 계획변경 요청이 있어, 남상면 대산리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04BL 5Lot 1만 6,529㎡를 조성 대상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156##(거창군 지방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157##(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158##(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159##(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160##(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총무위원장제출)
(10시2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 선진 문화의 체험적 습득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6일부터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안철우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한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7박 8일 동안 서유럽 2개국, 포르투갈, 스페인의 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연수 목적은 제6대 의회 출범으로 활기차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국제적 경험을 축적하고 의원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와 서유럽 2개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선진문화 체험과 유물의 보존관리 실태 등을 견학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공공디자인, 사회복지 정책, 의회 운영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의 관리현황과 이용실태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연수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연수지역은 나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땅끝마을, 벨렘 탑, 발견기념비, 제로니무스 수도원, 로시우 광장, 에두아르두 7세공원 등이 되겠으며, 스페인은 루이사 기념공원, 세비야 여성복지관 방문(비공식), 자전거도로 및 광장 모자이크, 히랄다 탑, 세비야 대성당, 에스파냐 광장, 황금의 집, 붉은 성 알 함브라 궁전, 헤네랄리페 정원, 알바이신지역, 플라멩코, 메스키타 회교사원, 유대인 거리 및 꽃길,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톨레도 시청 방문(비공식), 톨레도 의회 방문(비공식), 마드리드 재래시장 방문(비공식),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비공식), 프라도 미술관,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엘 공원, 성 가족 교회, 가우디의 시내 작품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의 세부 연수일정표 및 연수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박 8일 동안 서유럽 2개국의 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일행들이 배우고 느낀 사항은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적 보존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적 도시 포르투갈의 리스본, 스페인의 세비야, 그라나다, 코르도바, 톨레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의 성(城), 성당(聖堂), 교회(敎會), 인물(성인, 탐험가, 건축가) 등 고대의 유적과 유물로 관광 상품화하기에 특수한 여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의 주택이나 관공서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리 등을 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는 등 관리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대의 고풍미 있는 건물과 주변 관광환경 보존을 위해 건축고도 제한정책을 펴고 있었고, 주요 도로와 관광유적지 주변도로를 관광지와 잘 어우러진 석재로 시공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몇 백 년은 더 보존될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광자원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 있는 시설물(건물, 문화적 유물, 관광지)은 우리 군의 특산물인 화강석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화강석 도시답게 도시 미관을 화강석으로 시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지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관광 문화유적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유산 관리 정책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역대 유명 왕들, 성인들, 건축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곧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한국의 인물을 찾아내어 세계인들의 관심사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우선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천왕과 우륵의 고향이 가조라는 것도 좋은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유물과 유적지도 우리 지역에서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원이 시급한 거열산성이나, 덕유산 아래의 옛 대사찰들 그리고 고가마을, 고택 등과 거창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들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이한 부분으로는 외세의 침입, 또 그 외세의 오랜 지배의 흔적들이 지금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도시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광장문화가 발전하여 광장을 서민생활의 중심에 두고 있었으며 보도블록 또한 그림을 그린 듯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구 시가지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정책으로 수리 시 정부의 허가를 얻는 등 도시공공 디자인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시내 중심지에는 벽화를 통한 홍보, 쓰레기통의 실용화, 주차장 시설의 실용화, 다양한 공원화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우리 지역의 여건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도시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셋째, 교통 및 환경문제와 군민의 건강증진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경찰제 운영은 공원 내 및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자전거를 이용한 경찰이 출동하여 민생을 살피고 있었으며, 바르셀로나에서는 전 시내를 대상으로 공영자전거 시스템 운영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교통, 환경,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카드 하나로 자전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들은 우리나라도 국가시책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도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에서 자전거 담당을 신설하여 적극 운영한다고 하니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시책이니 만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면 시행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및 군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이 보고 듣고 온 내용들을 군정발전에 도입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넷째, 스페인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비야 루이사 여성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루이사 기념공원 내의 여성복지관은 여성전용 복지관으로서 출입을 여성들만 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유료화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고,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외부나 기관으로부터 경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는 감독은 철저히 하되, 운영과 프로그램 부분은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자생력과 독창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 시의 재래시장은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여 사면을 개방형으로 하고 유리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사각형의 건물에 품목별 전시로 소비자가 바깥에서도 진열된 물건을 보고 구매 욕구를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음식물 바도 운영하여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현대적으로, 많은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배치를 하여야 하겠으며 재래시장의 공간을 감안하여 복층으로 설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섯째, 지방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의회는 단일국가이지만 연방국가의 주정부와 같은 지역정부를 구성하여 강력한 자치권과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잠정적으로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중에서 시장이 선출되며, 시장은 자치경찰권, 공무원임명권을 행사하고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지명함으로써 지방의회 중심의 정책 집행력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역할로서의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는데 지방의회가 모든 정책수립 및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의회가 민생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여 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습은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빌바오 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빌바오 시에 대하여 소개하자면 빌바오 시는 일명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자치단체입니다.
철강산업의 번성지였던 빌바오 시가 산업침체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건립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과 “네르비온” 강의 주변공간 개발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문화ㆍ관광도시로 탈바꿈하여 모든 부분에 비약적인 발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로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조거창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었으며, 지역의 여건과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군정운영과 과감한 미래지향적 투자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유럽 2개국 국외 연수를 통하여 얻은 배움들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또한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7박 8일 동안 서유럽 2개국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무사히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2162##(2010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내용들이 앞으로 의정활동 및 군정 추진에 많은 접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올해부터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군정목표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례 없는 이상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제역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만큼은 구제역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방역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 해도 우리 군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P2156##1. 거창군 지방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157##2.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158##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159##4.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P2160##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P2162##6. 2010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보건소장 ,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9인)
○그 외 방청인(4인)
○의안처리
1. 거창군 지방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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